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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건설사가 벤츄레이터 공사 위해 하도급 준 것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나 벤츄레이터(Ventilator·옥상 환풍기) 설치 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줬다면, 이는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체인 S사(소송대리인 박유나 법무법인 현 변호사)가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8125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부천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언 자체는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그 단서조항에 의해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천시의 주장과 같이 이 조항에 의해 다른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들 사이의 하도급까지 금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해 과징금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일 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도 없으므로 처분의 적법성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사는 2015년 8월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에 있는 W아파트의 하자보수공사를 도급받았다. 공사를 하던 중 일부 조경공사와 벤츄레이터 설치, CCTV 설치를 위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얻어 전문시공업체인 G사, K사 등에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S사의 관할청인 부천시는 이 계약이 동일한 업종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2항에 위배된다며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17년 4월 "G사와 K사는 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업종' 회사가 아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원고승소 판결했다(인천지법 2017구합51352).
벤츄레이터
과징금부과
건설산업기본법
왕성민 기자
2018-12-0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면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체 공사의 계약금 모두를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변경된 추가공사의 계약금만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누37241)에서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은 추가·변경된 공사의 계약금액만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해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공사를 요청하면서 공사대금을 변경할 때에는 입찰절차에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의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해야하지만, 공단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가 아닌 감액된 금액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해 추가·변경 공사비를 산정했다"며 "하지만 공사대금 감액 행위로 감액된 단가가 적용된 부분은 추가 공사 부분에 한정되고, 기존 체결된 공사대금은 공사대금 감액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2010년 11월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들과 수서와 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인 '턴키 방식'으로 맡겼다. 이후 2013년 4월 공단은 설계변경을 요청해 새롭게 궤도공사를 추가했고 시공사들과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증액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 기준 단가보다 27억7000여만원 낮게 책정했다. 단가가 낮아지는 만큼 시공사들에게는 손해지만 을(乙)의 입장인 건설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공단에 공사대금 부당감액 혐의로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건의 공사계약 전체 계약금액인 5520억여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0.2%를 적용해 과징금을 계산했다. 이에 공단은 "설계변경 요청에 따른 추가 변경 공사 부분에 한해 단가를 감액했을 뿐 기존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변경하지 않았다"며 "전체 공사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단을 대리한 한정현(38·사법연수원 37기) 바른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는 관련매출액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관련매출액 산정에 다툼이 있었는데 단가가 감액된 부분 공사금액이 특정된다면 단가가 감액된 부분의 공사금액만 관련매출액으로 봐야 한단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위원회
재량권일탈남용
공사대금감액행위
이장호
2017-02-08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소음측정업체와 용역계약 주민반대로 해지 부당”
서울시가 항공기 소음 측정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을 주민들의 반대로 해지했더라도 용역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을 해지할만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소음평가 전문업체인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93200)에서 "시는 3억8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14년 2월 A사와 서남권 항공기 소음지도 제작 및 정책과제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등 3개 주민 단체는 같은해 3월 A사가 과거 소음발생자인 한국항공공사가 주관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 측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A사에 용역을 맡기는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같은달 용역 추진 관련 주민·자치구·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다시 통합발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A사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시의 용역계약 이행 거절로 손해를 입었다"며 "4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소음지도 제작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라는 이유로 제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A사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한국항공공사 주관으로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을 측정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소음지도 제작과 역학조사를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이라며 "주민 반대나 소음지도 제작·역학조사 통합 발주라는 계획 변경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4조 가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673조에 따라 시는 A사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항공기소음측정업체
용역계약
계약해지
서울시
항공기소음직접피해대책위원회
이순규
2016-11-14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고용·산재보험 납부의무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다투는 소송의 성격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이고, 피고는 보험료 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보험료 귀속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입자의 납부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4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 징수하고 있지만, 보험료 납부의무 자체를 다투는 때에는 사업주체인 해당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를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피고를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 제3조 2호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부존재 확인소송(2016다2216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숭의동에 다세대주택을 짓기로 하고 공사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A씨를 사업주로 삼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보험료의 일부인 1100만원를 납부했는데, 201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이에 A씨는 "실제 사업주는 공사 수급인인 B씨이므로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돌려달라"면서 인천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건강보험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는 보험료를 고지하고 징수하는 업무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이라며 "우리 공단은 이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1심은 이 소송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이행의 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사자적격을 문제삼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공사의 수급인이 B씨라고 해서 곧바로 B씨를 공사의 사업주로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하면서 청구취지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하지만 2심을 맡은 인천지법 합의부는 "민사소송절차를 따르는 이 사건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무효확인청구를 병합할 수는 없다"며 A씨의 청구취지 변경을 불허한 다음 1심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 제4조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보험료의 체납관리 등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할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하므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해서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해 소송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관련 청구소송이 병합된 소송이므로 원심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판시했다.
