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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국정원 사찰·표적 감사로 교부세 줄어"... 수원시 소송냈지만 패소
국가정보원의 기획에 따라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뤄진 표적 감사로 받아야할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며 수원시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장이 수원시장 등 야권 지자체장에 대한 견제활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실시됐던 수원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수원시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교부세 감액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740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수원시는 2013년 9월 한달가량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개최했다. 감사원은 1차로 2015년 3월 23일부터 같은해 4월 17일까지, 2차로 2015년 6월 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해당 사업의 투·융자 심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수원시가 행사사업비가 25억원에서 투자심사 후 48억 2400만원으로 50% 이상 늘어났음에도 행정자치부에 재심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기반시설 사업비가 114억 2300만원 임에도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수원시에 지방교부세를 12억 5000만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통보 했고, 수원시는 이에 반발해 2017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으로 야권 소속 지자체장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해 견제활동을 했다"며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수원시와 수원시장 염태영의 고소로 2018년 국정원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모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간 및 (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처분일과 멀리 떨어진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며 "(원세훈의) 공소사실에 '생태교통 수원 2013'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처분이 위법한 표적감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방교부세
정치탄압
수원시
박미영 기자
2019-06-24
행정사건
[판결](단독) 도로로 지정 안된 공부상 ‘임야’,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면 ‘공공용 재산’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돼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국가가 "수원시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처분한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 2억2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나204813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는 2011년 영통구 신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했다. 이후 신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5년 수원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수원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시설관리 행정처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해당 토지는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시는 "문제의 토지는 공부상 '임야'로 기재돼 있으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상 무상귀속 대상인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토지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이전부터 이미 도로로서 공공이용에 실제로 제공됐다"며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에 의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더라도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도시개발법이 규정한 '종전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없었고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공공용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도 없이 토지가 공부상 지목과 달리 도로로 사용됐을 뿐"이라며 "공공용 재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도로
도시개발
토지
공공용재산
도로법
손현수 기자
2018-05-03
행정사건
외국인 학교 대표, 개인명의로 지자체와 업무협약 맺었다면 학교는 협약의 유효확인 청구할 주체 안된다
외국인학교 대표가 개인명의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면 학교는 이 협약의 유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전에 있는 A외국인학교가 경기도와 수원시를 상대로 낸 협약유효확인소송(2014다20825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교는 법인·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 재판부는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의 이익은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며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A외국인학교 대표인 P씨 개인이므로 학교는 이 협약의 해지로 인해 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생기는 위치에 있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도 않는다"며 "원심은 A외국인학교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다시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민사소송 당사자 능력 인정되지 않아 경기도와 수원시는 150억원을 투자한 B외국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유명 외국인학교인 A학교 대표 P씨와 2005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두 학교의 대표직을 겸임하던 P씨는 A외국인학교의 건물 신축 등 자금이 필요하자 2011년 B외국인학교의 운영자금 중 136억원을 A외국인학교로 송금했다. 2012년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경기도와 수원시는 P씨가 불법으로 교비를 전용해 협약 내용을 위반했다며 업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A외국인학교는 두 학교가 사실상 하나처럼 운영됐기 때문에 P씨의 송금은 교비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업무협약의 유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P씨의 교비전용행위로 협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깨졌으므로 업무협약 해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사소송당사자능력
협약유효확인
확인의이익
외국인학교
교비전용행위
신지민 기자
2017-04-0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해 징계를 받았을 때 횡령액의 5배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박모씨가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물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바435)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를 훼손하고 공직기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할 필요성이 높고, 징계부가금을 통해 횡령액 환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징계부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공금횡령을 한 공무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일뿐 형벌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횡령액이 클 때 공무원은 형벌, 당연퇴직,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감액, 변상 책임의 제재를 받게 된다"며 "징계부가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씨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했다. 납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유발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파면을 당했다.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신소영 기자
2015-03-0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주민이 오가며 산책로로 사용한 사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돌계단과 나무계단, 벤치 등을 설치했다면 지자체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남양홍씨 대호군파 종중이 수원시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로 청구소송(2011가합2695)에서 "수원시는 종중에 그간의 사용료 2000여만원을 갚고 달마다 3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를 내렸다. 재판부는 "지자체가 타인 소유의 임야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자신의 계획과 비용으로 시설, 간판 등을 설치해 유지·관리해 왔다면 시설의 부지가 되는 부분을 점유해 사용 이익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수원시는 산책로 주변에 배구장과 배드민턴장, 운동기구, 벤치 등을 설치해 주민이 이용하게 하고 산책로 진입로에 돌계단과 나무계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원시가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미 인근 주민이 통행하던 산책로 자체는 수원시가 새로 조성하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는 1999년 4월 이전부터 영통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던 산책로 주변에 운동기구 등을 설치해 공원을 조성했다. 산책로를 소유하고 있던 남양홍씨 종중은 수원시에 '토지 사용료 3000여만원과 매월 46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산책로
