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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는 행정처분”
병무청장이 병역의무 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이 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인적사항공개처분 취소소송(2018두49130)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무청이 상고심 재판 도중 인적사항 공개를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병무청장은 2016년 12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 94명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해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들은 "인적사항 공개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병무청장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인적사항 공개로는 이들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맞섰다. 재판에서는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가 쟁점이 됐다. 병역법 따라 병무청장이 공개결정 항고소송 대상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상자는 절차 등 준수여부 다툴 법률적 이익 있다 다만 재판부는 "병무청장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를 존중해 상고심 중 공개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해 소의 이익이 소멸됐다"며 "원심이 각하 판결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기각 판결했다. 앞서 2심은 "병무청장의 인적사항 등 공개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1심은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기피자
병역법
병무청장
손현수 기자
2019-07-17
행정사건
[판결]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경찰이 노동조합 농성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인권활동가 최모씨와 유성기업 노조원 홍모씨, 교회신도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18971)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이 침낭, 깔판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농성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등을 수거하고 그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즉시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적법한 경찰권 행사였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씨와 홍씨는 지난해 3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하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침낭과 깔판 등을 빼앗기고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열린 추모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자신이 가져간 앰프와 깔판 등의 반입 여부로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머리를 다쳤다. 이에 최씨 등은 지난해 3월 "32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경찰이 집회를 하던 최씨와 홍씨가 사용한 침낭과 깔판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54만원, 홍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폭행을 당한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경찰
집회
상해
경찰권
경찰관직무집행법
이순규 기자
2017-10-11
행정사건
"여성 가슴은 죄의 결과" 설교 목사 결국
설교를 하던 중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 발언을 한 목사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권고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의 S교회 목사인 최모씨는 서울의 B교회 담임목사가 은퇴하자 한 달에 두 번 정도 대신 설교를 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00여명의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하던 중 '여성의 가슴은 죄의 결과'라는 발언으로 신도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의 발언은 "하와가 사과 2개를 몰래 따서 삼켰는데 씨앗은 소화가 안 돼 뱃속에서 점점 올라와 이것이 가슴이 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최씨는 "여름만 되면 여자들이 옷을 못 벗어 환장을 한다. 여자들 치마는 짧아져서 보일락 말락 하면서도 이 가슴은 보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주더라"라며 "그 곳만은 호떡 뚜껑 두 개를 덮어가지고 다니는 것은 죄의 결과라 부끄럽다는 것이지요"라는 말까지 이어갔다. 최씨는 이전에도 "여자의 치마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설교를 들은 여성 신도들은 최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위원회는 최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에게 최씨를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최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2012구합33843). 재판부는 "최씨의 발언은 성경과 전혀 무관한 내용으로 여성의 노출과 신체를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실제로 설교가 끝난 후 신도들이 곧바로 최씨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했다"며 "최씨의 발언으로 신도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성희롱발언
여성신체
목사
인권위
징계권고
여성신도
신소영 기자
2013-04-22
행정사건
선 집회신고가 형식적이라면 후 신고 집회금지는 부당
먼저 접수된 집회신고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소재 K상가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채권자연합회가 수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2011구합34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행집회가 형식적으로 신고된 것에 불과한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해 평화로운 집회가 이뤄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며 "집회신고가 뒤에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K상가 채권자연합회는 지난 10월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K상가의 실소유주인 A사찰이 있는 강남구 개포4동 일대에서, 2011년 10월 20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일 임차보증금 1259억원 반환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서경찰서가 A사찰 측에서 이미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대에 신도들의 집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자, 임차인들이 "A사찰의 집회는 실제로는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는 유령 집회"라며 소송을 냈다.
