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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찰서 생활한 '처사(處士)'도 월급 받고 일했다면 근로자"
절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을 하며 지낸 '처사(處士)'도 고정급을 받고 근태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554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7월 B씨는 사찰에서 불교식묘원, 실내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A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관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B씨는 A법인이 납골당 등을 운영하는 모 사찰에서 법당청소와 공양간 정리 등의 업무를 했다. B씨는 업무 도중 어깨를 다쳐 수술을 한 뒤 A법인에 휴직계를 냈다. 그런데 A법인은 "B씨가 봉사활동을 중지하고 있으니 사용하고 있는 사찰 내 방에서 퇴실해달라"는 통지를 했다. 이에 B씨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자 A법인은 "B씨는 사찰의 처사로 기거하면서 사찰 업무를 도왔을 뿐이며, 그의 업무는 자율적인 봉사활동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법인은 B씨 등 처사들의 구체적인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줬고 근무시간도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져 있었으며, 처사들은 매일 아침 출근기록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고 서명을 했다"면서 "A법인은 처사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처사들은 A법인이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처사들의 근무시간, 산중에 위치한 사찰이라는 장소의 특성, 처사들이 사찰 내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던 점, 매달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처사들은 A법인에 전속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처사들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어깨수술로 제출한 휴직계는 그 문언상의 의미를 넘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결국 A법인의 퇴실 통보는 B씨에 대한 해고 처분으로 봐야 하는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찰
근태
근로자
고정급여
박미영 기자
2019-11-19
행정사건
탈북자 도운 중국인의 난민신청 받아 줘야
탈북자를 도운 중국인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될 우려가 있어 난민 인정요건인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인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취소 소송(2010구합318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중국내에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탈북자 지원활동을 했고,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당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비춰 볼 때 A씨에게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A씨가 체포, 구금될 경우 체포 또는 구금 그 자체로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점에 비춰 볼 때 난민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중국정부가 탈북자 지원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탈북자 지원행위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적 의견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탈북자 지원 행위로 중국정부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이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숙식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오다 2000년 산업연수 자격으로 우리라나에 입국했다. A씨는 2005년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국내에 머물러 오다 2009년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됐다. 이때문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가 난민인정을 불허하자 A씨는 "탈북자를 도운 일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탈북자
중국인
난민
중국정부
박해
강제퇴거명령
임순현 기자
2011-02-21
행정사건
빨치산 정보 알려주다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
6·25 당시 군경에 빨치산정보를 알려줬다가 인민군에 총살된 양민도 국가유공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18일 윤모씨(63·여)가 "6·25당시 사망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62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25사변 전 낮과 밤으로 국군·경찰과 인민군·빨치산이 번갈아 나타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하던 시기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 향토방위대원 내지 소방관 등의 신분이 아니어서 공비소탕작전의 수행을 지원할 임무가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원고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경찰에 보내고 스스로도 국민회 회장의 직책을 가지고 빨치산 소탕작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원과 물자를 보급·수송하고 정보와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빨치산정보를 알려주어 소탕작전을 돕는 등 활동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북상면 국민회 회장으로 활동하다 6·25사변 중 인민군에 총살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빨치산정보
총살된양민
인민군에총살
국가유공자
전시근로동원법
공비소탕작전
박신애 기자
20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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