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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조찬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누41036)에서 진 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 당시 진 전 검사장에게 적용됐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 볼 때, 지계부가금 부과 요건으로 '공여자가 직무관련자라는 점' 외에 수수와 직무 사이의 대가성까지 반드시 요구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무관련성' 뿐만 아니라 '직무대가성'까지 요구되는 뇌물수수죄 등을 구성하지는 않더라도, 법무부로서는 '직무관련자한테서 금품·향응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에 착안해 징계를 하거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부가금 처분 당시 법무부의 판단히 명백히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 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 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 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검사
넥슨
징계부가금
뇌물
한수현 기자
2022-10-2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삼성SDS, '10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삼성SDS가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 이후 얻게 된 이익과 관련한 1000억여 원의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김동수, 신기선, 전영준, 조윤희, 홍문기, 한원교 변호사)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927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SDS는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면서 삼성네트웍스 주주들에게 합병신주 및 합병교부금 명목으로 총 9045억여 원을 지급했다. 삼성SDS는 이 9045억여 원과 삼성네트웍스의 순자산가액 3214억여 원과의 차액 5831억여 원 중 1656억여 원을 무형자산으로, 나머지 4174억여 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이후 삼성SDS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무형자산으로 평가해 계상한 금액 중 1611억여 원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이를 이익에 산입했으나, 영업권에 대해선 손금 산입을 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세무조정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11월 삼성SDS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성SDS가 영업권으로 계상한 4174억여 원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201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490억여 원을 결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삼성SDS는 2016년 3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2018년 12월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삼성SDS와 삼성네트웍스의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두 회사의 합병은 상호 역량 보완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 제고 등 '동반상승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단지 합병 시 현금 흐름을 더욱 안정화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건실화하고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합병법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회사 모두 합병 당시 동일한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로서 대표이사도 같았고, 삼성SDS가 합병으로 인해 계열회사인 삼성네트웍스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밀 등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수익가치 산정 시 삼성네트웍스의 2009년, 2010년 매출액 등을 추정할 때에도 과거 실적추이 및 최근까지의 실적,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기초로 했을 뿐 삼성네트웍스의 상호나 거래관계, 영업상 비밀 등을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자산의 요소로서 추정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SDS는 합병 당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랐는데, 영업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상각하는 대신 매 결산기에 손상검사를 해야 한다"며 "삼성SDS도 이에 따라 영업권에 관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 사업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삼성SDS가 합병 당시 영업권에 대해 사업상 가치를 평가해 그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인세
삼성SDS
합병
한수현 기자
2022-09-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 교정가능하다며 진료한 치과의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3개월 15일 동안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돌출입 등이어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고, 치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다.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내가 쓴 책에 4차원 비발치 교정법 등에 관한 내용이 있고, 그에 기해 개발한 교정장치를 특허출원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특정 환자에게 사용한 적은 없다"며 "진료상황에 따라 인력이 부족해 부득이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을 뜨는 인상채득을 하도록 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춰 의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나 A 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 행사 및 범위의 한계를 규정한 처분기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의사면허
비발치교정
치과
자격정지
한수현 기자
2022-08-14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받았다. 산재요양 승인 받은 후 우울증으로 재요양도 그러던 중 2018년 8월 B씨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A씨는 "B씨가 하반신 마비와 그 합병증인 욕창으로 우울증이 유발·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B씨의 사망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와 욕창, 우울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기승인상병인 하반신 마비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결여되거나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며 "B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업무와 자살 사이 인과관계 부정할 수 없어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B씨의 우울증은 추락사고로 발생한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 등에 기인한 것이고, 공단 또한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재요양 승인을 했다"며 "사회 활동에서 고립되고 이동이 제한된다는 사정은 하반신 마비로 장해가 있는 B씨에게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는 추락사고로 30대의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가 되면서 휠체어 생활을 했고, 하반신 마비로 발생한 욕창으로 10여 차례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오랜기간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다"며 "B씨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산재요양
자살
업무상재해
한수현 기자
2022-05-16
