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전북지역 버스운수업체인 신흥여객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두1113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타임오프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근로자에 한해 유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조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며 "타임오프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과다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슷한 직급과 호봉의 일반 근로자의 통상 근로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나 지급 기준과 비교해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등의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흥여객은 특정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는데 그 급여 총액이 근속연수 등 조건이 비슷한 일반 근로자가 급여 총액보다 훨씬 많아 부당하다"며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 또는 노조 운영비 원조 행위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을 인식하면서도 급여 지원 행위 혹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로 인정할 수 있고, 지배·개입의 적극적·구체적인 의도나 동기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이후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과다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과 그 판단기준 등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신흥여객은 회사 내 3개의 노조 중 하나인 전북자동차노조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부장 A씨에게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5087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A씨와 비슷한 연차의 일반 근로자가 받은 임금은 3429만원에 불과했다. 회사내 다른 노조인 전국운수노조는 이에 반발해 "노조전임자에게 과도한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2년 6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가 이를 받아들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자 신흥여객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중앙노동위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