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별 수능등급제가 무효라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신씨는 "올해 처음으로 대입수능시험에 도입된 '과목별 성적등급제'는 무효"라며 교육인적부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대학수학 능력시험성적 등급분류처분 무효확인소송(2007구합46425)을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씨는 소장에서 "등급제는 법령에 위임이 없는 제도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고등교육법은 물론 시행령 어디에도 `성적 평가 방법'에 대해 위임 규정이 없고 단지 `배점'만 규정돼 있으나 `배점'이 수능 등급제와 연관돼 `등급'이라는 것과 관련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위임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이어 "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등급제는 실제로는 다른 점수를 같게 취급하거나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 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또 "수험생들은 자신의 점수를 알지도 못한 채 대입전형에 응시하게 된다"면서 "공무원 시험을 비롯한 다른 국가시험 어디에도 이렇게 '등급'으로 합격·불합격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