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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한 검찰수사관… ‘강등’ 처분 정당
자신이 직접 조사한 피의자와 돈거래를 한 검찰수사관을 검찰이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강등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 판결로 취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무원에 대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검찰공무원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20누3077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찰공무원 A씨는 2013년 12월 서울 모 지방검찰청 형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근무하던 중 자신이 조사한 피의자로부터 뇌물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고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A씨는 징계에도 회부돼 청렴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청렴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8년 복직했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곧바로 A씨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강등 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징계양정 부당이유로 종전 해임처분 취소 됐지만 확정판결 일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요구 가능 재판과정에서 A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종전 징계처분이 판결로 취소된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원고 패소판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 기간(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등)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이 직접 조사했던 피의자와 돈거래한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므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수사관
품위유지의무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박미영 기자
2020-08-20
행정사건
장례업자에게 변사사건 알려준 경찰관 감봉은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변사사건 정보를 알려 영업에 도움을 준 경찰관에게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송우철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모 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430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서 관내에서 변사가 발견되면 경찰관이 출동해 사체 수습 후 인근 병원의 영안실로 보내는데, 유족이 사체를 집이나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아 통상 최초로 사체를 안치한 병원에 부속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며 "이씨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변사사건 정보를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익을 얻게 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9년 순경으로 임용돼 2011년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장례식장 운영자에게 8차례 걸쳐 변사사건 발생 사실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에서 33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40여 회 표창을 받은 사정이 참작돼 감봉 3개월 처분이 확정됐다. 이씨는 감봉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공무원품위유지의무
감봉처분
경찰관감봉
감봉처분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신소영 기자
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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