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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회사 숙소 거부… 서울~대전 자가용 출퇴근 중 교통사고 사망했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임시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서울에서 대전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기름값과 통행료를 줬다면 직원이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93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IT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8월 회사가 수주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대전 임시사무소에서 일하게 됐다. 회사는 A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임시사무소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인근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지만, A씨는 가족들과 생활하기 위해 자택이 있는 서울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로 대전으로 출퇴근했다. 그러던 중 A씨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식사를 한 후 서울 자택으로 귀가하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 사망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10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는 회사로부터 출퇴근과 관련해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를 거부하고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퇴근하다 사망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유류비 등 지급은 교통수단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 수도권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임시사무소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게 1인당 하나의 원룸을 숙소로 제공했고, A씨 역시 숙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나 A씨가 이를 거절해 회사는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급했다"며 "회사 측은 A씨가 기차·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 소유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유류비 등을 지급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지급은 통근버스 등 회사 소유의 교통수단의 제공에 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퇴근 과정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경우 해당 또 "IT업무의 특성상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A씨는 자가용을 이용해 임시사무소에 출근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결국 A씨의 자택에서 임시사무소까지의 이동방법이나 그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인 A씨에게 맡겨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가졌던 회식은 협력업체 직원과의 협력관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해당 식사로 퇴근의 경로를 벗어났다거나 중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출퇴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퇴근
업무상재해
사망
박미영 기자
2020-06-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사적 유흥비를 부서운영비로… 80만원 돌려받은 팀장 해고 정당
사적으로 쓴 유흥비 80여만원을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받은 팀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I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535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I사에서 팀장직무대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노래방 유흥비를 공금으로 충당하거나 부서 전체에 지급된 수주포상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패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재심판정을 내렸다. 그러자 I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 민자사업팀 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회계 업무를 담당한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흥비를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실제로 팀원들과 팀에 지급된 수주포상금 잔액 처분을 두고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영업활동에 소비하기로 합의된 것처럼 말해 잔액을 지급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여러차례 요청받은 회계 담당 직원들이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데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처럼 A씨와 다른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상당 수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부서운영비 및 수주포상금의 합계액이 약 8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A씨의 행위는 I사 인사규정이 정한 징계양정기준 중 '부패행위를 한 자'로서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A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유흥비
해고
부서운영비
박미영 기자
2020-02-06
행정사건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공시송달
계약
손현수 기자
2019-04-18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4대강 공사 한진중공업 물량 할당 합의는 담합
4대강 사업에서 임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억울하다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광복절 사면으로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해제를 받아 공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담합건설사'라는 낙인은 뗄 수 없게 된 셈이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대강 사업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들과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담합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한진중공업이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11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진중공업이 4대강 1차 사업 전 사전에 다른 건설사들과 4대강 사업의 공사 물량을 할당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고 봐야한다"며 "한진중공업의 이러한 행위는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은 자신들이 4대강 사업에 컨소시엄(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적법한 방식) 형태로 참가하며 건설사별로 일정 지분씩 나누기로 합의하는 공동행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4대강 사업의 공사를 진행할 때 공구별로 배분을 나누는 '낙찰 담합'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물량을 지분율로 할당하기로 한 합의는 낙찰 받을 건설공구를 정하는 합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대표적 수단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현대건설 등 14개사와 함께 컨소시엄(대규모 입찰에 여러 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식)을 구성한 뒤 대운하 사업의 지분을 나눴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사업이 무산되면서 컨소시엄은 해산됐다. 이듬해 국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명칭을 바꿨고 공사 입찰이 진행됐다. 공정거래위는 1차 공사 입찰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비롯한 19개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15억여원을 부과했다. 한진중공업은 4대강 2차 턴키 사업에서도 담합에 참가한 것이 밝혀져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받고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받았다. 이후 '비리 건설사'라는 오명과 함께 해외 공사 수주에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8월 광복절 사면을 받으면서 관급공사 입찰참가가 가능해졌다.
공정거래법
광복절사면
입찰참가제한
건설비리
입찰담합
4대강
홍세미 기자
2015-09-30
행정사건
"비자금 첩보 빌미 '삼성 협박' 국정원 직원 파면 정당"
국가정보원이 비자금 첩보를 이용해 삼성그룹을 협박한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94년 임용돼 18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한 기업이 삼성그룹의 비자금을 대주느라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씨는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던 다른 후배를 위해 첩보를 활용하기로 하고 삼성그룹 본사의 전무와 접촉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전무에게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 이게 알려지면 내가 짤린다"면서 첩보가 담긴 문건을 보여주며 사장께 보고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또 아는 후배를 도와주고 싶다는 대가성 발언까지 했다. 첩보를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하지 않는 대신 후배와 삼성을 연결해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삼성그룹은 이씨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고 국정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결국 이씨는 국정원의 감찰을 받고 파면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이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2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정보요원으로서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파면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
국정원
비자금첩보
삼성협박
파면처분취소
삼성그룹
신소영 기자
2013-07-10
기업법무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률신문 선정, 2012년 '올해의 주요 판결'
