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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고 아파트 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허위 등기를 경료해준 법원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지법 소속 법원공무원 A씨(48·7급)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A씨 부탁을 받고 범행을 도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함께 기소된 같은 법원 소속 등기관 B씨(47·6급)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합298 등). 지난 2013년경 모 건설업체 대표인 C씨는 울산시 남구에 5만2000여㎡가량의 부지를 마련해 1182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 했다. 하지만 진입로 부근에 있는 170㎡가량의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지는 1978년부터 40여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었고, 지분권자만 49명에 달해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심지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의 주민번호도 기재돼 있지 않아 지분권 매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고민하던 C씨는 회사 임원 중 한 명이 법원공무원 A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원을 통해 A씨에게 접근했다. 이후 C씨는 등기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2회에 걸쳐 A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0만원을 다시 등기관인 B씨에게 전달했다. 뇌물을 받은 B씨는 2015년 1월 8일경 법원 사무실에서 '부동산등기조사교합시스템'에 접속해 매매를 원인으로 해당 도로부지 잔여 지분권을 아파트 시행사 명의로 이전하는 허위의 소유권 경정등기(등기의 일부에 착오 또는 유루(遺漏)가 있을 때 그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경료시켜 주었다. 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 C씨는 순조롭게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지만, 뒤늦게 도로부지 지분권 소유자가 나타나 이들을 고소하면서 범행 일체가 탄로나고 말았다. 재판부는 "법원 직원인 A씨와 B씨의 범행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해 온 법원 구성원들과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범행의 내용이나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공무원
추징금
변호사법
뇌물공여
등기
허위
법원
왕성민 기자
2018-02-2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건축위원회 위원은 뇌물수수죄 처벌대상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건축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G대 교수 황모(49)씨와 U대 교수 김모(62)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692)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은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 건축지도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열거하면서 형법상 수뢰죄 내지 뇌물공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알선수재죄를 적용에 있어서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상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뇌물수수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들인 황모씨 등이 공무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아파트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황씨와 김씨는 2006년 울산광역시 건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축심의를 신청한 건설업체로부터 특정 설계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방식으로 각각 24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용역대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씨 등이 공무원인 건축위원회의 위원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건축위원회
지자체산하
뇌물수수
용역계약
건축위원
좌영길 기자
2012-08-01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설현장소장이 시행사 담당직원에 뇌물제공,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볼 수 없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을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이 주공 담당직원에게 회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제공했어도 이는 회사업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건남건설(주)가 "현장소장의 뇌물제공은 회사와 무관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5누222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현장소장 임모씨가 주공의 현장사무실 운영비 내지 기성고 검사의 편의를 위해 주공 직원에게 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것이 원고가 수급한 공사의 편의를 위한 것인 이상 원고의 자금이나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더라도 이를 회사와 무관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서 계약의 이행에 관련해 증뢰한 것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계약의 공정한 체결이 방해받거나 계약의 불이행 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부정당행위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뇌물공여로써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뇌물공여가 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건남건설은 2003년9월 용인동백아파트 건설공사 중 일부를 주공으로부터 도급받아 건설하던중 당시 현장소장이던 임씨가 공사와 관련해 주공의 담당직원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2004년 8월부터 2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자 "현장소장의 뇌물 제공행위는 회사가 지시한 행위가 아니므로 제재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건설현장소장
뇌물제공
건남건설
용인동백아파트
입찰참가제한
오이석 기자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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