행정사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소송에서는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1구합597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1015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자 지난해 3월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은 징계사유가 금품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징계사유가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해당 금품의 수수가 직무와 관련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이뤄진 점은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고, 금품 수수 사실이 부인됐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사라는 제안을 받고 넥슨 회삿 돈 4억2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주식 1만주를 샀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에 갚았고, 2006년 넥슨 재팬 신주 8537주(8억5370만원 상당)를 취득한 뒤 매각해 126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뇌물) 등으로 2015년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 대표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 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친구 사이인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가 단순한 호의관계에 따라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두 사람은 고등학생 시절인 1985년 처음 만나 대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 관계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넥슨 주식 등의 특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측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고, 공직자 재산 공개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이용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넥슨
징계부가금
검사
한수현 기자
2022-04-12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동료 외모 비하' 발언 등 괴롭힘… 해임 처분은 정당
동료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외모 비하 발언 등을 한 청원경찰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시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해 2015년 6월 임용됐고, 2017년 12월부터 B학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했다. 서울시는 A씨가 직장 동료들과 잦은 다툼을 벌이고 복무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에서 정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2019년 5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0월까지 B병원에서 청원경찰로 신규 임용된 C씨 등과 함께 근무했는데,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같은 해 9월부터 C씨 등이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2019년 12월 A씨의 행위가 C씨 등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결정했다.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2020년 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시정권고 결정을 통지했고, 감사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4월께 A씨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는 같은 해 7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청원경찰법 제5조의2 1항 2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임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20년 9월 A씨에 대해 해임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A씨의 행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이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의 위법행위 태양이나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모멸감 내지 당혹감의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A씨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선행처분을 받은 후 근무한 B병원에서도 대기발령 명령을 받기 이전까지 4개월도 되지 않는 기간에 유사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A씨의 청원경찰 신분을 박탈하는 무거운 처분이기는 하나, 청원경찰의 직무 특성과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볼 때 A씨로 하여금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A씨를 해임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청원경찰의 기강을 확립하고 청원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며 성실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담보하려는 공익에 비해 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9년 5월 이뤄진 감봉 1개월의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7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청원경찰
해임
직장내괴롭힘
한수현 기자
2022-03-14
행정사건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7월 장애인 선수 등록 자격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규정하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하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심판 등록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규정에 따라 A씨도 선수 등록을 위해 2019년 12월 화순군수에게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는데, 화순군수는 2020년 11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수술내용, 치료경과 X-ray상 관절면과 관절상태를 고려할때 좌측 발목관절 운동에 제한이 있으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해 미해당 결정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황 판사는 "법원의 촉탁으로 신체감정을 시행한 감정의는 '능동적 관절운동범위는 87.27%, 수동적 관절운동범위는 50% 감소됨. 피감정인은 2012년 8월부터 10월까지 골절수술 후 감염과 피부괴사 등으로 피부이식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할때 연부조직 손상과 느슨함이 관절범위 제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연부조직 구축으로 능동적 관절운동범위가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고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동적 관절범위에 비해 능동적 관절범위가 현저히 작게 된 이유가 근육의 마비 또는 외상후 건, 근육의 파열이라기보다는 연부조직 구축으로 인한 능동적 관절범위 제한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관절장애로 판단할 수 있고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이 A씨는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이상 감소된, 하지관절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의 소송을 대리한 홍지혜(39·사법연수원 4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A씨는 장애인 선수 등록이 가능해져 내년 3월 열리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할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장애
스노보드
동계패럴림픽
장애인
정준휘 기자
2021-09-17
행정사건
[판결] '세월호 구난업체 특혜 혐의' 前 해경 차장에 대한 면직 등 징계처분은 "부당"