◇일본 판결 효력 부인하고 일제 강제징용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5월 24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86)씨 등 5명이 일본 (주)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09다2254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일본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에 대해 "헌법 규정에 비춰볼 때 일제강점기는 규범적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봐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씨 등에 대해 패소판결을 내린 일본 판결에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이씨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있어 우리 헌법가치와 상반된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사법주권의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률의견서'는 형소법상 전문증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5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 비급여' 진료 예외적 허용=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6월 18일 진료의 시급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임의비급여 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이 요건에 해당하는 지는 병원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임의비급여란 의사의 판단 아래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수가 기준을 넘어서는 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관계 법령상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진료행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등 임의비급여를 회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췄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해 동의를 받았다면 건보법상 금지한 부당진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가톨릭대학교 부속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7639·27646 병합)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년 이상 '실질적 파견'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대법원 행정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Y기업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재상고심(2011두707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2006년 제정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가 잇따르면서 노동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재판부는 "최씨가 종사한 자동차 조립 등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고, Y기업이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으므로, 최씨는 Y사에 입사한 2002년 3월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 계속해 현대차에 파견돼 사용됨으로써 2004년 3월부터 사용사업주인 현대차와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고, 그럼에도 현대차가 최씨와의 근로관계를 부정하면서 최씨의 사업장 출입을 막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을 뜻을 밝힘으로써 최씨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찰 단계서도 피의자 수사서류 등사청구 가능= 변호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도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에 대한 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등사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그동안 체포영장 등사를 종종 거부해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3일 이광철(40·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가 "경찰이 피의자의 체포영장 등사를 거부해 변호인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자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24879)에서 국가에 5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열람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무슨 혐의로 체포됐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충분히 조력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규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등에게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에게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춰보면 기소 전이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인에게는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이 존재하므로 등사를 거부한 행위는 피체포자를 조력할 권리와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소송대리 불인정'은 합헌= 헌재는 8월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분쟁은 종결됐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 자료와 통신 요금 인하와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을 높게 인정해 합리적인 요금 책정을 위해 '영업비밀'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방통위는 휴대전화요금의 총괄원가액수 내역 가운데 개별 기업의 유형자산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9월 6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두 건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1843 등)에서 "이동통신 요금 원가관련 자료,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팀(TF) 구성원과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 국내 특허소송서 애플에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8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 위법 판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했다. <이환춘·좌영길 기자>
일제강제징용배상책임
법률의견서
형소법상전문증거
임의비급여진료
파견근로자
피의자수사서류등사청구
변리사소송대리
휴대전화요금원가공개
대형마트영업제한
좌영길 기자
2012-12-21
노동·근로
언론사건
행정사건
신문·광고 대금 미수금 이유로 주재기자 면직은 부당
신문과 광고 대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문사가 주재기자를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K일보 수도권 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한 이모(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11구합370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직처분은 '대기발령 후 2개월이 경과해도 보직 명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사가 이씨로부터 받을 신문·광고대금의 미수금 채권이 1억원에 달하지만, 이씨에게 2000여만원의 퇴직금 채무와 7000여만원 상당의 광고수수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질직 차액은 70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이씨가 회사와 지사계약 등에 따른 신문·광고 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수금 책임을 전적으로 이씨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는 근로 계약상 기자로서의 주된 업무 외에도 계약 부수에 따른 신문대금의 납부, 광고수주 및 그 대금 납부, 신문판매 부수 확장 등과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의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997년 K일보에 입사해 수도권지역 주재기자로 근무하던 이씨는 회사에 지인을 소개하고 지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씨는 지사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신문대금과 광고대금 약 7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대기발령을 받았다. 이씨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신문대금
광고대금
미수금
주재기자
부당해고
면직처분
실질상해고
김승모 기자
2012-09-25
행정사건
뇌물 혐의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취소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전직 용인시 공무원 이모(51)씨가 용인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1구합288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들의 실체 관계가 옳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용인시가 이에 반대되는 사실 및 사정들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전혀 하지 않는 이상, 이씨가 건설회사 대표 심모씨로부터 받은 8000만원을 투자금반환채권의 대위변제금이 아닌 건설공사 수주에 관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을 받은 것이 실질적인 징계사유였으므로 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에서 공장승인업무를 맡던 이씨는 2010년 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심씨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징역 4년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항소를 제기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해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수원)
파면처분
뇌물
공무원
지자체
용인시
공장승인업무
공사시공권
2011-09-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국민연금 가입시 이미 알코올 중독증 앓았더라도 단기과음으로 사망… 연금 지급해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고 이전부터 알코올 중독증을 앓아온 사람이라도 가입기간 중 단기간 내의 과음으로 사망했다면 국민연금가입 중 발생한 질병으로 봐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망인 박모씨의 처 김모(40)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미해당결정처분취소 소송(☞2009구합2181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연금법 제72조1항 제3호는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에서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하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직접적인 사인은 사망 수주 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케토산 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손상이나 심부정맥 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 구토물이 기도로 흡입되면서 유발된 질식으로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망인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던 중에 생긴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가 20여년간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었고 질환이 망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음주를 하게 해 알코올성 합병증을 좀 더 강하고 빠르게 유발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은 박씨의 사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알코올 중독증세를 보였던 박씨는 지난 2000년 과음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박씨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이었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은 연금지급을 거절했고 김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알코올중독증
유족연금
지역가입자
정수정 기자
2010-05-12
기업법무
행정사건
삼성SDS에 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
정보통신사업자 등록 갱신을 누락한 삼성SDS에 대해 서울시가 내린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19일 삼성SDS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20475)에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항의 등록기준 신고제도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고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그런데 삼성SDS는 국내 1위의 전산시스템통합(SI) 사업자로서 처분 당시는 물론 현재도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기준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담당 직원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일 뿐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다 처분 직후 서류를 구비해 등록기준 신고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삼성SDS의 임·직원수가 약 8,000여명에 이르고 협력업체 임·직원수까지 합하면 약 1만4,000여명에 이르는데다 사업영역이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새로운 수주를 전혀 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직·간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삼성SDS가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구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삼성SDS는 소송을 냈다. 이와 별도로 삼성SDS는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삼성SDS는 영업을 계속해왔다.
삼성SDS
정보통신사업자
영업정지
재량권
신고의무
전산시스템통합
SI
이환춘 기자
2009-11-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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