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5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시험문제
검색한 결과
10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시험문제 교재와 달라" 소송 낸 법대생, 1심서…
F학점을 받은 법대생이 시험문제 지문이 교재와 다르다며 오답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씨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을 상대로 낸 학점부여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387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학과에 재학중인 A씨는 2012학년도 1학기 사회보장법 과목에서 낙제인 F학점을 받았다. A씨는 기말시험 중 3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지문을 찾는 문제에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인 제조업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된다"는 지문은 교재와 달라 틀린 지문 이라고 주장했다. 교재에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지문에는 '산업별로'라는 말이 빠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재에 '산업별'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제조업뿐 아니라 광업, 건설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해도 근로자수를 정하고 있기 때문일 뿐이어서 유무에 따라 지문의 의미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F학점
법대생
사회보장법
법학과
오답취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소영 기자
2013-12-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입시비리 사건 수습비용에 법인세 부과 정당"
2007년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을 일으킨 학원이 "사건수습에 사용한 비용지출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목동 J학원을 운영하는 ㈜M사가 "2008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66000여만원을 취소해달라"며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16)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사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해결을 위해 지출한 지원금은 시험문제를 유출시킨 학원 원장 곽모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데, 곽씨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학원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정상적으로 학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는 그 지출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지원금을 지출한 결과 학원 영업이 정상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결과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지원금이 M사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양천세무서가 M사가 지출한 지원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M사가 운영하는 J입시학원 원장 곽모씨는 2007년 10월 김포외고의 입학홍보부장 이모씨에게 부탁해 입학시험 문제 일부를 이메일로 받은 뒤 입시 당일 아침 이 학교에 지원하는 학원생들이 미리 시험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했다. 입학시험이 실시된 후 인터넷을 통해 김포외고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 수사결과 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이 사실이 밝혀지자 경기도 교육감은 김포외고 합격생 중 J학원 학생들의 합격을 취소했다. 학생들은 "시험 합격이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학교를 상대로 합격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M사는 이 과정에서 사건 수습을 위해 학생들의 소송비용 등을 부담했으나 양천세무서가 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입시비리
수습비용
사건수습
법인세
세금부과
김포외고
좌영길 기자
2013-04-10
행정사건
오해가능한 표현으로 출제의도 잘못 파악했다면, 부분점수 인정해줘야
시험문제 출제시 오해소지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출제의도를 잘못 파악한 경우라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이나 '부분점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12일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불합격한 이모씨가 "채점이 잘못됐다"며 소방방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8누6693)에서 1심대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최근에 출간된 다수의 수험서나 교재는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고 있고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화재작동시험방법의 범주 아래 포함시켜 서술하는 교재는 그 출간일자가 오래된 데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교재도 아니다"며 "이씨를 비롯한 응시자들은 문항의 의미를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분되는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취지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응시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응시자가 협의의 작동시험방법의 기술을 요구하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제로 답안을 기술했다면 사후적으로라도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부분점수를 인정하여 채점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이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상대평가방식이 아니라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것"이라며 "원고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이해한 경우에 대해서 별도의 채점기준 및 정답을 마련하거나 부분점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응시자의 당락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7월에 시행한 제9회 소방시설관리사자격 제2차시험에서 '작동시험방법을 기술하라'는 문제에 대해 작동계속시험방법과 구별해 작동시험방법만을 기술했으나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포괄하여 기술한 경우만 정답으로 하는 바람에 오답처리돼 합격점수보다 2점이 모자라 불합격했다. 이씨는 '시중의 수험서에서도 작동시험방법과 작동계속시험방법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오해가능표현
출제의도
부분점수
채점기준
소방시설관리사
박수연 기자
2008-08-30
금융·보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배상한 경우, 채권자 대위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1. 신탁법 제19조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변하더라도 당초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은 물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권리주체라는 지위에서 얻게 되는 모든 재산도 신탁재산이 된다는 것을 밝힌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 수탁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직접 신탁재산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민법 제399조는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가분적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질상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한 것만으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 있어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ㆍ평가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객관적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의 지시사항은 문항에 의하여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 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응시자로서는 위와 같은 명시적ㆍ묵시적 지시시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ㆍ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하는 것이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평균수준의 응시자에게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ㆍ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의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장애를 주지 않을 정도에 그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제행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다42877(본소), 42884(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타) 상고기각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은 단체의 구성원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부보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이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되고,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에 대한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보험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을 뿐이다. 2. 또한, 위와 같은 단체보험약관에서 보험회사의 승낙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종전 피보험자를 새로운 피보험자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기를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로 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보험회사의 승낙과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어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경우 단체보험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변경신청서 접수시까지 종전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 약관조항이 피보험자변경이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 사] 2005도71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등 (타) 상고기각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판단하는 기준◇ 공무원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수수한 경우, 그 돈의 성격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적정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 약정하여 이를 횡령(국고손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돈을 공여하고 수수한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 자체의 내용 및 성격, 계약금액과 수수된 금액 사이의 비율, 수수된 돈 자체의 액수, 그 계약이행을 통해 공사업자 등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은 시기와 돈을 공무원에게 교부한 시간적 간격, 공사업자 등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돈이 공무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바로 그 돈인지 여부, 수수한 장소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 피고인이 해당 공사업자 등과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그만큼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07도4695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 등 (나) 파기환송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소극)◇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7도55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상고기각 ◇공소사실 내용이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할 생각이 없었는데 경찰관의 지시를 받은 갑이 여러 날에 걸쳐 집요하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피고인이 이에 응하게 된 사실 및 갑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필로폰 구입대금도 경찰관이 마련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당초 범죄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과 갑이 공모한 계략에 의하여 범의를 일으키게 한 함정수사로 유발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제기를 무효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긍하고 상고기각한 사례. 2007도6519 주택법위반 (타) 상고기각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97조 제1호 및 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제1호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동조의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은 구 주택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은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는 어느 한 가지 기준 이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구 주택법 제97조 제1호, 제9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연간 일정 규모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각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20호(또는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끝>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주택법
합격거부처분취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7-11-01
국가배상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안돼
사법시험 응시생에 이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생들도 출제오류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1일 이모씨(42)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서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9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65236)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험오류로 인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시험의 실시 목적, 외부의 전문 시험위원 위촉의 적정여부, 사후에 2차 시험의 응시자격 부여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시험관련 공무원이나 시험위원들에게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 실시된 제33회 공인회계사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1문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경영학과목 시험문제 중 1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낙방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도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다.
