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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명령 후 기소된 군인, 진급예정자 명단서 삭제는 위법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되고 인사명령이 난 이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8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236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중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 2018년 9월 공고된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됐다. 이후 국방부는 2019년 9월 20일 A씨에 대해 2019년 10월 1일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했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9월 25일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공군참모총장은 A씨에 대해 군인사법 제31조 등에 따라 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같은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했고, 국방부에는 A씨가 군사법원에 기소됐다는 이유로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및 인사명령 취소를 상신했다. 국방부는 A씨가 형사사건으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A씨를 삭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전통지 당시 의견제출기한을 사전통지 당일로 지정함으로써 적법한 의견제출의 기회가 부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공군참모총장은 2021년 8월 A씨에 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다시 2019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또다시 소송을 냈다. A씨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는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돼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 상고심 계류 중에 있다"며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되는 처분이 유지될 경우 A씨는 2022년 5월 소령 계급정년으로 인해 전역하게 돼 사후적으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구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선행 처분이 위법하다는 선행 판결을 확정받았고, 진급예정자 명단에 따라 진급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된 점을 종합하면,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보다 이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침해 등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요건도 갖추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진급
장교
군인
한수현 기자
2022-06-19
행정사건
[판결](단독) 착오로 사용승인한 옥탑방 직권취소는 “위법”
구청이 불법 증축된 빌라 옥탑방에 착오로 사용승인을 내줬다가 뒤늦게 이를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생활 안정 등 옥탑방에 거주하는 주민이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안모씨 부부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특정 건축물 사용승인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260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안씨 부부는 주택 1층 통로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본인들 주거용으로 옥탑방 일부를 증축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2년 차양막과 옥탑방이 모두 불법 설치·증축된 것이라며 "자진 철거하거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명령한 뒤 건축물대장에 두 부분을 위반건축물로 표시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안씨 부부가 1층 차양막을 철거한 것만 보고서 모두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옥탑방 증축 부분도 건축물대장상 위반표시를 해제했다. 또 중구청은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하게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했는데, 안씨 부부가 주거용 옥탑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불법 증축 부분을 양성화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사용도 승인했다. 그런데 중구청은 뒤늦게 2017년 "해당부분은 특정건축물정리법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잘못 사용승인을 했다"며 직권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안씨 부부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불법 증축했어도 취소 땐 생활안정 심각하게 위협”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한 경우,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 부부는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중구청의 직권취소처분으로 다시 불법 건축물이 돼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중구청의 종전 사용승인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취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 부부가 옥상 부분을 주거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구청의 사용승인에 대한 신뢰를 기초하고 있다"며 "옥상 부분이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데에는 중구청의 책임도 있고, 직권취소로 안씨 부부 주거생활의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직권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옥탑방
불법증축
직권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10여년 뒤 신설 법령 내세워 사업시행자에 비용 청구 못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타운을 짓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공사협약을 맺으면서 폐기물 시설 설치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면, 합의 이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10여년이 지난 뒤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설치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천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시설 설치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1088)에서 "사천시가 주택공사에 한 부담금 19억여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천시가 2002년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주택공사에 폐기물 시설 설치비 등 간선시설 설치비를 받지 않기로 한 뒤 공사를 맡겼는데, 당시 법령상 문제가 없었던 시의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부담 합의를 스스로 깨고 10여년이 지난 뒤 주택공사에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천시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신설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1항이 강행규정이라 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조항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 사이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까지도 배제하는 강행규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으로 시청을 이전해야 했던 사천시는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2001년 9월 한국토지공사에 공사 참여를 의뢰했다. 주택공사는 "진입도로, 전기시설, 폐기물 시설 등 간선시설 설치비가 포함될 경우 참여가 어렵다"는 내용의 검토서를 시에 보냈다. 간설시설 설치비를 공사가 부담할 경우 사업비는 264억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는 179억으로 100억 가까이 차이가 났다. 시는 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선시설 설치비를 시가 부담하기로 한 뒤 협약을 체결했고, 주택공사는 공사를 2010년 6월에 완료했다. 그런데 시민들이 시의 시설물 설치 비용 부담에 항의하자 시는 "2013년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며 2014년 5월 폐기물시설 설치비 19억여원을 공사에 부과했다.
