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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군생활 중 사망, 25년만에 순직 인정… 유족급여 소급은 안돼
군생활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뒤늦게 순직이 인정된 경우 유족급여는 순직 인정 이후부터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 9월 15일 A 씨의 유족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구단5371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1991년 7월 공군에 병사로 입대해 근무하던 중 1992년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당 부대는 A 씨의 동료 병사들 및 일부 간부들을 조사한 뒤 A 씨의 사망을 단순 자살로 결론 내렸고, A 씨를 기타 비전공상자로 구분했다. A 씨의 모친인 B 씨는 2006년 5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위원회는 동료 병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2007년 11월 "A 씨가 선임병들의 심부름 및 내무반 청소 등을 도맡아 하면서 고생했다는 사실과 부대 내 간혹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망에 이르게 할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부대생활의 부조리나 구타 및 가혹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이후 B 씨는 2012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 씨의 동료 병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뒤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보훈처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B 씨는 2014년 1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는데, 보훈청은 "당시 선임병들에 대한 진술서 상 A 씨가 군 복무중 부대 내 부조리, 일부 구타 및 가혹행위에 노출됐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B 씨가 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한편, B 씨는 2017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A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A 씨의 사망은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 씨의 사망을 '순직 III형'으로 결정했다. 이에 B 씨는 같은해 6월 다시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했고, 보훈청은 A 씨에 대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정해 그때부터 B 씨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B 씨는 "아들이 사망한 직후인 1992년 6월분부터의 유족급여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이 늦어진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입법자가 '객관적으로 등록신청을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자'를 특정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가에 이들을 특별히 배려해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보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보훈보상자법에서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 이후의 보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급대상자의 범위 파악과 보상수준 결정에 있어서의 용이성, 국가의 재정적 상황 등 입법정책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순직
재해사망군경
보훈보상
한수현 기자
2022-11-07
행정사건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연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누72415)에서 "공단은 A씨에게 81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3월 국내 모 기업에 고용된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2년분 연금을 선금받고, 매월 장해보상연금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A씨는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하고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해 2018년 5월까지 거주했다. 공단은 이 기간 동안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고,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2018년 5월 24일 공단에 지급이 중지됐던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자 공단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3년이 지난 것은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5월 23일까지의 장해보상연금은 지급하지 않고, 2015년 5월 24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장해보상연금만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장해보상연금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등에서 정한 5년 또는 10년이고, 설령 3년이라 하더라도 공단에 출국사실을 신고했으므로 그 신고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공단이 신고이행 촉구 없이 지급중지는 법령상 근거 없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 제120조 1항은 수급권자가 보고·서류제출 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처럼 지급을 일시 중지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공단이 사전에 수급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하고, 수급권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전날까지만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2014년 8월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공단이 A씨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했을 당시 공단이 수급권자인 A씨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문서로써 신고의무 이행을 촉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고의무 이행촉구 없이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지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공단의 공익적 성격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장해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라며 소멸시효가 중단된 기간 동안의 미지급금 67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해보상연금
외국인
연금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19-11-21
국가배상
행정사건
[판결](단독) “교도소에 사제(私製) 기저귀 반입 불허는 정당”
교도소 측이 "사제(私製) 여성용 기저귀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장애인 재소자의 요청을 거부하고 관급 기저귀만 보급했어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현석 부장판사)는 정모(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나5973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체(하지기능) 3급 장애인인 정씨는 무면허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고 2016년 4월 김천소년교도소에 입소했다. 정씨는 당씨 경추 및 요추 손상으로 대소변 장애가 있어 여성용 중형 팬티형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었다. 정씨는 교도소 측에 대소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소지한 여성용 기저귀를 사용하게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대신 교도소 의료과장은 정씨를 진료한 후 관급 기저귀 50개를 처방했다. 이에 정씨는 같은 해 9월 "교도소 측이 제공한 관급 기저귀인 남성용 대형의 탈부착형 기저귀를 사용하다 대소변이 옷에 흘러내려 욕창이 발생했다"며 "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신체의 부위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부위에 순환 장애가 일어나 피부 조직 손상 및 괴사로 발생하는 궤양"이라며 "기저귀의 형태나 치수에 따라 욕창의 발생 여부가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측이 정씨에게 욕창이 생겼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료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교도소에 입소할 당시 소지했던 기저귀의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법무부 장관 내지 교도소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량행위에 있어 그 허가를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저귀는 영치금품 관리지침상 반입 내지 소지가 허가된 물품이 아닐뿐만 아니라, 교도소 측은 정씨가 사용한 기저귀와 기능·형태 및 크기가 유사한 관급 기저귀를 충분히 제공했다"며 "여성용 기저귀의 사용을 불허한 처분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했다거나 타당하지 않아 장애인 수용자 보호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7항은 수용자간 위화감 해소, 경제적 부담 경감, 자살방지 등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의복류과 속옷류, 이불류, 생활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외부 반입을 제한하고 교도소 내 구매물품에 한해 반입·소지를 허가하고 있다.