집회신고
채권자연합회
수서경찰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옥외집회
유령집회
임순현 기자
2011-12-06
행정사건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은 난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란의 현재 종교적·정치적 상황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자가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란인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71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란에서 종교적 소수자가 누리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적 소수자로 출생한 자에게만 부여될 뿐 이슬람교 가문에서 태어난 자에게는 '개종의 자유'를 포함한 종교선택의 자유가 없고 최근 이란 내에서 기독교인이나 개종자들에 대하 박해의 정도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져 기독인으로 개종을 한 자에 대한 박해의 위험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종교적 박해를 피해 본국인 이란에서 출국할 것을 결심하고 지난 2009년4월 한 스포츠행사를 빌미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K씨는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며 우리 법무부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란에서는 헌법에 의해 종교적 소수자가 보호되고 있다"며 신청을 거부하자 K씨가 소송을 냈다. 한편 이란에서는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기타 종교는 1%에 불과한 상태로, 지난 2008년에는 이란국회에서 개종한 자들에 대해 사형을 포함한 중형에 처하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또 2010년 세계기독교 박해순위에서는 북한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슬람교
기독교
이란인
난민
종교적소수자
난민인정신청
개종의자유
임순현 기자
2011-05-1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250m 이상 떨어진 교회 주차장 비과세대상인 ‘부설시설’에 해당
교회부설주차장이 교회로부터 261m 떨어져 있어도 7,200명의 신도와 신도들의 차량이 600여대가 된다면 종교부설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2일 남서울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6639)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법상 종교 등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이 면제된다"면서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상 다수의 신도들이 교회에 집합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에 비춰볼 때, 교회부지 밖에 있는 부설주차장 부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서초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도보거리 150m 내에 설치돼야 하나, 교회의 신도수가 7,200명이고 신도들의 차량대수가 총 599대이다"면서 "이용가능한 서울시 소유 임시주차장은 190여대 정도 밖에 주차할 수 없는 점에 미뤄볼 때, 이 부설주차장이 법규에서 정한 기준 밖인 261m에 있더라도 비과세 대상인 교회부설주차장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근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 주차난이 심각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교회의 종교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남서울교회는 2004년 교회에서 261m 떨어진 곳의 토지를 매입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서초구청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교부설시설
취득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남서울교회
지방세법
부설주차장
김소영 기자
2007-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 ‘부목사관’은 종교시설 아니다
교회의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어서 과세대상 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신도가 10만명 이상인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등 교회가 점점 대형화 되는 상황에서 ‘부목사’가 교회의 필수적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가에 대해 종교인과 비종교인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4일 “교회의 ‘부목사관’도 종교시설” 이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7구합6113)에서 “‘부목사관’은 종교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단체가 취득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2년 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매각’한 경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매각’한 경우 과세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목사는 교회의 필요에 따라 당회장인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시로 교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된다”면서 “임의로 시무하는 목사라는 점에서 그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세법상의 종교단체의 비과세특례는 종교단체가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동산이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에 직접 사용되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부목사관
종교시설
부목사
지방세법
김소영 기자
2007-08-2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교회서 수영·헬스장 이용료로 운영하면 과세대상
교회에서 시설 이용비를 받고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은 종교사업으로 볼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5일 '레포츠교회'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가 "레포츠 시설은 선교활동에 활용되는 시설이고 수익사업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세금부과는 위법하다"며 안산시 상록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1028)에서 "종교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회의 수영장 등이 광범위한 선교활동을 위해 제공되고 활용되는 이상 종교적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도 사회통념상 수영장과 헬스장 등이 종교적 활동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며 "체육관련 활동들 역시 종교 본래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설의 이용이 무상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순수한 종교적 활동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시설이 교회의 신도들에게 한정해 제공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헌금' 명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정액의 이용료를 받고있다"며 "이용료가 저렴해 단지 실비변상의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운영에 수익사업적 성격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안산교회는 교회 별관을 짓고 수영장과 헬스장, 스쿼시장을 마련해 명칭도 '새안산레포츠교회'로 변경하고 일정한 이용료를 받고 운영해 오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세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교회
과세대상
수영장
교회시설이용비
헬스장
종교사업
레포츠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새안산교회
선교활동
엄자현 기자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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