당사자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석명권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지민
2016-11-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사대금 부가세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도급계약이 공사 도중 합의해지됐다면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를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김경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건설업을 하는 구모씨가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2013구합1786)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공사가 완성된 만큼의 비용이 결정돼 구씨가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받은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며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구씨가 A씨와 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면 처음 계약할 때 A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구씨가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씨와 A씨는 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서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다"며 "따라서 A씨가 구씨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남아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1년 구씨는 A씨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억3700만원을 받았다. 공사가 진행 중 구씨와 A씨는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돼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구씨와 A씨는 공사를 포기하고 서로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뒤 구씨는 공사가 완성된 부분을 A씨에게 넘겼다. 구씨는 동울산세무서가 부가가치세 1600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도급계약
공사대금
합의해지
부가세
공사중단
수급인
2014-01-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조달청-건설사간 체결한 지방도로 개설공사계약, 지자체 상대 도급계약 해지 손배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체결을 요청한 도로개설공사계약은 대한민국이 당사자이므로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3부(재판장 김하늘 부장판사)는 인천의 도로개설공사를 맡은 주식회사들이 인천광역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소송(☞2009가합11170)에서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기각판결을, 대한민국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조달사업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가 피고 대한민국의 산하기관인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며 "법령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적 성격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요기관인 피고 인천광역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인천광역시는 도급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음을 이유로 공사대금 및 손해배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광역시는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에 대비해 346 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공사를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지방조달청에 공사계약체결을 요청했다. 인천지방조달청은 입찰절차를 거쳐 2006년12월 4개 회사를 공동수급인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검단신도시가 확대 개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도로개설공사도 재시공이 불가피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자,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인천시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조달청
도로개설공사
도급계약
재시공
2010-04-2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 받았어도 독자 분양분 건설사가 취득세 납부해야
토지소유자 명의로 아파트건축허가를 받았어도 건설사와 토지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했다면 건설사가 나머지 일반분양분의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정모씨 등 20명이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8구합37688)에서 “개인별로 부과된 980여만원의 세액을 180여만원으로 감액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는 정씨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대신 완공시 아파트 1세대씩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일반분양분을 분양해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해 시공하고 제세공과금 및 세금도 일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사는 건축물 중 일반분양분에 관해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도 회사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수급인인 건설사가 전적으로 소유하기로 하되 다만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허가명의만을 정씨들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실들에 의하면 일반분양분은 건설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파트 중 정씨 등이 소유하기로 한 아파트 1세대씩 합계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추징해야 할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자
아파트건축허가
대물변제
취득세
과세표준
이환춘 기자
2009-10-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컨소시엄 구성해 공사입찰 담합한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은 '전체계약금액'
건설사가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을 구성해 공사입찰에 참가했더라도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은 ‘지분비율’이 아닌 ‘전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컨소시엄 입찰은 각 건설사가 독자적인 시공능력을 가진 2~3개 건설사와 팀을 이루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11일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행위로 시정명령등을 받은 현대건설(주)이 “컨소시엄 내 지분이 50%에 불과하므로 계약금액 중 50%만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7누218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공정위의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낙찰된 경우 ‘계약금액’을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과징금부과고시의 ‘계약금액’을 원고의 주장대로 ‘위반사업자만의 계약금액’으로 해석할 경우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담합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금액 중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담합에 가담해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인정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수급인이 단독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여러 수급인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든 계약금액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구 과징금 고시가 상위규정을 불합리하게 확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들러리업체의 과징금 부과근거가 없어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과징금고시 중 입찰담합에 관한 부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계약금액
컨소시엄
공동수급체
계약금액
7호선연장공사
현대건설
엄자현 기자
2008-09-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합리적인 갱신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경비직원을 소송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제3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한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인인 외환은행의 사실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었었다고 해도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면서 "특히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로서는 임시로 참가인들을 다른 유사 현장 근무자와 전환배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며 "소 취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10월 경비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시켰다. 경비직원 모두 파견형식으로 계속 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당시 외환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한 204명의 근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고회사는 이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은행과의 재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직원들에 한해 현재 근무형태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 참여 안했거나 소를 취하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됐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재계약체결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자 원고회사는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상대소송
계약갱신거절
파견업체
조은시스템
기간제근로계약
재계약거부
박수연 기자
2008-08-26
산재·연금
행정사건
사업 발주자가 공사 일부만 담당했어도 산재보험료는 공사전부에 책임있다
지난해 3월 이전에 사업 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도급을 줬더라도 산재보험료 등은 공사 ‘전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는 여러차례의 도급을 거쳐 사업이 이루어질 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대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개정시행됐다. 이번 사건은 구법상으로는 발주자가 일부를 도급을 주고 일부는 자기가 진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전체’에 대한 원수급인이라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6일 발주사로부터 일부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진행하던 윤모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승인및 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단187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의 취지는 수차의 도급에 의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로 보도록 정한 것은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피재근로자가 보호에서 누락되는 위험을 막고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주장처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개정 법률이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한해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고있지만, 한편으로는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다가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있다”며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한 경우 도급된 공사에 관해 발주자가 더 이상 직접 시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원수급인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보험가입자를 명확히 해 피재근로자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해석은 문언 그대로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한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해 발주자를 사업주로 보도록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A웨딩홀은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원고들에게 가전제품, 전기전자부품 등에 대한 도급을 줬고, 원고들은 다시 그 중 배선배관작업을 B사에게 하도급을 줘 B사의 직원인 C가 산재를 입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구법의 제4조제2호를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는 부분에 한해 원수급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으로 보고 원고들이 도급받은 공사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원수급인이라며 보험급여징수처분을 했다.
요양승인및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산재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급
원수급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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