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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형자 편지만 보고 약 처방한 의사… 법원 "자격정지 정당"
수형자에게 편지만으로 증상만 전해 듣고 직접 진단하지 않은 채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편지를 보낸 수형자들 중에는 마약사범이 포함돼 있었고 일부 향정신성의약품도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당시 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7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교도소 수형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편지로만 증상을 전달받았음에도 처방전을 총 17회 교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2년 A 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판단을 표시하는 것이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과 맞지 않는 약이 처방될 위험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이는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점에서도 A 씨의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A 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처방전
의사
자격정지
수형자
대면진료
박수연 기자
2024-03-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추가 기소돼 재판중인 수형자, 스마트 접견 불허는 ”정당“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에게 스마트 접견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수용자 A씨가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인터넷화상접견 및 스마트접견 제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43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5년부터 PC를 이용한 '인터넷 화상 접견'을, 2016년 스마트 폰을 이용한 '스마트 접견'을 시행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그해 10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6월 구치소 측에 스마트 접견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항은 '교정시설의 장은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예규인 수용관리업무지침은 이 조항에 근거해 '사전 등록된 민원인에 한해 스마트접견을 허가할 수 있으나,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는 스마트 접견 허가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증거인멸·형사법령 저촉행위 할 우려 크다" A씨는 "수형자의 접견권은 반드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되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추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들과 차별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필요성과 상당성의 범위를 일탈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접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중인 수형자는 추가 사건으로 이미 확정된 형 외에 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다른 일반 수형자들보다 크다"며 "따라서 이들을 스마트접견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 접견에 이용하는 '스마트 영상 전화기'는 현재 기술상 접견 내용에 관한 녹음·녹화, 실시간 음성 개입, 접견 중지, 접견 내용 청취가 불가능하다"며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교정당국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스마트접견을 허용하기보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증거인멸
스마트접견
인터넷화상접견
손현수 기자
2019-01-31
행정사건
[판결] 과거 이유 무조건 '조폭사범' 지정은 위법
폭력조직과 상관없는 죄로 수감중인 수형자가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도소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양모씨가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조직폭력수용자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3074)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양씨는 2015년 강도상해와 도박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중이었다. 그는 2002년 무렵 경기도의 한 폭력 조직에서 1년간 활동했던 전력이 있지만,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될 당시에는 어떤 폭력조직에도 소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씨는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됐고, 이후 교도소로 이감됐지만 지정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양씨는 자신의 조직폭력수용자 지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조폭 수용자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상 조직폭력사범은 문언상 재판서 등의 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조직폭력사범인 경우를 의미한다"며 "법 규정을 확장 해석하여 '과거에 조직폭력사범이었던 경우'까지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수용 원인이 된 당해 범죄가 조직폭력 범죄에 해당하거나, 당해 범죄의 실행 당시 폭력조직에 가담중이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지정처분은 당초부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폭사범
수형자
특별관리대상
2018-10-11
행정사건
[판결] "공안사범 교도소 작업 배제는 위헌"
수형자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내 작업과 교육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9일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현처우 유지결정 취소소송(2017구합2205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은 교도소장이 수형자에 대해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교화 프로그램, 직업 훈련 등의 처우를 하는 것을 중요한 교정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며 "만약 소장이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수형자에 대해서만 작업 또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이는 교정행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수형자에 대한 인권존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안사범이 특정사상과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어 다른 수용자들과 개별적 접촉을 허용할 경우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해 불만을 제기하고, 불순한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해칠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한다는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원고가 입는 불이익 사이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형자의 처우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법무부 예규인 구(舊)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단지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경 북한 노동당 225국(대외연락부)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내 지하조직 '왕재산 간첩단'을 만들어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2013년 2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반국가단체의 구성)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생활을 하던 그는 2016년 7월부터 교도소장에게 여러차례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교도소 측은 김씨의 요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작업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우급(S3)으로 구분돼 있었고 구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라 작업 참여가 불가능한 공안사범이라는 이유때문이었다.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수형자가 만기, 환자, 징벌, 공안, 감호, 마약·향정, 고령, 독거, 관심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불가능인원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6월 "교도소내 작업에 참여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수형자
교도소
처우
공안사범
왕성민 기자
2018-05-17
행정사건
[판결] "조폭 수형자만 '화상접견' 금지하는 지침은 무효"
교도소 수용자 가운데 조직폭력 사범에게만 인터넷 화상접견을 금지한 법무부의 지침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밀양구치소에 수감중인 A씨가 "조직폭력 수형자를 인터넷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한 '수용관리 업무지침'은 무효"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74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화상접견은 대면방식으로 이뤄지는 일반접견에 비해 접견과정에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과 교정시설 내 안전 및 질서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며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의 내용과 편의성 및 안전성 등에 비춰보면 어떤 범죄로 형벌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됐는지 여부에 따라 제도의 이용을 차별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 수형자에게 일반접견이 제한되지 않음에도 인터넷 화상접견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인터넷 화상 접견에서 조직폭력 수형자를 다른 수형자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일뿐만 아니라 조직폭력 수형자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전산망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수용자 가족 등이 먼 거리에 있는 수용자의 모습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는 인터넷 화상접견 제도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2015년 1월 수용관리 업무지침을 개정하면서 조직폭력 수형자와 마약류 수형자는 화상접견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2012년 5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 등으로 징역 8년형이 확정돼 밀양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해왔다. A씨는 지난해 2월 밀양구치소장에게 화상접견을 신청했지만 조직폭력 수형자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을 각하하자 소송을 냈다.