폐기물시설설치비
신뢰보호의원칙
폐기물시설촉진법
공사협약
신설법령적용
이장호
2015-04-10
행정사건
북파공작원 보상금 '엇갈린 판결'
정부가 북파공작 교육훈련 참가자들에게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후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훈련 미수료자들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두고 하급심이 다른 판결을 내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모씨 등 4명이 "보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이후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누362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 미이수자인 김씨 등은 심의위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마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후 김씨 등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미수료자 중 1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미수료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것이지 시행령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종전과 달리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심의위가 김씨 등의 지급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체했다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교육수료일을 5일 앞두고 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한 김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경)가 낸 보상금청구 기각처분 취소소송(2011구합33280)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력 미달을 이유로 훈련을 수료하지 못하고 퇴교조치 됐지만, 교육수료일을 불과 5일 앞두고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어 퇴교 조치됐고, 그 부상으로 약 14개월 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전역했다"며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들과 비교했을 때 시행령 조항 개정으로 침해받을 이익의 보호가치가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가 다른 교육훈련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결정을 유보하다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해 보상금 신청을 기각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금 지급심의를 마쳤음에도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 결정을 유보해 신뢰침해의 방법이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북파공작교육훈련
보상법시행령
북파공작원보상금
특수임무수행자보상
북파공작원교육미수료자보상
신소영 기자
2012-10-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활용집하장 이전은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협약, 무허업체에 대한 대집행명령은 정당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덕양구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하는 A주식회사대표 이모씨가 덕양구청을 상대로 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취소소송(2011구합3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집하장을 설치했고, 수차례 시정명령과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대집행(철거명령)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포구에 있던 집하장을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의)3자 협약서는 서울시장, 마포구청장, 덕양구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써, 이씨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신뢰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96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재활용집하장을 운영했다. 2001년 8월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 덕양구청장은 상암동 집하장 부지에 월드컵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집하장을 개발제한구역인 고양시 덕양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3자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의하면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이 약정의무를 이행하고 덕양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야 했으나 당시 월드컵 준비가 시급해 의무가 이행되기 전인 2001년 12월 이씨의 집하장이 먼저 덕양동으로 옮겨졌다. 그 뒤 서울시장과 마포구청장의 약정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3자 협약이 해제됐다. 원상회복 없이 방치한 이씨의 집하장에 대해 덕양구청은 2011년 1월 대집행영장을 통지했다.
재활용집하장
덕양구청
시정명령
철거명령
시정촉구
개발제한구역
2011-09-14
행정사건
안마사 자격취득시 학력 위조했더라도 30년 넘게 일했다면 자격취소 안돼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학력을 위조했더라도 3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안마사로 일해왔다면 자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김모(67)씨 등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안마사자격인정철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82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지 이미 35년이 경과했고, 그동안 안마사 업무를 비교적 모범적으로 수행했다고 보이며, 시각장애인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고 안마사 외에 생계를 유지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다"며 "또 안마시술행위를 함에 있어 시각에 장애가 있는 대신 손의 감각이 발달한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점이 있고, 학력조건은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원고들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이뤄진 것이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안마사 자격취소로 달성되는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 김씨 등 2명은 지난 74년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뒤 안마사로 일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김씨 등이 안마사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최소학력인 중학교졸업증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로부터 안마사자격취소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 등은 "비록 학력을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오랜기간 안마사로 일해왔고, 이외의 생계수단이 없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학력위조
안마사
자격취득
최소학력
시각장애인
정수정 기자
2010-04-21
행정사건
헌법사건
PC방 운영 등록제로 변경한 게임산업진흥법 합헌
PC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변경하면서 기존 PC방 영업주들에게도 등록의무를 지운 게임산업진흥법은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이전부터 PC방을 운영해오던 A씨 등이 “기존 PC방 운영자들도 등록을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법 제26조2항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9헌바28)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PC게임시설 제공업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PC방 업주들의 ‘직업결정의 자유’를 제한한 규정이지만 이는 PC방의 사행장소화 방지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통계를 통한 정책자료의 활용, 행정대상의 실태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수긍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에게만 특별히 등록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공익상의 이유가 존재하며, 청구인들이 현재까지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법이 요구하는 시설기준의 불비 때문이 아니라 등록제를 도입하기 전부터 시행되고 있던 학교보건법 등 다른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법률조항을 시행함에 있어 청구인들에게 주어진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은 법개정으로 인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지자체
