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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희롱 이유로 해임하면서 피해자·목격자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피징계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3일 검찰공무원이었던 A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0누52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이 A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33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감찰 과정에서 A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거나 다른 비위를 목격했다고 진술한 검찰 내부 관계자가 16명에 달했는데, 검찰은 이들의 인적사항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절차와 소청심사 절차 및 소송절차에서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않는 등 검찰의 조치는 헌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러한 절차상 하자로 A씨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27조 1항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돼 소송당사자가 서로의 주장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돼 있다"며 "A씨에 대한 해임의 적법성을 뒷받침 하는 핵심증거는 피해자 등의 진술임에도, A씨에게 이같은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당사자주의에서 파생되는 무기대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A씨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당사자 사이에 진술의 진위나 의미 등이 다투어지는 진술을 한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이상, 감찰조사 절차부터 소청심사 절차에까지 이르는 A씨의 단계별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조사 및 적절한 징계양정이 이뤄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등의 진술에 터 잡아 해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A씨로서는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등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며 "A씨는 개별 비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등을 효과적으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게 돼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르므로, 이처럼 A씨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제약된 상태에서 제출돼 조사된 증거의 증명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씨의 방어권을 적절히 보장하면서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징계사실 일체에 관해 피해자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A씨의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는 중한 처분인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징계처분 과정에서 실질적 진실발견의무를 지는 검찰의 이러한 조치가 관련 법익을 적절하게 비교·형량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
공무원
해임
성희롱
방어권
한수현 기자
2022-01-14
행정사건
[판결] 조달시스템 등록회사가 비위관련 조사 받고 있더라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된 회사가 부정당업자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조달청이 종기(終期)도 없이 해당 기간 동안 판매중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판매중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12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형강관(파형 주름이 잡힌 얇은 강판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조달청과 2016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파형강관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을 등록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던 중 조달청이 운영하는 불공정행위신고센터에 '파형강관 제조업계에 타사 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납품하는 일이 만연하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조달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쇼핑몰에 파형강관 제품 생산자로 등록된 업체 전부를 대상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사가 납품한 파형강관 2건의 계약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확인했다. “사실상 입찰제한 처분과 같은 불이익 될 수 있다” 이후 조달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A사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2021년 1월 "직접생산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 A사의 파형강관에 대한 쇼핑몰 판매를 중지했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돼 있는 것이 아니어서 A사로서는 처분의 종기를 짐작할 수 없다"며 "조달청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지만,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처분 시부터 약 9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A사에게 이 처분은 임시적·잠정적 조치에 불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조달청 패소판결 이어 "A사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과 달리 특정 물품에 국한되는 조치이긴 하나, 계약상대방에 따라선 해당 물품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사실상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같은 정도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와 조달청 간 계약기간은 2023년 7월까지인데, 쇼핑몰 판매 중지가 계속되는 동안 A사는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 A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침해된 계약기간에 대한 보상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위반행위의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조달청의 일방적 조치로 A사의 계약기간을 사실상 단축시키거나 A사가 갖는 지위를 형해화시킬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판매중지
조달청
물품납품계약
한수현 기자
2021-12-02
행정사건
[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인정 안돼”
