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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단속절차 지키지 않은 음식점 단속은 위법
음식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상의 단속절차를 지키지 않고 수거한 음식물에서 세균이 검출됐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李仁宰 부장판사)는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모씨(33)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합32494)에서 "절차에 따른 단속을 하지 않았다"며 6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 등을 수거한 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수거물에 대한 세균의 존재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그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등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그 공정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수거 후 실제로 수거한 식품을 검사했는지, 수거하지 않은 다른 식품을 검사했는지 등의 다툼이 생길 여지를 방지하고 수거에서부터 운반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균오염 및 세균증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음식점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더라도 위법한 수거절차로 인해 수거로부터 운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모듬초밥에 황색포도상구균이 오염돼 증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적법한 수거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수거된 이 사건 모듬초밥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조리, 진열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압구정동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 구청의 음식점 위생관리점검에서 수거한 모듬초밥에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단속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 세균오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식품위생법
단속절차
음식점단속
위생관리점검
황색포도상구균
영업정지처분
오이석 기자
2005-04-12
행정사건
급식업체 폐쇄명령 재량권 남용아니다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이 학교급식으로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급식업체와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급식영업소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강서구 A중학교에 급식을 공급하던 B사가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폐쇄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소폐쇄명령취소 청구소송(2004구합257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집단설사증상이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원인이 돼 발생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설사증세를 보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은 급식영업소가 제공하는 학교급식 이외에는 없는 점,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가 검출된 학생들 5명의 장독소 유형이 이 사건 급식영업소 종사자에게서 발견된 장독소 유형과 동일한 점 등 발생경위와 역학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공하는 급식이 병원미생물인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돼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급식사고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는 점과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및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사는 강서구청이 지난 6월 A중학교 학생 1백12명이 설사증상을 보이자 역학조사 등을 통해 B사에 근무하는 최모씨가 설사증상을 보인 학생 5명과 동일한 장독소를 가지고 있어 집단설사증상을 발생시킨 원인이 됐다며 급식영업소폐쇄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집단식중독
급식업체
폐쇄명령
학교급식
집단설사
오이석 기자
200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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