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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2010구합50909)을 낸 국민소송단 경모씨 등 원고측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같은 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기피신청(2010아3655)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피신청 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사건에 관해 법관이 표명한 바에 비춰 재판이 불리하거나 불공평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의 당해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편파 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음을 말하는 것(대법원 92마783)"이라며 "재판부가 현장검증은 물론 7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8인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신문을 통해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보의 구조적 안전성과 수질에 미치는 영향, 홍수 위험성, 생태계 훼손 정도 등을 확인하고 연구자료를 제시받는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심리해 신청인들의 입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다고 볼 수 없고 소송지휘 또한 불공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는 4대강 관련 행정소송의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본안 사건의 진행이 반드시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이 변론종결후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종국판결의 선고는 (재판부)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변론 종결 후에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93다39553)"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지난달 29일 변론종결됐고, 재판부 기피신청은 사흘이 흐른 지난 1일 제기됐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변론종결 이후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이 있어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지만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선고할지는 해당 재판부의 전속 권한"이라며 "예정대로 판결이 선고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강
국민소송단
기피신청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김홍도
공정한재판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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