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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덕 '原電부지 매입요구訴' 각하
정부의 脫원전 정책으로 원전부지 매입이 돌연 중단되자 건설 예상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매입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부적법 각하됐다. 사법상 계약인 토지매매 거래에서 상대방이 매수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행정소송을 통해 부작위 위법을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소유주 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대표이사 조석)를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소송(2017구합18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땅 소유주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매수청구를 받고도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매수청구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았다"며 "토지 소유자는 협의취득을 둘러싼 분쟁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수원 측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절차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령은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장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협의회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정부는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일대 324만여㎡ 부지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고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일부 제한했다. 이후 한수원은 201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원전부지 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됐다. 이에 따라 한수원도 지난해 7월경 땅 주인들에게 더 이상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조씨 등 토지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지난 5년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돌연 매입하지 않겠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계획고시에서 밝힌 대로 토지를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수원 측이 난색을 표하자 지난해 7월 "계획대로 토지를 매입하라. 보상협의회를 만들어 보상절차를 진행하라"며 소송을 냈다.
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매매
사법
보상
왕성민 기자
2018-05-11
기업법무
행정사건
약국 있던 건물에 병원 들어와도 '이럴 땐'
약국이 먼저 생긴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의약분업을 이유로 기존 약국을 계속해서 운영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 김모씨는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건물 1층에서 2008년 6월부터 약사인 아내와 함께 약국을 운영했다. 약국이 있는 건물의 나머지는 김씨가 이사로 일하고 있는 A의료원이 2008년 7월부터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 이름으로 돼 있던 약국의 명의를 바꾸고 그 자리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청주시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약국이 병원과 같은 건물 안에 있어 약사법에 위반된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약국이 병원과 내력벽으로 완전히 구분돼 있다"며 "아내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약국을 운영했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최병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씨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약국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50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약국은 출입문과 간판 등이 건물 앞 대로변 인도 쪽으로 설치돼 있어 이 건물 병원의 환자가 아닌 일반인도 상비약 등을 사기 위해 얼마든지 약국을 이용할 수 있고, 병원과 외부출입문이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약국과 병원과 유사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약국과 병원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약국은 병원과 상호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하고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에 약국이 이미 개설돼 있었고 소유주도 서로 달라 병원이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며 "처음 약국 명의를 김씨 아내가 아닌 김씨의 명의로 등록했거나 김씨의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약국을 계속 운영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김씨에게 약국을 계속 운영하게 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약분업
약국
지방자치단체
구조적특성
약사법
홍세미
2013-06-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토지 주인에 환매해야"
군부대 이전을 위해 토지를 수용했으나 부대 시설 규모가 축소돼 수용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군시설로 사용되지 않게 됐다면 미사용 토지는 원 소유주에게 환매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국군기무사의 경기도 과천 이전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이모씨 등 3명이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60324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정적으로 축소되고 나머지 토지가 당해 사업에 필요하지 않게 됐다면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의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충족된다"며 "기무사의 최초 이전계획에 포함된 시설 중 일부를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 내용을 축소했을 때 이미 환매권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 변경 등으로 공익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됐고, 설령 그 토지가 새로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도 일단 환매권자에게 되돌려줬다가 다시 협의 취득하거나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익사업법에 따른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받은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행정청의 일방적 계획변경으로 이미 행사요건이 충족된 환매권 행사를 막는 것은 아무런 보상 없이 환매권이란 재산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6월 기무사는 과천시 주암동 일대 22만7000여평의 부지에 이전하는 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말까지 이씨 등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사들였다. 하지만 이전계획이 언론에 공개된 후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기무사는 과천시 등과 협의해 수용된 토지 중 5만여평만 이전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과천시가 화훼유통단지 조성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기무사는 수용한 토지 중 5만여평에 야외 훈련장 등을 제외한 필수적인 시설만 이전하면서 2008년 11월경 사령부 이전을 완료했다. 토지를 수용당한 이씨 등은 2010년 3월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공익사업법 제91조1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해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매
군시설
토지수용
공익사업법
과천시
화훼유통단지
김승모 기자
2012-08-0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임차인의 건축법상 용도변경 위반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건물주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3일 건물주 A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2구합1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용도가 판매·근린 생활시설이었던 건물을 무단으로 위락시설인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려면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로서는 무단 용도변경을 한 행위자가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용도변경을 한 것은 임차인 B씨이지만)건물 소유주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전주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전주시가 A씨의 요청을 수용해 부과처분을 유예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았다"라며 "이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상가소유주 A씨는 2011년 건물 임차인 B씨가 허가 없이 건물을 콜라텍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해, 전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후 이행하지 않아 과징금 160여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임차인 B에게 여러 차례 바로잡아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B씨 의사에 반해 임의로 시정할 수는 없었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임차인
건축법
건축법상용도변경
건물주
이행강제금
2012-04-09
행정사건
