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시내버스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판결]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교통사고 전력이 드러난 귀화 신청 외국인에게 법무부가 품행 단정 요건 위반을 이유로 귀화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7일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1219)에서 "법무부가 A 씨에게 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중국 국적인 A 씨는 2013년 5월 단기방문(C-3) 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와 같은 해 6월부터 외국국적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체류해왔다. A 씨는 2018년 12월 법무부에 귀화를 신청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20년 8월 카카오톡 메시지로 A 씨의 귀화를 허가했다. 그런데 A 씨는 이 같은 허가를 받기 한 달 전인 2020년 7월 시내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법무부는 A 씨가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 단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2020년 11월 귀화 불허 통지를 했다. A 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 씨는 "법무부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했으니 귀화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품행 단정 여부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행과 행실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약식명령 내용을 보더라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볼만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문자메시지 방식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통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귀화 허가 통지를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귀화 허가 통지는 옛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 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통지할 때 이뤄지고 '귀화 신청이 허가됐고 국적증서 수여식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는 귀화 허가 통지의 형식을 충분히 갖춘 것"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의 발신인이 법무부가 아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명의이기는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하부조직으로서 그 본부장이 국적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귀허 허가 통지의 주체는 법무부라고 봄이 타당해 그 절차와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이어 "문자메시지 통지가 귀화 허가 처분인 이상 귀화 불허 통지는 그 실질이 귀화 허가의 취소에 해당한다"며 "법무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귀화 허가를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A 씨가 2006년 출국명령을 받은 사실,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재차 동일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을 했지만, 이 같은 사정은 이미 귀화 허가 통지를 하며 고려된 사정"이라며 "귀화 허가 통지 이후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발생했더라도 그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이뤄진 통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A 씨에 대한 사실들은 귀화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A 씨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귀화 불허 처분에는 절차적 위법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통지
귀화
품행단정
이용경 기자
2022-08-15
행정사건
[판결](단독) 우울증으로 요양한 버스기사… 증상 호전있다면 통원치료 허가해야
우울증으로 요양을 한 버스기사에게 증상 호전이 있다면 통원치료를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9누67267)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버스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우울증이 발병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요양을 마친 A씨는 2018년 2월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공단에 진료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공단은 '자문의사의 소견이 증상고정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통원치료를 일부만 승인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받은 치료가 증상 호전을 위한 것인지 악화 방지를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A씨의 증상 호전은 적극적 치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감소된 결과"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 주치의 소견 등에 따르면 A씨의 우울증은 약물치료의 수준에 따라 악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 등 약물치료에 의해 조절이 가능한 수준에 있다"며 "A씨의 증상 호전이 단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의 감소때문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기록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증상이 호전되는 경과를 보였고, 지난해 3월부터는 종사하던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직업기능을 회복했다"며 "우울증이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통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통원치료
버스기사
요양
우울증
박미영 기자
2020-09-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출퇴근 교통수단 없어 사용자 권유한 자전거로 통근
대중 교통수단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자전거로 출퇴근할 것을 권유했다면 근로자가 출근 중에 당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적장애 3급인 이모씨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을 하는 회사에 보조원으로 취직했다. 근무시간이 새벽 4시부터 오후 3시까지여서 이씨는 새벽에 출근을 해야했다. 그러나 새벽에는 시내버스나 별도의 통근버스도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자전거나 승용차 등을 이용해야 했다. 회사는 운전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자전거 헬맷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고 자전거로 출퇴근 할 것을 권유했고 이씨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다. 같은해 6월 이씨가 회사에 늦게 도착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원들이 이유를 물었다. 이씨가 비틀거리며 어눌하게 말을 하자 직원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고, 회사는 이씨를 귀가시켰다. 이씨는 귀가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상태가 됐다. 병원은 "이씨가 회사 도착 전에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소견을 냈다. 이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출퇴근 중 재해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했다.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지난달 24일 이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단704)에서 "공단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출근하는 시각에 시내버스도, 회사 통근버스도 운행하지 않고 부친과 형이 장애인인 이씨의 가정 형편에 이씨가 택시나 승용차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길 기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회사도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의 출근 과정은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사고와 업무 사이에도 직접적이고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원래 지적장애가 있었고 사고로 언어장애가 발생한 직후여서 회사 동료에게 사고 발생 사실과 경위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고, 이후 의식불명상태라 정확한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이씨의 상태가 일반적으로 추락이나 보행자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발병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고, 이씨가 출근 중 제3자의 범죄 등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씨가 자전거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자전거출퇴근
업무상재해
출퇴근사고
객관적지배
내적관련성
2014-07-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부당해고 직원 복직 거부 회사에 강제이행금 부과해도
부당해고를 한 뒤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은 회사에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9일 주식회사 대인교통 대표 성모씨가 "해고처분은 사법관계에 속하는데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2구합568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행정적 구제절차에 의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노·사간 법률적 분쟁을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 처분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이행을 강제한다고 사용자가 재판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인교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헌법이 금지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처벌'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전적 부담을 과할 뜻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장래에 그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 수단의 하나일 뿐 국가가 형벌권을 실행한다고 하는 과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대인교통이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김모씨는 지난해 4월 동료 2명과 함께 징계해고를 당한 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위는 대인교통에 "김씨 등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주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복직시키지 않자 이행강제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
