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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내 동호회서 스노클링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사내 동호회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져 사망했더라도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743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8월 한 방송사의 사내 스키·스쿠버 동호회에 참가한 카메라 기자 B씨는 강원도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물에 빠져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망한 B씨에 대해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이 음주 후 스노클링을 한 것은 동호회 행사에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 사적인 행위에 해당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회사가 활동보조비와 함께 차량 제공을 지원했다"며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사회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근로자가 그와 같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동호회 활동이 곧바로 업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비용지원,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회사도 사내 여러 동호회에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동호회 가입이나 활동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는 카메라 기자의 경우 수중촬영능력 함양을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활동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카메라 기자 전원이 동호회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사가 동호회에 연 110만원의 활동보조비를 지급하고, 사건 당일 강원도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그러나 제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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