영치금품관리지침
기저귀
재소자
수용자
교도소
이순규 기자
2018-04-19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판결] '성폭행 무고' 세 모자 사건 母에… 법원 "국선변호 비용 환수"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물어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국가가 이모(47)씨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60)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058898)에서 "이씨 등은 공동해 5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과 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36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11곳에 허위 고소했는데,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국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0여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이씨 등 세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2003년 자신의 병이 김씨의 주술로 회복된 것으로 알고 김씨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가 무고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국가는 지난해 9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무고
보수
국선변호인
허위
이순규 기자
2018-03-28
행정사건
[판결] "경찰 도움 못 받은 '신안 염전 노예' 피해자에 3000만원 배상"
감금된 채 폭행과 강제노역을 당한 이른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에게 국가가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박모씨 등 8명이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571351)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벽에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경찰관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염주(염전 주인)의 위법한 행위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주를 파출소로 부르고 자신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경찰관의 행동으로 박씨는 결과적으로 염전에 되돌아가게 됐고, 당시 박씨가 느꼈을 당혹감과 좌절감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씨가 신안군 복지 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은 구체적으로 주장하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의 배상청구도 같은 취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폭행·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염전 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경찰과 지방 노동청 등이 꾸린 점검반 조사 결과 염전에서 20명의 임금 체불 근로자가 확인되는 등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듬해 11월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완도군도 보호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며 "1인당 3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안염전노예
복지담당공무원
강제노역
이순규 기자
2017-09-08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대한문 앞 집회 과도하게 제한… 위자료 지급해야"
시민단체 관계자와 쌍용차 해고자 등이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일부 지급받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집회제한을 불법행위로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6명이 국가와 최모 전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493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국가와 최 전 과장은 공동해 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강씨 등 4명은 2013년 5월 29일 저녁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는 '꽃보다 집회'를 준비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를 위한 추모 문화제 성격의 행사였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대한문 화단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 병력을 일렬로 세워 화단을 에워쌌다. 이를 두고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2시간 가까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집회는 결국 무산됐다. 강씨 등은 2014년 5월 "경찰 방해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 등은 각각 4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쌍용차 해고자 이창근씨 등 2명도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점거해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당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강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2014가단5134739). 하지만 2심은 경찰이 집회를 방해한 것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측은 집회 준비과정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화단 안으로 잠시 들어간 것일 뿐, 화단을 훼손하기 위한 조직적인 준비나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 주장처럼 중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긴급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며 "경찰 등 공권력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 장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최 전 과장에 대해선 "집회 현장의 경찰 책임자로서 집회 자유 보장에 대한 법리를 충분히 숙지할 직무상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과장은 단순히 법령의 해석이나 현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게 아니라 직무 집행을 하면서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위자료
집회자유
집회제한
경찰
이순규
