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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종이세금계산서로 방역지원 신청… “지원거부 적법”
<사진=연합뉴스> 코로나 방역지원금을 신청할때 신용카드 매출 등을 제출하는 대신 종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택배업자에 대해 지원금 지원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 씨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3구합21398).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 지원을 위해 사업체당 1차로 100만 원, 2차로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지원금의 요건으로는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하고, 매출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이 필요했다. 택배업에 종사하는 A 씨는 2022년 2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각각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A 씨에게 매출액 감소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각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중간 집배점의 위탁을 받아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여서 과세인프라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은 없지만, 종이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2021년 매출이 2019년과 2020년보다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단은 중기부로부터 수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받았으므로, 각 공고에서 제시하는 지원금 관련 기준의 공단 해석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A 씨는 스스로 밝히는 바와 같이 택배업을 하는 자영업자로서 중간 집배점에서 받는 수수료가 유일한 매출액이고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매월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단은 A 씨의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감소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부지급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며 “지급 기준은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례를 미리 예방하고자 시기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코로나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매출액증빙
한수현 기자
2024-04-06
금융·보험
행정사건
[판결]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2심서 승소, 법원 " 중징계 처분 취소"
<사진=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함 회장은 법률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손님들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금융그룹은 향후에도 그룹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손님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손님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그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장 전 부행장에 대한 정직 3개월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2022누38955).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상품 안내를 소홀한 점이 인정된다"며 "PB들 역시 고객들에게 자금관리서비스(CMS) 금리와 투자위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손실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광범위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가 유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은행은 투자자성향등급 산출결과를 고객에게 확인받는 절차 등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함 전 회장은 최종 감독자로서, 장 전 부행장은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점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되어 징계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다"며 "함 전 회장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2심은 하나은행에 대한 업무의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6개월은 1심과 같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장 전 부행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불완전판매
DLF
사모펀드
하나은행
이순규 기자
2024-02-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A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5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3~2014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던 A 씨는 별도의 결제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로 게임머니를 환전했고, 도박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해당 도박사이트는 전세계 불특정 이용자들을 상대로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특정결과를 예상해 배팅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맞출 경우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팅금 외 추가 당첨금을 지급했다. 만약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배팅금을 몰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 씨는 주로 환율 등락폭 또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는 방식의 도박을 했다. 이 기간 동안 A 씨는 도박사이트에 21만달러를 보냈고, 현금으로 19만달러를 돌려받았다. 2017년 A 씨는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성동세무서는 2020년 1월 A 씨가 결제사이트를 통해 환전받은 2013년분 1억여 원과 2014년분 1억300여만 원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으로서 A 씨의 기타소득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 2013~2014년분 종합소득세 총 83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조세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해 그 납세의무가 소멸했다"며 "당첨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해 사실상 도박으로 수익을 얻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2013년 부분에 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인 2014년 5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성동세무서가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14년 6월부터 7년이내에 이뤄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준수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는 도박에 참가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했고, A 씨는 이러한 행위에 참가했다"며 "A 씨가 수취한 금액은 사행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중 일부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타소득
도박
사행행위
종합소득세
한수현 기자
2023-05-2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버닝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서 패소
클럽 버닝썬의 운영사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클럽 영업직인 MD(Merchandiser)들에게 지급된 봉사료 액수를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 포함한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3월 2일 버닝썬엔터테인먼트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62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버닝썬엔터는 2018년 2월~2019년 3월 버닝썬이라는 상호로 클럽 형태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2019년 3~7월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서울지방국세청은 버닝썬엔터가 '종업원의 봉사료'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46억여 원을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버닝썬엔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등에서 정한 '종업원의 봉사료' 요건에 부합하므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부가가치세법령 등에 따르면, 사업자가 용역 대가와 함께 종업원(프리랜서 포함)에게 귀속되는 봉사료를 수령한 경우 이를 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MD들은 원고로부터 성과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프리랜서이고, 원고가 신용카드전표 등에 별도로 담당 MD팀명과 함께 봉사료 가액을 구분 기재한 뒤 MD팀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분 기재된 봉사료 항목 금액은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리 원고가 결제시스템에 일정 비율을 임의로 설정하고 결제대금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봉사료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이라며 "이 경우엔 미리 고객들에게 봉사료가 있음을 안내하고 청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버닝썬에선 MD봉사료나 봉사료율을 고객들에게 안내 또는 고지하지 않고 주류 등 요금만을 제시한 채 결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버닝썬의 고객들은 제공받은 유흥음식용역에 대해 일체로서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결제대금의 25% 또는 35%를 봉사료로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지했거나 이를 담당 MD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별도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MD들과 맺은 프리랜서 영업직 계약에 따르면, MD는 영업활동 대가로 성과급을 지급받는다"며 "매출액 일부를 봉사료 명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MD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본질은 고객에게 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의 매출을 향상시킨 영업활동에 따른 성과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 법령 등에서 규정한 봉사료에 해당하기 위해선 고객이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사로 봉사료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며 "이는 봉사료와 실제 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지급된 돈의 액수와 실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데, 46억여 원은 그 액수와 실질이 전혀 대응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버닝썬