PC방
학교보건법
지자체등록
류인하 기자
2009-10-05
행정사건
공무원 실수로 제한구역에 단란주점 허가내줬다면 취소 못해
단란주점 영업이 제한된 구역이라도 담당공무원이 알지 못하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최근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최모씨가 서울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6013)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믿고 원고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점 등을 볼 때 영업허가취소는 원고의 신뢰보호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영업이 가능하다고 믿었고, 최씨와 담당공무원 모두 영업허가 당시 그 지역이 단란주점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최씨는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허가 후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영업을 중지한다면 영업손실이 막대해 보이고, 근처에 다른 유흥업소들도 상당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종로구 일부지역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의 용도를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나 최씨 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영업허가를 신청했고, 역시 이를 알지 못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이후 행정청이 단란주점영업이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자 최씨 등은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신뢰보호이익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영업허가
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취소
엄자현 기자
2007-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법원 2007. 10.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특 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떤 법령이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이 그 법령에 상응하는 구체적 행위로 나아가 일정한 법적 지위나 생활관계를 형성하여 왔음에도 국가가 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현재의 행위에 대한 장래의 법적 효과를 예견할 수 없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신뢰보호는 절대적이거나 어느 생활영역에서나 균일한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관련된 자유나 권리, 이익 등에 따라 보호의 정도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우월한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할 것이다. ☞ 개정 전 한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1994. 7. 7. 대통령령 제14319호로 개정되고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 관련 과목 및 이에 대한 최소학점의 이수자로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1997. 2.경 입법예고를 거쳐 1997. 3. 6. 대통령령 제15301호로 개정되고 2006. 3. 29. 대통령령 제1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에서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1996학년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자에게만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적용하게 하였는바, 1997. 3.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한 원고들이 2003. 10. 15.자 제5회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가 아니어서 개정 시행령 제3조의2 및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응시원서의 접수를 거부당하자 제소한 이 사건에서,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이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를 지원하여 합격통지를 받고 합격자 등록까지 마친 후인 1997. 2.경에 비로소 입법예고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를 신뢰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순천대학교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였고, 그 신뢰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으며, 개정 시행령은 원고들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1997학년도에 입학한 자들과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 모두 개정 전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해진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신뢰하고 대학에 입학하였음에도 개정 시행령은 1997학년도에 입학한 원고들을 차별하여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하여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공익시설 중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이하 ‘전기공급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하여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100분의 100으로 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제도의 입법목적상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과 전기공급시설 등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 그들 사이에 사실상의 차이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전기공급시설 등과 구별하여 그 부과율을 전기공급시설 등의 다섯 배로 정한 것은 과도한 차등을 둔 것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규정에 의해 산정된 훼손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끝>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신뢰보호원칙
법률개정
평등원칙
한약사법
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11-01
행정사건
국민이익 침해 개정법령 경과규정없이 시행하면 무효
입법자가 국민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할 때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입법자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개정할 경우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신뢰보호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2년 5월 실시된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윤모(31)씨 등 3명이 "평가방식을 갑자기 변경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03두1289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을 2002년 5월 실시된 시험에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담·김황식·안대희 대법관은 "수험생들인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신뢰이익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칙 규정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특허청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해 변리사 1차 시험을 2002년 1월부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로 전환했으나, 2002년 1월 갑자기 이 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하겠다고 공고한 뒤 같은 해 3월 법령을 개정하고 5월 시행된 제39회 변리사시험부터 적용했다. 윤씨 등 원고들은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인 매과목 40점 이상 및 전과목 평균 60점을 넘었는데도 상대평가제로 재변경된 법령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2002년 변리사 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제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불합격처리된 응시자는 모두 6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변리사법
신뢰보호의원칙
변리사시험
절대평가
상대평가
정성윤 기자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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