세월호 참사 당시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감봉 및 면직 처분된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최 전 차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1772)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을 각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구난업체인 언딘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전 차장은 같은 해 10월 언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선박대금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바지선을 안전검사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하도록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조선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선박안전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차장은 해당 형사사건 기소를 이유로 직위에서 해제됐다. 이후 국민안전처는 최 전 차장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언딘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98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최 전 차장은 2019년 12월 해경으로부터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해양수산부의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재가로 면직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직 사유로는 직위해제로 인한 치안정감 직위 및 직무에서 장기간 배제, 직위해제에 따른 해양경찰청 고위직 등 조직의 비정상적인 운영, 치안정감 직위의 지속적인 공백 발생 예상, 국가경찰공무원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4가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같은 사유로 최 전 차장을 면직하거나 감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절차가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검찰 조사와 형사사건 기소 이후 진행됐으나 관련 형사판결 결과를 보기 위해 약 4년간 보류됐고, 주된 징계요구 사항인 직권남용 행위 등은 최종적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관련 형사판결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며 "언딘에서 명절마다 원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무 관련자들에게 일괄적으로 발송한 물품을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주된 징계요구 사항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 수수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여러 차례 명절 선물을 수수한 것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지만, 주된 징계요구 사항이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이 사건 감봉처분의 경위에 원고의 근무기간과 수상경력 등을 더해 보면, 감봉처분은 양정요소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상소 등으로 무죄 판결 확정이 늦춰지거나 사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 기소가 이뤄져 직위해제가 장기화된 것을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직위해제 이후 해경의 치안정감 정원이 증가했고, 법령에서 직무대리를 정하고 있는 등 면직처분의 인사정책적 필요가 크지 않은데다, 청렴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원고의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 전 차장은 지난 11일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세월호 구조 소홀로 4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세월호
언딘
특혜
감봉
면직
이용경 기자
2021-03-29
행정사건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용자들을 반복적으로 접견하기는 했으나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A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B씨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고,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행위는 교정질서를 혼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A,B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과중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이유그룹
과태료
황제접견
박미영 기자
2020-07-06
행정사건
[판결](단독)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면서 협회 변호사징계위가 문제 삼지 않은 사유를 내세워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9구합635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변협 변호사징계위로부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고관계 등 선전 금지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불복해 이듬해 1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 금지 위반은 A씨가 연고관계 등을 선전한 이메일을 발송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를 했으므로 이에 관한 징계개시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2400만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보수를 청구한 것으로 품의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A씨가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품의유지의무 위반 부분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과다보수 청구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재결에서 과다보수 청구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당초 징계결정의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연고관계 선전금지 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부당하게 과다 보수 청구’로 징계사유 추가·변경 재판부는 "변협 징계위는 'A씨가 이메일을 보내고 얼마 뒤 수임료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고 판단해 변호사법 제24조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고, 법무부 징계위는 '수임료는 과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라고 해 같은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로 보았다"며 "일견 변협 징계위 결정의 징계사유와 법무부 징계위 재결의 징계사유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메일 발송은 이미 징계청구시효가 지난 사실로 법무부도 변협의 징계개시청구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평가한 이상, 이메일 발송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며 "징계결정에서 남는 징계사실 관계는 'A씨가 업무내역과 수임료 산정내역을 고지·청구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 징계위가 징계사유에서 '보수 청구' 부분을 언급한 것은 A씨가 이메일을 통해 연고관계를 선전한 것이 법률사건 등의 수임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보수 청구'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가 마치 변협 징계위가 '보수 청구'라는 객관적 사실을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처럼 보아 그와 법률적 평가만 달리할 뿐 기초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면서 '과도한 보수 청구'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징계처분 경위와 징계결정의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로서는 자신의 이의신청으로 개시된 법무부의 심의 및 재결에서 이미 징계사유에서 배제된 수임료 청구 부분이 독자적인 징계사유를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A씨에게 이에 대한 추가 반박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심의기일 당일에 바로 재결을 한 것은 A씨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형해화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이의신청
박미영 기자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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