부가가치세
조세
이용경 기자
2023-03-13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LGU+·KT에 과징금… 공정위 처분 '적법'"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혐의로 LG유플러스와 K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업메시징은 기업이 신용카드 승인과 은행 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객들의 휴대전화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이병희·정수진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1누49323, 2021누493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2월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전송서비스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재판매사업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고객에게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LG유플러스에게는 44억여 원을, KT에게는 20억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우 법률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있고, 통신망 구축비용 등 막대한 초기비용이 소요돼 실제로도 장기간 과점 상태에 있음에 비춰 진입장벽이 높고 LG유플러스와 KT는 자금력, 경제적 규모, 시장점유율, 원재료 공급 비중 등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며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개연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LG유플러스와 KT는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의 정도가 심하다고도 판단했다. 이윤압착이란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류시장의 원재료 등 판매가격(도매가격)과 하류시장의 완제품 판매가격(소매가격)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하류시장의 경쟁사업자가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워져 경쟁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을 모두 직접 설정하는 이상, 그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가 음수(-)가 되거나 매우 작아지게 될 것은 당연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윤압착을 통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극히 줄이는 경우 하류시장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효율성에 기한 양질의 염가를 무기로 하는 '성과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직 통합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자신이 설정한 도매 가격보다 낮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높인 금액으로 소매가격을 설정한 것을 정당한 경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와 KT의 이윤압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인바, LG유플러스와 KT가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8년 1월 LG유플러스와 KT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의 행위가 이윤압착행위로서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은 대가로 공급해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거래
이윤압착행위
시장지배적지위
한수현 기자
2023-01-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국내 카드사의 마스터카드 국외 거래 분담금 부가가치세 물릴 수 있다
국내 신용카드가 국외 거래에 쓰일 경우 미국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분담금에 한국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물릴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신용카드사 8곳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두3962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지난달 28일 돌려보냈다. 카드사들은 미국 법인인 마스터카드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계약과 회원자격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마스터카드의 상표를 붙인 신용카드를 발급해왔다. 카드사들은 그 대가로 마스터카드 측에 분담금을 냈다. 국내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발급사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신용결제금액의 0.03%와 현금서비스금액의 0.01%'를, 국외 거래금액에 대해선 '발급사 일일분담금'의 형태로 '신용결제·현금서비스금액의 0.184%'를 산정해 지급했다. 세무당국은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한 분담금이 마스터카드사의 국내 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분담금에 세금을 물려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는 국내 카드사들이 마스터카드에 낸 분담금의 성격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사용료소득)'와 '포괄적 역무 제공의 대가(사업소득)' 중 어느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분담금을 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본다면, 이는 미국 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이 되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1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반면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한국에 고정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마스터카드 분담금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다. 대법원은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발급사 분담금'은 법인세 대상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했다. 국내 거래에 쓰이는 신용카드는 마스터카드가 구축한 국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용되지 않아 마스터카드가 받아 가는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외 거래금액에 책정되는 '발급사 일일분담금'은 전부 마스터카드의 사업소득이라고 봤다. 1,2심은 일일분담금 중 일부가 로열티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국내 거래 분담금과 국외 거래 분담금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는 한미조세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법을 따르는데, 이 경우 '용역의 공급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국내 신용카드가 국내 거래에 쓰이든 국제 거래에 쓰이든 국내 카드사의 사업장 시스템을 통해 거래 승인이나 결제 정보 전달 등 주된 역무가 이뤄진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마스터카드 등 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국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받는 분담금에 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는지는 문제되어왔다"며 "이 판결을 통해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소득을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법인세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카드
박수연 기자
2022-08-23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새 위임계약서에 ‘근로기준법 미적용’ 명시됐다면
