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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탈북자, 국정원 조사과정서 학력사항 기재 안했다면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해 국가정보원 조사과정에서 최종 학력 관련 사항에 아무런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학력정정이 가능할까. 통일부는 국정원 기록 등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학력정정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는데, 법원은 이 같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력확인서 정정불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51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8년 탈북한 A씨는 20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는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고 기재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에 자신의 최종 학력을 '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최초 입국 당시 국정원 탈북자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정보, 학력사항 등에 대해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했다"며 "그중 학력사항에 대해 인민학교 입학 및 졸업에 대해 명확히 기재한 것과 달리 고등중학교 졸업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신빙성 있는 진술서 기재내용으로 미뤄, A씨는 고등중학교 졸업 이전에 이미 농장원에 취직하거나 가족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탓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고등중학교를 중퇴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황에 따라 A씨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반면 국정원 조사기록을 토대로 작성된 '고등중학교 3년 중퇴'라는 재북학력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국정원
학력정정
국가정보원
학력
탈북민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국제결혼중개업체 ‘첫 만남 前’ 의무적 신상정보제공 규정 ‘위법’
결혼중개업체인 A사는 2014년 4월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인 B씨와 국제결혼중개약정을 체결했다. A사는 고객에게 결혼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만남 전에 제공한 뒤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동의하면 만남을 주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B씨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다 난관에 부딪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혼인신고를 하면 그제서야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혼인신고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A사는 B씨에게 현지 사정을 설명하면서 "건강상태에 관한 신상정보를 첫 만남 이전에 제공하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를 하면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다른 여성과 국제결혼을 중개하겠다"고 약속했고 B씨는 이에 동의했다. 이후 B씨는 당초 A사가 소개한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결혼에 골인했다. 그런데 2015년 11월 서울 은평구청은 A사에 4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사가 B씨에게 맞선 전까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A사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고객에게 동의를 구해 맞선을 주선했다"며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전으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A사 대표 김모씨가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6158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혼중개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를 규정한 결혼중개업법 제10조의2의 취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시행령에서는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첫 만남 이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시행령은 신상정보 확보의 용이성, 외국의 제도 및 법령, 이용자 등의 의사, 신상정보의 실제 제공 여부, 국제결혼 후의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대한 구체적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첫 만남 이전까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 및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예외나 단서조항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이 건강상태 등에 대한 일부 신상정보가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 등으로 첫 만남 이후 제공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스스로 동의를 한 후 첫 만남 이후 최종적인 결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신상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용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신상정보의 제공 시기가 첫 만남 이후로 지연되는 것을 용인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이 배우자 선택의 자유를 탄력적으로 행사한 것이어서 고객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고객이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첫 만남 이후에 신상정보가 제공됐다면 중개업체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공익보호에 비해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입는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결혼중개업체
국제결혼중개약정
신상정보
결혼중개업법
이장호 기자
2017-04-06
행정사건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맞선 날 번역 덜 된 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번역이 제대로 안 된 상대방에 관한 신상정보를 맞선 당일에 제공했다면 이용자가 맞선에 동의했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3일 국제결혼중개업자 이모 씨가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달서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 2013구합4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용자인 강씨가 신상정보확인서에 동의를 했고 맞선에 성공해 결혼했더라도 맞선 전에 신상정보를 보고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한 뒤 맞선에 동의해야 한다"며 "이씨는 맞선 전날 강씨와 캄보디아로 가 맞선 당일이 돼서야 일부분만 우리말로 번역한 맞선녀의 신상정보를 주었으므로 강씨가 상대방이 누군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혼중개법에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서로의 직업,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맞선남인 강씨에게 맞선녀 신상정보를 말로 설명했고 중요한 부분을 번역해 서면으로 제공했다 하더라도 일부만 우리말로 번역한 신상정보서를 제공한 것은 결혼중개법에서 정한 이용자가 이해가 될 정도로 번역한 신상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2년 7월 29일 이씨는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해 주겠다"며 강씨와 캄보디아로 갔다. 도착 다음날 이씨는 강씨에게 맞선 상대방 여성의 신상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보여줬다. 하지만 혼인경력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일부분만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 건강확인서는 전혀 번역이 안 돼 강씨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이씨는 강씨에게 간단하게 말로 설명을 하고 강씨가 만남에 동의를 해 맞선이 성사됐다. 같은 해 8월 달서구청은 국제중개업을 집중 조사했고 이씨가 제공한 번역이 덜 된 서류를 발견하고 이씨에게 영업정지 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제결혼
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자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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