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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우편 배달물 종류별로 배달시간을 정해놓고 집배원이 지연배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우편배달기준'을 정했더라도 이를 초과근무명령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집배원 A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금 지급 소송(2014누65679)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업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접수·운송·배달을 담당하는 A씨 등은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현업기관은 업무특성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대상자로 분류된다. A씨 등은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돼 있는 집배원들은 담당하는 배달구역에 배정된 우편물들을 모두 기한내에 배달하라는 국가의 직무명령에 따라 초과근무를 했다"며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85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우편법은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하거나 지연배달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은 지연배달의 경우 배상금액을 각 우편물 종류에 따라 정하고 있다"며 "우편업무편람은 집배원들에게 우편물을 그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배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집배원의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규정만으로 A씨 등이 배달해야 할 우편물의 양이 과중해 초과근무가 상시화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배원들은 이른바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의 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할 수 있다는 업무특성에 비춰보면, 교대제 근무가 제도화돼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량이 과다해 시간외근무가 상시화 내지 구조화돼 있다거나 국가가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외근무시간을 과소하게 인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1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음에도 분단위 삭제로 인해 인정받지 못한 초과근무수당 16만원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박미영 기자
2020-07-16
행정사건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 소방공무원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소방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91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방관의 업무 중 구급업무는 힘든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며 "소방재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1년간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빈도는 평균 7.8회로 조사됐는데,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현장으로 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할 수 밖에 없는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급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A씨의 바람대로 잠시 다른 업무를 맡게됐으나 다시 구급업무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사망 무렵의 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의 고통을 받다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망
소방공무원
순직
공황장애
구급업무
박미영 기자
2020-06-29
행정사건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육종암이 발병됐다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종양으로 유독성 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고, 발병원인과 감염경로 등도 분명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기각되자 2017년 3월 소송을 냈다. 화재 현장서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 노출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발생원인이 불분명해 유전적, 환경적으로 여러 요인이 추정될 뿐"이라며 "소방관 직종에서 특별히 혈관육종암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염화비닐 노출로 간의 혈관육종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됐다"며 "A씨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00건의 화재현장·구조출동 업무를 했고 일반적으로 화재현장에는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므로 A씨가 안전 장구를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염화비닐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혈관육종암 발병, 심장으로 전이 가능성 배제 못해 이어 "(A씨의 사례처럼) 심장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은 그 사례가 매우 드물어 간에서 발생하는 혈관육종과 달리 염화비닐 등 노출과 발병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간은 심장과 매우 인접한 장기이고 간에 발생한 혈관육종은 혈행성 전이에 따라 쉽게 하정맥을 따라 심장 내로 전이될 수 있어 간 혈관육종이나 심장 혈관육종은 조직병리학적으로는 같은 병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통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2017~2018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소방관의 혈관육종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0.625%로 2007~2016년 우리나라 20~49세 남자 혈관육종 발생률 0.087%의 7.16배"라며 "A씨의 공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공무상재해
혈관육종암
박미영 기자
2019-10-17
행정사건
[판결] '숙취운전' 강등처분 소방관… 법원 "징계 정당"
전날 음주 후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소방관에 대해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소방관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45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같은 해 6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저지름으로써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이처럼 높은 수치인 점을 감안하면 비록 전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취침 후 다시 운전을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운전 당시 스스로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출근시간 직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이로 인해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며 "A씨의 음주운전은 A씨의 주장과 달리 경미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운전요원으로 임용돼 음주운전 당시에도 운전업무 병행 공무원이었고, 15년의 근무기간 동안 1년 6개월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운전업무를 담당해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무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소방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등처분
박미영 기자
2019-09-30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소방관, 24년전 허리디스크 악화도 “산재 대상”
구조활동 중 허리 디스크에 걸린 소방관에게 24년이 지나 척추관협착증이 생긴 경우에도 디스크와 연관성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송방아 판사는 안산소방서 소방대원 이모(55)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추가상병 및 기간연장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466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씨가 1989년 10월 화재를 진압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추간판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며 "이씨는 수술 석달 뒤 다시 현장에 복귀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에는 들것을 이용해 사람을 들어 올리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사다리를 타고 고지대에 올라가거나 줄에 매달리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이 이뤄져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추간판을 제거하면 요추부가 불안정해지고 추간판의 높이가 감소됨은 물론 후관절에 미치는 압력이 증가되고 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질환의 발생 속도를 높이게 된다"며 "이씨는 업무상 요추 부위를 긴장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퇴행의 속도가 가속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척추관협착증이 추간판 수핵탈출증 및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뤄진 공단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9년 10월 화재 진압 중 난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디스크 진단을 받고 추간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씨는 석달 뒤 곧바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2013년 말 이씨는 허리에 큰 통증을 느꼈다. 병원은 이씨의 척추관 내벽이 좁아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마비 증상이 오는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내렸다. 이씨는 2014년 2월까지 치료를 받고 같은해 7월 공단에 추가상병 신청과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냈다. 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원인"이라며 "24년 전 사고가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구조활동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업무상재해
안산소방서
공무원연금공단
이장호
2017-02-1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화재현장 누비다 혈액암… 18년 베테랑 소방관 '공무상 재해'
20년 가까이 화재 현장 등을 누비다 희귀병인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이성찬(47)씨가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5구단5660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18년 근무기간 동안 733차례 현장 출동했고, 현장에서 벤젠·석면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무집행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근속년수 20년 이상의 소방관이 근속년수 10년 미만의 소방관이나 소방관 외 남성에 비해 암에 의한 사망률이 54%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질병의 발생원인으로서 근거는 아직 부족하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소방관으로 일한 지 17년째가 되던 2012년 4월 혈액암 판정을 받았다. 1년 6개월 뒤 치료를 위해 퇴직한 이씨는 이후 2년 8개월간 투병생활을 하며 2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냈지만, 공단은 "혈액암과 소방업무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이씨는 같은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8월 세상을 떠났다.
공무상재해
소방관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
혈액암
소방업무
이장호
2016-11-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35년 경력' 소방관 혈액암… 법원 "공무상 재해"
35년간 화재 현장을 누비다 혈액암을 앓게 된 소방관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송방아 판사는 전 부산소방본부 소방관 신모(63)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4구단580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7년부터 소방관으로 일한 신씨는 2012년 9월 급성백혈병(혈액암) 전 단계인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신씨는 "화재현장에서 일하면서 벤젠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병에 걸린 것"이라며 2014년 9월 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근무 환경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한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며 불승인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씨의 업무와 혈액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35년 동안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연 평균 100차례가 넘는 화재현장에 출동했다"며 "신씨가 이전에 유사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고, 화재 진압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잔불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유해화확물질에 상당 시간 직접 노출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공무상재해
백혈병
소방관혈액암
상당인과관계
이장호 기자
2016-08-24
행정사건
[판결] 법원 “사고로 ‘하반신 마비’ 소방관 직권면직은 부당”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방관에 대해 보직 변경 검토 없이 곧바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최모씨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2015두451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1항 2호가 공무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 면직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춰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화재진압 등 현장활동을 제외한 행정 또는 통신 등의 내근업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1년 5월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은 뒤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년 간 휴직했다. 인천시는 최씨의 휴직기간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 8월 최씨를 직권면직했다. 최씨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직권면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비록 하반신 마비로 화재진압이나 구조활동은 할 수 없게 됐지만 인지능력과 상체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최씨가 내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직 이동을 하지 않고 직권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직권면직
소방관
하반신마비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
지방공무원법
홍세미 기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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