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외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택시 기사 고모씨가 "승차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이의사건 항고심(2011라1321)에서 "승차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고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씨가 사우디아라비아인 40대 남녀를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태우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승객이 불결하고 냄새가 난다는 이유는 정당한 승차거부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승객이 데리고 타려던 애완견이 지저분하고 시트를 더럽혀 다른 승객들의 위생과 안전운행을 위해 승차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2010년 8월 서울 명동에서 택시를 타려던 사우디아라비아인 두 명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고 이의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