부당해고
복직거부
강제이행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홍세미
2013-05-20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근로자 불가피한 자가용 출근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지난 17일 이모씨가 "자가용으로 공사현장에 출근하다 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2구단989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외형상으로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가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것으로 보여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가 있어 출퇴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씨가 서울 자택에서 일산 공사현장으로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인천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의 회사가 직원들에게 매달 차량보조비와 유류비 등을 지급해 온 점을 종합하면, 이씨에게 출퇴근 수단과 이동 경로에 대한 선택이 유보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인천의 회사가 아닌 일산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던 정씨는 자가용으로 함께 출근할 동료를 태우러 가던 중 시내버스와 충돌사고로 두개골 골절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요양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이씨에게 전속돼 있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출퇴근중발생한사고
업무상재해
자가용출퇴근사고
산재인정
차량보조비지급
신소영 기자
2013-01-22
행정사건
오지에 기존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노선 신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과 중복되더라도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양주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A여객회사가 "시내버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신설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양주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2010구합527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 노선이 일반적인 마을버스보다 운영 거리 및 시간이 길고 몇몇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러나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노선의 중복 정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주시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오지마을 주민의 통학과 출퇴근을 위해 마을버스를 신설한 것이다"라며 "이전에 양주시가 A사에 증차를 요구했는데도 승객 수가 적고 적자가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한 이상 양주시의 마을버스 신설 허가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2010년 4월 B운수회사에 양주역과 살구골 사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을 인가했다. 이에 A사는 지난 8월 마을버스의 노선이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시내버스노선
오지
마을버스
양주시
통학
출퇴근
2011-10-05
교통사고
산재·연금
행정사건
선택여지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56)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78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형상 출·퇴근의 방법과 경로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자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그 재해는 사업자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의 통근버스는 원고의 주거지 근처를 경유하지 않았고, 원고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려면 주거지에서 1~2km떨어진 면사무소까지 걸어간 다음 배차간격이 56~120분인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한다"며 "오토바이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퇴근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한다"며 "원고가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넘어져 부상한 이 사건은 원고에게 교통수단의 선택권이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M사 근로자인 최씨는 지난 2003년11월 저녁 7시50분께 야간근무를 위해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당해 안면부 골절, 뇌좌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최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회사에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승인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의 출·퇴근이 다소 불편한 점은 인정되지만 경로 중 일부를 걸어다니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출·퇴근방법이나 경로선택이 최씨에게 맡겨져 있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업무상재해
운전부주의
류인하 기자
2009-06-10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시내버스 단일 요금제
시내버스요금을 인하하지 못하게 '단일요금제'로 못박아 놓은 건설교통부 훈령은 위법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22일 "시내버스요금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며 시내버스회사인 (주)시흥교통이 시흥시장을 상대로 낸 요금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6누2208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도는 사전에 운임 또는 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과도한 요금변경을 제한하려는 공익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요금을 강요함으로써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율권을 원천척으로 박탈해 행정청이 자의적 기준에 의해 운영될 소지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기존 사업자의 요금에 기속돼 그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상의 자율적 결정권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단일요금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훈령 제2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등 관련법령이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문제된 훈령 규정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어긋나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요금변경신고를 거부한 것은 무효인 훈령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시흥시에서 9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인 (주)시흥교통은 시흥시에 시내버스 현금요금을 일반인의 경우 850원에서 700원으로, 중고생의 경우 650원에서 500원로 인하하는 내용의 요금변경신고를 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건설교통부 훈령에도 어긋나고 시내버스 요금이 노선별로 다르게 되면 업종간 과당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신고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 "건설교통부 훈령은 상위법령 위임한계 일탈" 담당재판부 밝혀 이번 사건은 운송업자의 운임결정의 자유와 대중교통의 요금질서에 있어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행정청의 상충된 입장이 반영된 사건으로 시내버스·농어촌버스의 요금을 '단일요금제'로 규정한 건설교통부 훈령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 내였는지가 중요쟁점이 됐다. 특히 피고인 시흥시에서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혼란없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단일요금제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 과연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버스요금 불균등으로 인한 이용시민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단일요금제가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유효적절한 방안이었는지가 문제됐다. 수도권통합요금제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시내버스요금을 시내외 불문하고 기본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이용거리에 비례해 증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버스, 지하철을 포함한 환승요금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재판장인 김수형 부장판사는 "운행노선 중 주민의 생활여건 등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운임수준을 인하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농어촌·도서지역 등 지역적 여건으로 수익성이 불량하다고 정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할증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면서 "서울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버스와 노선이 경합하는 시내버스업체의 요금인하신고를 수리한 사례가 있는 사정에 비춰 여러 예외 있는 만큼 단일요금제가 아닌 범위를 지정해 운임을 정하더라도 업종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심인 김종문 판사는 "1심과 결과는 같지만 1심에서는 문제된 훈령자체는 문제가 없고 다만 하부계획에 문제가 있어 원고의 손을 들어 줬었다"면서 "그러나 훈령자체도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 측면이 많은 만큼 행정청은 훈령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내버스요금
시내버스단일요금제
(주)시흥교통
요금변경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수도권통합요금제
김소영 기자
2007-11-28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