2017-02-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이 불법감금" 강정마을 주민 소송… 2심서 패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제주 강정동 주민과 시민활동가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1303)에서 "국가는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행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옥외집회'로서 신고 대상이었지만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되지 않았다"며 "행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정문 앞에서 진행돼야만 하는 필연성에 대해 A씨 등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업단 현장은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가 인근으로, 현장 상황이나 안전수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누군가 현장에 진입했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며 "경찰이 A씨 등을 한곳에 모이게 하면서 빙 둘러 에워싸는 식으로 이동을 막았다가 귀가시킨 조치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2년 6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 문화제를 준비했다. A씨 등은 용역업체 직원들이 무대 설치를 방해하자 건설사업단 내부로 들어가 관계자들과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다시 사업단 밖으로 나가던 중 수십 명의 경찰들에 막혀 이동을 제지당했다. A씨 등은 2014년 12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2시간 이상 움직이지 못해 신체적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는 경찰의 불법적인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각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A씨 등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불법감금
옥외집회
제주강정마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신체의자유
이순규 기자
2016-10-11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서면 노래주점 화재 피해' 부산시·업주 19억 배상책임"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시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부산시와 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론 냈다. 건물주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김모씨 등 사망자 유족 16명이 부산시와 노래주점 건물주 2명, 공동업주 4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낸 2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014다225083)에서 "부산시와 노래주점 공동업주들은 19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2015년 5월 부산 서면의 한 상가건물 3층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노래방 천장 쪽 전선이 손상됐던 것이 원인이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화재 발생 1시간이 넘어서야 진화됐고 손님 9명이 숨졌다. 이 노래주점에는 주 출입구 외에도 비상구가 3개나 더 있었지만 26개의 방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비상구 2개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류창고 등으로 불법 구조변경된 상태라 막혀 있었다. 화재경보기도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사고 당시 꺼져 있던 상태였고, 카운터를 지키던 업주는 자체 진화에 실패하자 혼자 줄행랑을 쳐 피해를 키웠다. 화재 안전 점검도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소방당국은 화재 전 수차례 이 노래주점에 점검을 나왔지만 비상구 2개가 폐쇄된 사실도 몰랐다. 점검을 나가면서 필요한 건물 도면이나 서류도 챙겨가지 않고 눈으로 소화기와 방 몇 개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끝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들은 건물주와 공동업주는 물론 화재 안전 점검을 나왔던 소방관들이 소속된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부산시와 건물주, 공동업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17억1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지나치게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탈출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며 책임비율을 80%로 산정했다. 2심은 건물주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폐쇄된 비상구가 공동업주 등이 노래주점 내부에서 개조한 것이고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에도 포함되지 않아 건물주들에게 유지·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부산시와 공동업주의 책임비율을 90%로 높여 19억70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총 배상액은 1심보다 높게 인정했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내 소방시설과 건축법상의 피난시설에 대해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만, 노래주점 등과 같이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법상의 안전시설(휴대용비상조명등, 영상음향차단장치 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건물주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점검을 할 때는 영업장에 설치된 비상구와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이 서로 일치해 피난을 원활히 유도하는 상태로 유지되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직무 수행이므로 위법하다"며 부산시 등의 책임은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점과 같이 내부구조상 이용자들이 화재시 피난통로를 찾기 어려운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와 피난통로 등이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의 안내와 일치하는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이에 대하여 소방검사를 소홀히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데 의의가 있다"며 "현행 법령상 건물주가 선임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물 내 소방 관련 시설에 대하여 부담하는 유지·관리의무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서면노래주점화재
노래방화재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손해배상
다중이용업소
신지민 기자
2016-08-25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경찰,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 집행 위해 민주노총 진입은 적법"
경찰이 2013년 파업 중이던 전국철도노종조합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주노총과 소속 조합원 28명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9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체포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건물에 진입하면서 유리 현관문을 열기 위해 이를 깨뜨린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이 같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펼쳤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래 처음이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소송을 냈다.
철도노조
공무집행
체포영장집행
공권력행사
전국철도노종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순규 기자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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