동성애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이유로 본국에서 구체적 박해를 받았거나 송환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1일 이집트인 A(26)씨가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소송(2016두560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에 어긋나 가족이나 이웃, 대중으로부터 받을 반감과 비난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성적지향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것은 부당한 사회적 제약일 수 있지만,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다시 돌아갈 경우 사회의 특정세력이나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씨는 이집트에서 자신의 성적지향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고 동성애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다"며 "동성애로 인해 구체적인 박해를 받은 사실이 없이 단지 동성애라는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집트 정부 등이 동성애자를 박해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A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난민의 개념과 난민신청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4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게 된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이집트에서는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면 박해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우려로 인해 자신의 성정체성을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체를 박해의 일종으로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세현 기자
2017-07-1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단독) “판결도 탈세 제보 중요자료… 포상금 줘야”
세금 탈루 사건 제보자가 입증자료로 사건 관련 민사 판결문을 제출했다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신빙성 있는 증거로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모씨는 2014년 7월 서울 성북세무서에 "김모씨가 2008년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토지를 재건축업체인 A사에 매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축소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고 제보했다. 김씨가 A사에 토지를 16억7000여만원에 파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값을 올려 4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씨는 그 증거로 A사가 김씨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의 확정 판결문(1심)과 토지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판결문을 보면 A사는 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초과하는 23억30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돼 있다. 세무서는 이씨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김씨가 다운 양도계약서를 작성, 허위로 양도세를 신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김씨에게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이후 이씨는 세무서에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는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발한 이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이씨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133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확정된 민사 판결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사실인정을 한 과세대상 거래의 유력한 증거로 신빙성이 있다"며 "거래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된 민사판결을 단순히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 등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세무서 측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씨가 자료를 제출하자 비로소 김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개시했으며, 세무조사도 이씨가 제보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이씨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세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김씨가 탈루한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수 있었으므로 이씨가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세금탈루
포상금
세무서
민사판결
이장호 기자
2017-05-25
행정사건
정식회부 사안 외 혐의사실 참작해 처벌수위 결정… 재량권 남용 아니다
공무원 징계의결과정에서 정식회부된 위법행위 외의 혐의사실을 참작해 처벌수위를 결정했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경기도청 공무원 최모(53)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146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송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을 받은 사실은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어 인사위원회가 더 심리할 필요가 없었다"며 "한편 인사위로서는 원고가 2,330만원을 수령했다고 자인하는 원고의 자필확인서 등이 제출돼 있어 징계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참작하기 위해 이 점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사위가 그 조사를 위해 의결을 연기하면서 자필확인서 등에 대한 자료를 피고로부터 따로 제출받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해임의결서에도 그러한 조사의 결과로서의 혐의의 구체적 내용, 원고의 소명내용 및 관련 소명자료의 신빙성 유무 등을 길게 나열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인사위가 2,330만원의 수령사실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인사위가 징계의결서에 금품수수 등의 제반 여건을 감안해 징계의결에 참작했다고 서술하는 등 최씨의 2,330만원의 수수혐의사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서술하고 있을 뿐 징계사유의 하나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오히려 혐의사실을 현저히 중요한 사정으로 참작해 원고에게 100만원 수수의 기준적인 '정직'보다 '해임'이라는 징계처분을 가하는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사적 설시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인 최씨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돼 있는 C사 대표 송모씨로부터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는 100만원 수수사실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2,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과 관련된 자료도 추가로 제출했고 인사위원회는 최씨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최씨는 "인사위원회는 경기도지사가 징계의결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인정해 이를 토대로 해임의결을 했다"며 "1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30만원 금품수수사실까지 인정해 해임의결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했다.