경유차량 차주가 주유소서 직접 경유 아닌 등유 주유 방지못한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운전자가 등유를 직접 주유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부장판사)는 20일 전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모(34)씨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07)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가하는 것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다"며 "경유 차량 소유주가 이씨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주유하고, 이씨가 유류 대금을 받은 이상 설령 차 주인이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씨는 주유소 영업자로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석유사업법상의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유에 비해 싼 등유를 경유 차량에 판매하는 것은 석유판매업자의 부당한 이익 창출, 환경오염 우려 및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혼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석유사업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4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과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 경제와 국민 생활을 높이는 데 있는데다 그로 인해 입은 이씨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아 과징금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한국석유관리원 전북지사는 이씨의 주유소에서 경유차에 등유를 넣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 4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씨는 "차 주인이 직원에게 알리지 않고 스스로 주유하다가 주유기를 혼동해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등유
주유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행정법규위반
석유사업법
경유
석유판매업자
2012-03-2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 이전 건물소유자에만 제공
무허가건물촌이 철거돼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무허가 판자촌 주민 이모(26)씨가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국민주택특별공급분양권 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11두15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고시 당시 무허가건물에 관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소유명의자가 원고에서 원고의 외삼촌으로 변경돼 있다가 사업고시 후에야 다시 원고로 명의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공급규칙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경우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업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철거민에게 특별분양권이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 취지와 고시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확정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고 이후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가 된 원고는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 홍제동 일대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던 이씨는 자신이 살던 지역이 2007년7월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고시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했다. 당시 이씨는 홍제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2006년5월께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조모씨 명의로 변경한뒤 2007년8월께 다시 자신 명의로 변경했다. 구청은 이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씨는 사업고시 후에 무허가건물을 취득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며 이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이씨는 가장매매를 통해 명의만 외삼촌에게 잠깐 바꿔놨을 뿐 실제 건물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모두 "무허가건물대장이 공시의 효과를 갖지는 않지만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권리자로서 사실상 강한 추정을 받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허가건물촌
철거
분양권
소유명의자
고시일
건물소유주
권리자
정수정 기자
2011-05-2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임야소유주 동의없이 토지이용했다면 주민편익 위한 것이라도 부당이득액 지급해야
지자체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토지를 이용해왔다면 주민편의를 위한 것이더라도 소유주에게 부당이득에 따른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관악구의 임야소유주 김모(48)씨가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59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악구는 원고소유 임야의 일부토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수도시설, 안내판, 관리소 등을 설치한 이래 이 시설들을 유지·관리해왔다"며 "따라서 관악구는 임야 중 이같은 시설의 부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점유한다고 봐야할 뿐만 아니라 설사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물들의 부지로 사용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은 원고의 손실로 얻어진 것이므로 관악구는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사용이익은 원상대로 반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악구는 민법 제747조1항에 따라 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응해 산정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토지의 사용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같은 지자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6년 서울 관악구의 임야 3,980㎥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산은 지난 81년부터 관악구 주민들이 자연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관악구는 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배드민턴장, 수도시설, 가로등 등을 설치해 관리·운영을 해왔다. 이후 김씨는 "서울시와 관악구가 개인소유의 임야에 체육시설 등 각종 안내판을 설치해 무단으로 점유·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84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배드민턴장 등은 공원지정 전부터 설치돼 있었고 피고는 임야 내 수도시설,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다리 등을 보수했더라도 이는 원고를 비롯한 주민들을 위한 지자체 본연의 임무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지배의 주체로 점유·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야소유주
토지이용
주민편의
부당이득
무단점유
류인하 기자
2009-12-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중앙지법, "감정가 3.4배 '알박기' 폭리 아니다"
개발예정지역 땅을 조금 사놓고 많은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폭리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인정건설(주)가 최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2004가합81548)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주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를 쉽게 무효화할 경우 건축회사들이 일단 매수인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나름대로 정한 적정 시가 초과분을 모두 지급받는 안이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오히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이 피해자가 될 수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가의 3.4배에 매도한 사실만으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넘겨 상당한 전매차익을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를 비롯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요구해 사업시행이 늦어짐으로써 금융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고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사업자가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인정건설은 2002년 9월 서울 광진구 능동로 재건축사업자로 참여해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을 진행하던 중 최씨 부부 소유 건물의 매매계약이 난항을 겪다 감정가의 3.4배인 49억5,000만원에 건물을 매입한 후 '폭리행위'라며 소송을 내는 한편 최씨부부를 부당이득죄로 고소했었다. 최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부인 이모씨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끝에 무죄확정 판결을 각각 받았다.
개발예정지역
알박기
위험부담
재건축
폭리행위
인정건설
김백기 기자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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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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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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