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행정청은 고의를 인정,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검찰의 처분내용에 관계없이 과징금 부과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李宇根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주유소 운영회사인 신성피앤씨(주)가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인천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0896)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려면 행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면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의의 추정을 깰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ℓ당 50원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공급받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로서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신성피앤씨(주)는 2000년8월 유사석유제품이 혼합된 경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참작돼 승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