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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행정사건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행정사건
[판결] 항소심도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5714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2018년 8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15년 8월까지 A씨 지휘 아래 있던 검찰 수사관 B씨의 비위는 계속됐고 A씨는 이를 방치했다"며 "검사에게 통상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손쉽게 수사관의 비위행위를 알 수 있었으므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관의 비위는 A씨의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고 중대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사건 면직 처분이 현저히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 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 B씨가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했고, A씨는 같은 해 11월 면직됐다.
수사기밀
면직
검사
박미영 기자
2020-08-24
행정사건
[판결] 탄핵 촛불집회 관리하다 돌발성 난청… 경찰 경비부장, 공무상 재해 인정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관련 촛불집회 등 서울시에서 벌어진 집회시위 대응 및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총괄하다 돌발성 난청이 생긴 경찰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연주 판사는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구단86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집회상황 및 경호행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 2018년 4월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돌발성 난청은 공무 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르게 됐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돌발성 난청과 공무 및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지난해 9월 "발병 원인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음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집회·시위 관리, 대통령 및 주요국빈 등 경호업무를 비롯해 서울의 경비·대테러·작전·재해 등 업무를 총괄·지휘했다"며 "A시가 경비부장으로 재임한 후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기간에는 대통령 탄핵관련 집회,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고위급 방한 등의 행사가 발생해 대규모 집회 관리 및 엄중한 경호가 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상병 발병 당일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A씨로서는 더 강화된 경호 업무 준비 등으로 육체적·정신적 긴장의 강도가 과중한 상태였다"며 "이러한 상황은 A씨의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의 강도 등이 과중해 임상의학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약 24시간 이내의 부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며 "공단은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하면서 단순히 '돌발성 난청의 의학적 특성'에 비춰 이 사건 상병이 A씨의 근무 환경과 직무 수행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만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씨의 체질적 소인, 지병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돌발성 난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A씨에게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되는 체질적 소인 내지 지병이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A씨의 돌발성 난청은 공무 수행 중에 그 공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에 해당되므로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경찰
난청
탄핵
박근혜
촛불집회
박미영 기자
2020-07-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소방공무원 ‘돌발성 난청’… “공무상 재해 해당”
화재 진압을 위해 107dB(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엔진송풍기를 80분간 직접 작동하다 청력에 이상이 생긴 소방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구단5469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4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기 위해 약 80분간 이동식 엔진송풍기를 붙잡고 연기를 제거하는 사투를 벌였다. A씨는 이날 화재진압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돌발성 특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장시간 노출“ 이에 A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돌발성 난청과 화재진압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의가 A씨의 증상이 돌발성 난청이 아닌 소음성 난청의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기각했다. 이후 A씨는 '돌발성 난청'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을 이유로 다시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13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소음이 유발되는 소방장비가 있는 화재진압 현장에서 근무를 했고, 당시 송풍기에서 107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이 판사는 "A씨가 측정한 이동식 송풍기의 소음 강도는 약 107~108dB에 이르고, 직장 동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소음이 너무 커 훈련을 받을 때에도 잠시 작동을 하고 끌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이 105dB 이상인 경우 소음허용한계는 하루 1시간 이내인데, A씨는 이 사건 사고로 8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송풍기를 직접 작동하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됐다"며 "A씨는 이 사건 직후 오른쪽 귀의 먹먹함을 호소했고 지속적으로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증상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외에 다른 발병원인으로 난청 및 이명이 발생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상재해
청력
화재
소방공무원
박미영 기자
2020-04-16
행정사건
[판결] "'최인호 수사기밀 유출 방치' 검사 면직은 정당"
최인호 변호사의 '공군 비행장 승소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기밀 유출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자 불복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61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2월 최 변호사가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대리해 승소한 뒤 당사자들에게 지급할 승소 판결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씨와 함께 일하던 수사관이 제보자로부터 수사가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제보자를 소환해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수사관은 또 사건과 관계된 외부인에게 수사자료를 분석하게 하고, 압수수색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 관련 비위 내용을 조사한 다음 지휘·감독상의 책임 등을 물어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릴 것을 결정을 했고, A씨는 같은해 11월 면직됐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수사관이 직무에 관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며 "A씨는 지휘·감독자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최 변호사 사건과 무관한 수감자이고, 수감자 신분으로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사 관여를 했을 뿐"이라며 "제보자가 작성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량, 수사자료의 유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A씨의 방치가 문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피의사실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과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가 중한 경우 등에 속하는데, 이와 관련한 지휘·감독상의 과실 정도는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가장 중한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 중요 수사기밀 유출은 징계기준이 '감봉 이상'인데 이는 '면직'을 포함하므로 면직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수사자료 유출을 의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됐음에도 이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에서 저지른 비위행위 등을 이유로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9년 넘게 검사로 재직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 없고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수사기밀유출
