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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마트폰 제조사에 OS 탑재 강요' 구글, 수천억 공정위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 패소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구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천억 원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는 24일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2누3299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과 라이선스 불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은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돼야 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라이선스 가능한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약 90% 이상에 육박하고, 안드로이드 기반 앱마켓 시장에서 앱 다운로드 수 기준 시장점유율 역시 2011년 50%를 초과한 이래 현재까지 95%를 상회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의 기기 제조사에 대한 파편화 금지 의무 부과에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과 경쟁제한의 효과, 우려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은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하거나 기기 제조사가 직접 개발한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는 것을 방해했고, 기기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활동을 저해했다"며 "구글 임원이 안드로이드 출시 초기에 발표한 자료 등을 보면 구글은 파편화 금지 계약, 모바일 앱 유통 계약,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 등을 활용해 안드로이드를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장에서 지배적이고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그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부당하게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할 유인이 있고, 이런 경우 규제의 요청도 더 강하다고 할 것"이라며 "지배적 지위와 경쟁제한의 효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장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위가 제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것처럼 구글의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기기 제조사의 스마트 기기 출시가 제한되고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강제됐다"며 "삼성전자 및 LG전자의 경우 신제품 출시에서 제약을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었고, 스마트 비모바일 기기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저해됐다"고 했다. 이어 "구글의 파편화 금지 의무 준수 요구에 대해 기기 제조사로서는 모바일 앱 유통 계약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계약에 따른 혜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구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 경쟁사와의 거래가 제한되고 스마트 기기의 출시가 제한된 것은 기기 제조사의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경쟁이 제한되고 기기 제조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저해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2011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 앱 유통계약(MADA)이나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ALA·APSLA)을 체결하면서, 기기제조사에게 경쟁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및 앱마켓을 탑재하지 못하게 하고 기기 제조사가 스스로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스마트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해 구글과 구글코리아 등에게 유사행위 반복 금지에 대한 시정조치와 구글, 구글코리아에는 2249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구글아시아에는 1968억여 원의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러한 구글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구글은 "애플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
시장지배적사업자
불공정거래
OS
한수현 기자
2024-01-24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정부의 '신제품 구매의무' 위반 손배대상 될까
공공기관이 신기술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신기술 인증제품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시행령은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100분의 20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도로반사체 고정장치 제조사 ㈜길라씨엔아이가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2나10127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구매의무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에 공법상 구매의무를 부담시켰을 뿐, 신제품 인증을 받은 국민 개인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에 대해 구매의무 이행을 요청하거나 구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해석할만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법령의 취지가)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전체적이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뿐,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제조하는 ㈜길라씨엔아이는 도로반사체 고정장치를 개발해 2003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제품으로 지정받았다. 회사는 2011년 경기도건설본부에 신제품을 건설공사에 반영하고 구매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같은 해 4월 소송을 냈다. 반면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알루미늄 펜스 제조사 ㈜스탈휀스개발이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1나3001)에서 "2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통해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조업자가 가지는 인증신제품 판매촉진이라는 개별적인 사적 이익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며 "법령에 따라 구매액 중 20%를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에 예산상 제약을 받는 데다가, 신제품을 구매하면서 경제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자체의 책임을 2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스탈휀스개발
신제품구매의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길라씨엔아이
공법상구매의무
손해배상
공공기관구매의무
신소영 기자
2013-10-2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유통업체에 가격내린 만큼 환급 부가세 물릴 수 없다.
휴대폰 판매회사가 자사제품의 유통업체에게 공급한 제품에 대해 약정에 따라 신제품 출시에 따른 가격 인하폭 만큼 값을 환급해 주었다면 이는 판매장려금이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13일 모토로라코리아(주)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2002누440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에 대한 12억4천여만원의 부과처분중 11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남세무서는 원고의 환급정책이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 준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코리아(주)는 95년5월 '신제품 출시로 기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폭 만큼 환급해 주겠다'며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가격보호약정에 따라 1996년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환급해 준후 이를 면세대상인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를 했으나 강남세무서가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었다.
판매장려금
에누리
유통업체
환급부가세
모토로라
판매촉진
장정화 기자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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