사유지
지자체
토지사용료
남양홍씨종중
시설부지점유
2012-07-04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방호울타리 미설치로 교통사고 지자체에 손배책임이 있다
위험성이 상존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수원시가 4,6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24일 A보험회사가 "도로관리상의 위험구간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됐다"며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2009가단43146)에서 "수원시는 피해액의 50%인 4,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도로는 완만하게 S자 형태로 굽은 폭 3m의 편도 1차로로써 이탈사고의 위험이 크고, 갓길이 전혀 없이 저수지와 맞닿아 도로를 벗어나면 바로 저수지로 추락해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데도 아무런 안전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수원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관리에는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5월 안모씨는 수원시 영통구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 눈에 미끌어지면서 추락, 함께 탑승했던 김모씨 등 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인해 A싸는 안씨에게 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자 방호울타리 미설치 등 도로를 부실관리한 수원시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통사고
이탈사고
도로관리
수원시
방호울타리
위험성
2011-04-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 후 공사 중지명령… 지자체가 손해배상 해야
건축허가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줬다가 시공 중인 건물에 공사중지·철거명령을 내려 건축주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가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0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5일 건축주 이모씨가 "건축허가를 내준 뒤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시와 건축사 A(4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11411)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1억8,46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사인 A씨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시공조례를 위반해 설계한 잘못이 있고, 공무원 역시 이런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가를 내준 뒤 이에 반하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이씨의 신뢰를 침해했다"며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했기에 시는 면책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건축설계기준은 시가 토지이용계획서를 열람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최종 확인의무는 시에 있다"고 설명해 억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건축주 이씨도 관계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시와 A씨의 배상액을 80%로 제한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5월 수원시 권선구에 3층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사 A씨에게 건축허가대행과 설계를 의뢰해 같은해 8월 권선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10월에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쳤으나 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통보를 받아 건축 전체면적 490㎡ 중 147㎡를 철거했다. 이에 이씨는 "건축사가 건축기준을 지키지 않고 허가를 신청했고, 권선구청장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줘 공사비를 날리게 됐다"며 2006년6월 시와 건축사를 상대로 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
건축허가
공사중지명령
현장조사
현장확인
건축물시공조례
2008-09-16
교통사고
민사일반
행정사건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도로에 떨어진 돌멩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2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돌멩이를 피하려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되갚으라”며 도로관리자인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8나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멩이가 그다지 크지 않아 뒤따르던 코란도 밴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한 사실, 수원시가 매일 도로를 순회하고 있는 점, 돌멩이가 사고 직전에 떨어진 것으로 보여 제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거나 돌멩이로 인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모씨는 지난해 4월 A보험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아반떼 승용차를 몰고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지하차도를 진행하다 앞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발견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했으나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지하차도 오른쪽 벽과 중앙분리대를 번갈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란도 밴이 아반떼와 충돌, 코란도 밴의 운전자 한모씨 등 2명이 다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보험사는 치료비와 차량, 중앙분리대 수리비 등을 지급한 뒤 수원시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돌멩이
도로관리자
교통사고
중앙분리대
치료비
지자체
2008-06-1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이 진폐증에 걸렸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지난달 24일 “쓰레기 소각장 근무로 유해물질인 규소 등에 노출돼 진폐증의 일종인 탄규페증에 걸렸다”며 임모(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소송(2006구단381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95년부터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임씨는 2004년 6월경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을 진단받았다.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질병에 걸렸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이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이정현_ 기자
2008-05-0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 아파트 브랜드 변경할 수 있다
재건축 공사 때 아파트 마감재를 새 브랜드에 걸맞게 개선하면 아파트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가'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2007구합4552)에서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새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입주민의 4분의3 이상이 동의했으며 새 브랜드를 적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시공사의 입장을 수용해 추가 비용을 들여 마감재 및 조경 공사를 했고 새 브랜드로 인해 일반에 혼동을 줄 우려도 없어 명칭변경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명칭의 변경이 허용되려면 △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는 실체의 변경 △타 아파트와 혼동염려 없어야 하고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 내지 변경에 준해 구분소유자들의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동의 △명칭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요건을 적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03년 7월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착수한 이후 시공사(현대건설)가 브랜드 변경을 추진하면서'새 브랜드를 사용하려면 마감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2005년 9~11월 6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출입구, 외부 계단 지붕, 지하주차장 천장, 아파트 저층 외벽 등 마감재 수준을 높이고 경관조명과 조경도 특화하는 공사를 벌였다.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새 브랜드가 확정되지 않자 입구와 외벽에 명칭을 표시하지 않고 준공한 후 2006년 2월 건축물대장에는 편의상 기존 브랜드'현대홈타운'로 등재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후 2006년 9월 새 브랜드'현대힐스테이트'가 확정되자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고 전체 입주자 82%(2,328가구 중 1,919가구)의 동의와 시공사의 사용승낙을 받아 지난해 3월 수원시에 건축물대장상 명칭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가 아파트 구조나 기능과 관련없이 소유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부상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수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아파트브랜드변경
현대홈타운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명칭변경거부처분취소
아파트명칭변경
2008-01-19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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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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