면직처분
검사
박미영 기자
2019-09-17
행정사건
[판결] 별산제로 운영되는 분사무소에 소속돼 있어도…
로펌이 별산제 형태로 분사무소 등을 운영하더라도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는 로펌이 부담하는 과세의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서가 로펌이 체납한 세금의 2차 납세의무자로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를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의 경기도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씨가 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49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된 A법무법인은 경기도 D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C변호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B분사무소와 또 다른 구성원변호사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 분사무소를 뒀다. 2009년 서울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씨가 항공기 소음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수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임료 40여억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했다. 이에 과세당국은 누락된 수입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A법무법인에 법인세 15억여원을 부과했다. 또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에 대한 세금 15억여원도 부과했다. "구성원은 소속법인과 별개로 업무수행 불가" 하지만 A법무법인은 부과된 법인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의무 성립당시 무한책임을 지고 있던 B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인 C변호사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가산세 등 모두 3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C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주사무소와 각 지역 분사무소가 회계 뿐만 아니라 인사 기타 업무가 분리돼 개별 운영되는 별산제"라며 "서초 분사무소 대표가 체납한 세금을 별개 사업자인 나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법인세 부과 안산세무서 손들어줘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52조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무법인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업무가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됐더라도 이는 구성원변호사들이 (내부적으로) 경제적 이익 분배에 관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과세 근거가 된) 수임료 등은 소송대리인이었던 법인의 수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초 분사무소 대표변호사인 E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직접 수령하는 등 법인이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E변호사가 맡은 사건 수임료를 A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산제
변호사법
연대책임
손현수 기자
2018-12-20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퇴직 8년 뒤 발생한 난청도 “산재(産災) 대상”
퇴직한 지 8년이 지난 후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난청 진단을 언제 받았느냐에 상관 없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30여년간 해경으로 근무했던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단223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공무상 질병은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며 "김씨는 해양경비정에서 근무하며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돼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청은 초기 일상적인 회화영역에서 거의 필요없는 고주파수대에서 청력감소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주파수대로 진행돼 청력감소가 나타나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됨으로써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며 "김씨가 소음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공무수행 중 노출된 소음과 난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79년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해양경비함정과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됐다. 김씨는 퇴직 후 8년이 지난 2016년 7월 '좌·우측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앞서 2009~2014년 일반건강검진 당시 김씨의 청력에는 이상이 없었다. 김씨는 2016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냈지만 공단이 "난청과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법원은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됐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야 난청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7누81733).
퇴직
난청
산재
해양경찰
소음
손현수 기자
2018-10-01
기업법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환경영향평가 피하려 공장신설 축소 신청 ‘꼼수’ 부렸다면
기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장 신설 신청을 내는 꼼수를 부렸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사가 충남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공장신설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두717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장설립 등의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기준과 금지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한다"며 "특히 환경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여부와 관련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 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인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A사 측이 공장건물 내 파쇄시설 설치, 습식파쇄방식 도입 등 운영계획을 밝히는 등 분진과 소음, 오·폐수 저감 대책을 세우고는 있으나, 이러한 저감 대책만으로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환경이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복구에 한계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주시의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5년 6월 공주시 의당면의 한 야산에 공장을 짓겠다며 공장부지 1만6550㎡, 제조시설 525㎡ 규모의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다가 그해 8월 1차 신청을 취하하고 같은해 10월 공장부지를 5041㎡로 줄여 같은 내용의 공장 신설 승인 신청을 냈다. 이에 공주시는 이 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역환경청장과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사는 2016년 4월 2차 신청을 취하하고 이튿날 사업부지 면적을 대폭 축소해 다시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냈다. 공주시는 이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부적합한 신청"이라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공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설령 A사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면적을 축소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피행위 자체가 처분 당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신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주시가 A사의 신청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허가기준
기업
환경영향평가
이세현 기자
2018-05-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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