위임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위임직 근로자가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면 근로관계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이병희, 정수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KB신용정보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누544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 원고 승소 판결 A 씨 등은 2000년 3월부터 2008년 3월 사이 KB신용정보와 임대차조사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조사원으로 근무했다. KB신용정보는 2019년 9월 A 씨 등에게 계약기간이 2019년 10월 31일자로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보를했고, A 씨 등은 2019년 11월부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A 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계약기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KB신용정보가 해당 통보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해 부당하다"며 A 씨 등의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불복한 KB신용정보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5년경 체결한 계약서 양식에는 위임직 임대차조사원이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고, 임대차조사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이 명시돼 있다"며 "A 씨 등도 이를 잘 알면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 씨 등이 KB신용정보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2015년경 이전의 자료에 불과해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후에도 적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대차조사원들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KB신용정보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A 씨 등에 대해 근로관계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5년 2월경 전면 수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A 씨 등은 KB신용정보의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은 물론 계약서 말미의 '중요내용에 대해 KB신용정보로부터 충분히 설명받고 동의했다. 계약서 내용의 미숙지를 이유로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 부분에 서명했다"며 "그렇다면 이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씨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부당해고
위임직
근로자
한수현 기자
2022-08-15
행정사건
[판결] 법원 "검찰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검찰의 특활비 내역이 최초로 공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66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지출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용(집행건별로 집행일자와 집행명목, 집행장소, 집행금액, 식사비의 경우 참석자 숫자)과 지출 증빙 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수령증,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업무추진비 집행정보만 공개했다.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집행정보 중 2017년~2019년 사이의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일부 공개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하 대표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고금관리법 등 규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다른 예산에 비해 그 집행과정이나 지출내역 관리가 완화돼 있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심리 과정에서 이 부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수활동비의 일반적인 특성만으로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무경비는 비위첩보수집·감찰정보수집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감찰수사관에게 지급된 돈, 범죄수사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 및 수사 등 공적업무 수행 관련 식대, 각종 행사 비용으로 지출된 카드대금 등으로 이뤄져 있어 위 비용을 지급받은 감찰수사관 등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특히 식대 등으로 사용된 카드대금은 사용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그 지출내역만으로는 관련 수사 내용이나 기밀 등을 유추해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카드사용내역과 영수증으로 구성돼 있어 수사업무가 아닌 간담회 등 검찰청 공식행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이 부분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거부처분 중 검찰총장의 정보공개거부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중앙지검장의 정보공개처분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특활비
한수현 기자
2022-01-12
행정사건
[판결] "금융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과징금·직무정지 등 처분은 적법"
불법대출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유 대표와 주식회사 상상인,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소송(2019구합90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개별차주 12명에게 최대 8억원인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총 18건 합계 381억7000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판단, 과징금 15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을 영업구역 내 개인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해야 함에도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채 거짓보고를 한 혐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절차를 진행한 혐의, 옵션프리미엄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주식회사 한프의 주식을 소유하는 혐의 등 4가지 사유로 유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 대표 등은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사업자라고 평가된 차주들에 대한 대출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실상 개인적 용도로 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이 주식회사 한프의 전환사채를 공매하면서 통상적인 공고예정일과는 달리 공매 전날 공고를 하고, 회계법인의 평가액보다 공매예정가액을 낮게 산정하는 등 주식회사 한중네트웍스로 하여금 싼 가격에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다른 사유도 모두 증거에 따라 인정된다"면서 "유 대표가 기존에 동일한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를 상대로 고리담보 대출을 하면서 상장사들이 마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까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대출
직무정지
금융위
과징금
금융위원회
이용경 기자
2021-08-20
행정사건
[판결] '육류담보 대출 사기'로 3800억원 손해... "동양생명 퇴직임원에 징계처분은 정당"
고기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해 회사에 38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감봉 처분을 받은 동양생명 퇴직 임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징계통보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522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동양생명은 2018년 이른바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 2016년 말 육류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수법의 사기대출이 이뤄졌다. 이 사건으로 동양생명은 38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동양생명은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借主,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상태 및 담보물 실재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A씨는 2012~2017년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수입육류담보대출과 관련된 대출 심사, 취급 및 관리 업무를 맡았다. 금감원은 A씨를 비롯해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동양생명 관계자들에게 징계처분을 내리면서, A씨에게는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감봉 상당)'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산운용본부장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2년 말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합계 761억원정도였으나, 2016년 말을 기준으로 한 육류담보대출 잔액은 3801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육류담보대출은 이 사건 사기대출로 전액 부실화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 사기 범행은 결과적으로 (A씨의 징계처분 사유인) 재무 신용상태가 불량한 차주에 대한 대출 및 사후 대처 미숙, 담보물 확인 관리 소홀, 부실대출 상품의 도입 및 확대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이 같은 대출업무과정에서 발생한 A씨의 비위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부임 이후 지속적으로 육류담보대출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조치가 실제 이뤄졌는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이었던 자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감봉 상당의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고, 5년간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 역시 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며 "A씨의 비위행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일부 자격 제한은 충분히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사기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박미영 기자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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