징계의결과정
공무원
중징계
금품수수
해임처분
류인하 기자
2009-11-1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이사건 이판결] 지병 악화 스트레스와 관계있다
업무상 받게 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간질환을 악화시켰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되어 향후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성인의 5~10%가 간질환을 앓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24일 외교통상부에 근무하다가 간암으로 숨진 김모씨의 부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B형 간염이 악화돼 간암으로 사망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8072)에서 "과로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인체의 면역력이 약화되면 간세포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모든 간질환 환자에 있어서 스트레스 상황이 간질환을 악화시킨다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40대 이상의 간질환 환자에게 과도한 스트레스가 상당기간 지속돼 기존 간질환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부인은 지난 93년 5월 외무관에 임용된 남편이 격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끝에 지병인 간염이 악화돼 2005년 1월 간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7월 숨지자 소송을 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의학적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판결인 만큼 상급법원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인과관계 부정한 '대한肝學會 보고서' 객관성·공정성 인정하기 어려워 담당재판부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 미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 간질환, 특히 B형간염에서 악화된 간질환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를 인정 받지 못했다. 그동안 1·2심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적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2년 9월 이후 대한간학회의 보고서을 근거로 과로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그동안 대한간학회의 보고서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안전 기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대법원의 오류를 과감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한간학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를 불러 증인심문을 거친 후 보고서에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장인 김상준 부장판사 "대한간학회가 내세우는 보고서는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근로복지공단의 용역의뢰에 응해 2~3개월만에 문헌연구를 통해 완성한 보고서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보고서에는 과로가 간질환의 악화와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어 그 인과관계를 연구한 논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보고서가 근거로 내세운 외국연구는 간염환자가 극도로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일상 업무에 복귀해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게 좋다는 연구일 뿐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간질환의 경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수도 인정하듯이 대한간학회는 간질환을 악화시키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만 연구할 뿐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된 면역체계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오지 않았으므로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며 "면역체계가 강화된다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병에걸리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발병원인을 따질 때 면역체계가 약화됐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에 신빙성 있는 연구가 없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수는 없다"며 "직무 스트레스가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므로 과로로 면역체계가 약화돼 간질환이 악화됐다는 측면 안에서는 적극적, 규범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
스트레스
업무스트레스
간질환
업무상재해
산재
산업재해
엄자현 기자
2007-01-29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1.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35223 제3자이의 (다) 파기환송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의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에는 가압류의 집행비용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리고 가압류의 집행이 있은 후 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가압류만 되어 있을 뿐 아직 본압류로 이행되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고, 따라서 제3취득자가 가압류의 집행비용을 고려함이 없이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청구금액만을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의 집행의 배제를 소구할 수 있지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가압류 후 본압류로의 이행 전에 가압류의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로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 외에, 그 가압류의 집행비용 및 본집행의 비용 중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에 대응하는 부분까지를 아울러 변제하여야만 가압류에서 이행된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할 수 있다. [형 사] 2005도55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타) 상고기각 ◇1.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득액(=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2. 외관상으로만 단체에 소속된 직원의 사무처리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은 건설공제조합이 선급금보증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선급금 반환 보증채무를 자신의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가액(이득액)은 원칙적으로 선급금 반환채무 보증한도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2. 구 변호사법(1996. 12. 12. 법률 제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의 외관을 갖춘 것이 그 단체가 관련된 사건 또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외관을 가진 자가 처리하는 단체의 사건 또는 사무를 행위자 자신의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006도3213 업무상횡령 (바) 파기환송 ◇구속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와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 법원이 할 조치(=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 선정)◇ 국선변호인에 관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 및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체의 구금으로 인하여 적절한 방어권행사를 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능한 한 충분히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 형사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이 구속피고인의 빈곤 기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한 후에 국선변호인의 사임허가신청을 받아들여 국선변호인 사임허가 및 선정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나 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남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2006도4994 유가증권위조 등 (바) 파기환송 ◇증언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경우(=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이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대한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한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절차를 주재하는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절차의 진행과 심리 과정에서 법정을 중심으로 특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원칙적인 절차인 제1심의 법정에서 위와 같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이 충분하고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앞서 본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 제1심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제출한 일부 서류들에 대하여 추가로 증거조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들은 대부분 수사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것들로서 수사 및 1심 과정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던 사정들을 기초로 제1심 증인의 진술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특 별] 2003후2072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1. 청구항의 기재 형식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으로 기재된 경우 청구항의 해석방법 2.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미◇ 1.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더하여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그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사정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실시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은 물론이며, 나아가 위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된 청구항은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뿐 아니라 다른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경우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특허법 제97조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항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는 것으로서 발명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은 명세서를 참조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에 비추어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다른 의미로 용어를 사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청구범위를 불명료하게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항 제3호는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 후에 그 특허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필요한 구성요소를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특허 당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구성요소를 가지고 원래 기재되어 있던 듯이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압류
민사집행법
강제집행
법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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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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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
특허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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