객관적주의의무
사법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출제오류
국가배상
시험위원
정성윤 기자
2003-12-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사시출제오류 국가배상 인정 못해
사법시험 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되더라도 시험을 시행·관리하는 국가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태모씨 등 지난 98년 실시된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탈락했다 출제오류가 인정돼 추가합격한 응시생 1백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33789등)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1천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성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출제당시 시험위원들 사이에 (출제오류가 인정된) 문제의 적정성과 정답결정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점,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시험방식의 한계로 인해 분쟁의 소지를 일정부분 안고 있는 점, 법학과목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고 정답이 명확한 자연과학과는 달리 법 이론이나 법령의 해석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대립돼 재량성이 인정돼야 하는 분야로서 법원 상호간에도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는 등 출제오류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 원고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의해 2차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받는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불합격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상당 정도 해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손해의 전보책임을 시험을 관리한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씨 등 원고들은 지난 98년 치러진 제40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근소한 차이로 낙방했으나,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당시 시험문제 중 모두 7문제에 출제오류가 인정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추가합격 조치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는 “국가는 수험생들에게 1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출제오류
사법시험
1차시험
추가합격
구제조치
정성윤 기자
2003-11-28
행정사건
42회 司試 1차에서도 '출제오류'
지난 2000년 실시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가운데 형사정책 1문제가 정답이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와관련 법무부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 수험생을 모두 구제할 계획이어 1차 불합격자중 80여명이 추가로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6일 제42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씨(39) 등 18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2두6880, 6897)에서 김씨 등 15명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 각각 43회와 44회 사시 1차에 합격한 또다른 김씨와 이모씨가 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는 한편 박모씨의 상고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42회 사시 1차 시험문제 중 형사정책 15번 문제에 대해 피고가 정한 답항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수험생에게 해당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득점에 이를 가산하면 합격점수를 초과하는 만큼 피고의 불합격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나기주·羅錡湊 검사는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지 않은 수험생이라 하더라도 형사정책 15번 한 문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 모두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형사정책
제42회
사법시험
1차시험
출제오류
정성윤 기자
2002-12-10
행정사건
'문항·답항 종합 분석해 정답 고르라'
"사시 1차시험 응시자는 시험문제를 풀 때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보기 가운데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 언뜻 보기에 고시학원 강사의 수험 강의로 들리겠지만 사실은 사법시험 경쟁률이 높아지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이 부쩍 늘자 대법원이 정답이 아예 없거나 여러개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의 오답 시비를 판단하며 제시한 문제풀이 요령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22일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 탈락한 허모씨(37)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1두236)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사법시험 객관식 시험문제의 특성상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의 지시사항은 시험문제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돼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 임의로 출제자의 숨겨진 주관적 출제의도를 짐작해 판단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그것은 문항에 의해 명시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문항과 답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진정한 출제의도와 답항선택에 관한 지시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므로 수험생으로는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해 가장 적합한 하나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9년 실시된 제41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가 3문제차로 탈락한 허씨는 법원에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 한 문제가 다시 오답으로 처리돼 패소하자 "형법 35번 문제는 정답이 없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답항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시험문제
사법고시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오답처리
정성윤 기자
2002-10-25
행정사건
대법원, 공인회계사 1차 시험문제 출제오류 인정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21일 33회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에 응시했던 이건창씨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99두10551)에서 재경부장관의 상고를 기각,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윈심을 확정했다. 사시출제오류와 관련, 행자부가 이미 직권으로 합격권에 들게될 수험생들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 전례가 있어 재경부가 공인회계사 시험의 합격권에 들게될 다른 수험생들에 대해서도 불합격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응시한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1차 시험문제중 경영학 6번(책형 1형) 문제에는 정답이 없는데도 피고는 ①번 답을 정답으로 결정, 그 답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해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③번 답을 선택한 원고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위 문제를 맞춘 것으로 처리해야 하고, 그 점수를 원고의 득점에 가산하면 합격기준점에 이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격기준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1차시험
출제오류
경영학
CPA
불합격
김성위
1999-12-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