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에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대법원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시말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사회복지사 고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2009두660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업규칙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한 취업규칙규정은 헌법에 위반돼 근로기준법 제96조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이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에 위치한 G장애인복지관에서 지난 2006년8월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고씨는 이듬해 3월 복지관 사무국장으로부터 정신지체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직업재활 영농학습장'으로 파견근무를 나갈 것을 지시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이에 복지관은 고씨에게 주의조치와 함께 시말서 제출을 명령했지만 거부하자 인사위원회를 열어 견책처분을 내렸다. 고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씨가 복지관의 파견근무명령에 불응해 내린 주의조치는 정당하지만, 시말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견책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