교저시설
화상접견
수용자
교도소
강한 기자
2017-05-30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사회보호법 폐지 전 확정 보호감호는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 당시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은 계속 집행하도록 명시한 부칙 조항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배모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감호가출소 불허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35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3년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확정판결을 받은 배씨는 형집행 중 교도관 폭행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징역형 형기가 종료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경북의 한 교도소에서 보호감호를 받고 있다. 보호감호 제도를 규정한 사회보호법은 2005년에 폐지됐지만 당시 동법 부칙은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에 의해 확정된 보호감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법관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제3의 기관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 사법심사의 길이 열려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보호감호제도에 대해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헌법재판소 89헌마17)한 데다, 부칙으로 기존의 보호감호 제도가 존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부칙 조항이 위헌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 사회보호법이 폐지됐다는 사정만으로 보호감호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보호감호를 대체입법인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로 대체할 수 없으며, 신체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보호관찰과 달리 보호감호는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제도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보호관찰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기한 보호감호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가출소 여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배씨와 같이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는 전국에 102명이고, 형기가 아직 종료되지 않아 보호감호 대기 상태에 있는 수형자는 77명이다. 배씨는 "국회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제도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제도를 폐지했음에도 부칙조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감호 제도를 부활시키는 효과를 초래했다"며 "상습범와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등 대체입법이 마련됐으므로 더이상 보호감호를 통하지 않고서도 재범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보호법폐지
법폐지전확정된보호감호
보호감호제도
법익의균형성
재범의위험성
장혜진 기자
2014-12-02
국가배상
행정사건
'사상전향'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위자료 지급 첫 판결
1970년대 사상전향을 강요받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비전향 장기수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판사)는 최근 권모씨 등 비전향 장기수 4명의 유족 8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544686)에서 "5억 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상전향 제도는 수형자들의 사상적 판단에 대한 표현을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정권은 5·16 군사쿠테타 발생 후 중앙정보부를 창설해 비전향 좌익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사상전향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고문 등의 불법행위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정당국은 전향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급식, 면회, 운동시간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가석방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 폭행과 고문, 질병 치료 거부 등으로 압박하고 가족을 동원해 전향을 권유하기도 했다. 당시 권씨는 심각한 고혈압을 앓고 있었는데도 수시로 불려가 전향권유를 받았고, 뇌일혈로 졸도해 쓰러진 다음에도 10시간이 넘게 처치를 받지 못하다가 그대로 사망했다. 사상전향에 시달리다가 옥중에서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 이후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부가 사상전향 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자 유족들은 2012년 12월에 이번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최근 대법원의 견해를 따른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사상전향 제도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다8644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사상전향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을 했을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며 "국가가 사상전향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2003년 7월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밝혔다.
사상전향제도
옥중사망
비전향장기수
국가배상
양심의자유
홍세미 기자
2014-05-22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감 중 외국인도 정보공개청구 가능
BBK 주가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준(47)씨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여러 건의 '나 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형 집행 순서 변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정보공개 부작위위법 확인소송(2012구합35283)에서 일부승소했다. 김씨는 벌금형이 먼저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이송을 바라기 때문이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국외이송의 요건으로 자유형에 벌금형이 병과된 때는 벌금을 낸 경우에 국외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서울남부지검에 벌금형을 먼저 집행해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검찰의 지휘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는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여야 하는데, 교도소는 형 집행 장소이지 주소가 아니다"라며 김씨의 청구를 거부했고, 김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도소를 생활의 근거지인 주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기간 거주하는 '거소'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김씨도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외국인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근 교도소의 서신검열과 접견제한 등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81758)을 냈다. 나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김씨는 수기로 준비서면 50여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지난 5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김씨가 오랫동안 구두 진술하자 담당 판사가 "그렇게 억울하면 2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을 청구하지"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맨 먼저 낸 석방 부작위 위법확인소송(2012구합29349)에서는 패소했다. 그는 2007년 11월 한국으로 송환되기 전 미국에서 주가조작과 투자금 횡령 혐의로 체포돼 약 3년6개월간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수로 복역했다. 김씨는 미국 구치소에서 복역했던 기간을 형기에 포함해 달라며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형 집행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김씨가 법무부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검사의 형 집행 지휘에 의한 형기 집행에 관해 변경을 구할 권리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법원에 낸 소송 세 건과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해 달라고 진정을 냈지만 기각됐다.
BBK
김경준
정보공개청구
부작위위법
외국인
인권위원회
신소영 기자
2013-06-17
행정사건
수용자 구독할 수 있는 신문 일간지로 제한… 법무부 예규는 위임범위 일탈… 무효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일간신문으로 제한한 법무부 예규는 행형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법무부예규 제740호) 제3조는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은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법률신문을 구독하게 해달라”며 수용자 권모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 및 고충민원서신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35326)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수용자에게 자비부담으로 신문의 구독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고, 제2항에서 수용자가 신청한 신문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교화상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교도소장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행형법 제34조에서 신문의 열람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는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가 신문을 열람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열람에서 제외되는 기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과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는 행형법 제34조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수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신문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 무효”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효인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60조 제3항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3조에 기초해 권씨의 법률신문 구독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입소해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 권씨는 지난 7월 교육교화과 교회사와 면담을 하면서 법률신문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수용자신문열람지침
법무부예규
법률신문구독신청거부및고충민원서신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행형법
김소영 기자
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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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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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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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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