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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확정…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두42303)을 지난 19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부지 등이 동결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이 전 대통령 자산에 대한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2분의 1씩 보유했는데 캠코가 일괄해서 공매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공매
이명박
심리불속행
박수연 기자
2022-08-23
행정사건
[판결](단독) 민주당 부동산 전수조사 부동의 의원 명단공개 청구소송 기각
지난해 3월 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에 소속의원 174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할 때 당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하면서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당시 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소속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01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불거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과거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6월 권익위가 발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으로 나타났고, 권익위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사준모 측은 권익위에 국회의원 12명의 실명 공개와 함께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해 전수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의원들의 실명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4호 및 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12명의 실명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에 부동의한 국회의원의 실명 부분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별 구성원은 자신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그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해 동의 여부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권익위가 전수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관해 정보주체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강제로 수집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전수조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비협조행위를 하게 되면, 대상자 전원을 표본으로 삼으려는 전수조사의 취지가 퇴색된다고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비협조행위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특히 국회의원 가족의 거래내역은 국회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제공이 불가하므로 비협조행위가 일률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협조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투기행위를 가리키는 직접적·구체적인 단서라고 볼 수 없고, 단지 비협조행위자에 대해 '투기를 범했기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꺼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을 낳을 뿐"이라며 "국회의원이 공직자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으로 본인과 가족의 명예와 재산권이 침해되는 위험까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협조행위는 그 자체가 위법행위가 아닐뿐더러, 다른 위법행위의 구체적인 단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권익위가 비협조자의 실명까지 뒤따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전수조사
국회의원
민주당
한수현
2022-03-17
행정사건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대방이 청원 A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번 징계는 나와 민·형사상 다툼이 있었던 B씨의 청원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B씨는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원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자격자의 청원을 계기로 징계가 이뤄져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법 제97조의3 제1항은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협, 과태료 100만원 부과 “절차상 하자 없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사이에 민·형사상 분쟁이 있었던 사람이고 변호사법 제97조의3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뢰인 등에는 문언상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변호사법 제97조의3의 취지는 의뢰인 등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된 일정 범위의 국민들에게 변호사 징계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제공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한변협회장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징계절차개시권을 의뢰인 등의 청원이 있는 경우만으로 제한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의뢰인 등 이외의 자의 청원 등으로 인해 대한변협회장이 비로소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알게 된 경우 그에 따라 징계절차로 나아간 데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모욕
변호사징계
품위유지
박미영 기자
2019-11-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임금피크제 반대’ 소송 낸 직원 면직 위법
노사 합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소송전을 벌인 직원에게 회사가 '면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나은행 인사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김모(60)씨는 2016년 노사 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반대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회사 방침에 반발했다. 또 사내 비실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명을 밝히면서 자신이 낸 임금피크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노조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씨는 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회사 간부들에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라며 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하나은행은 같은해 7월 김씨에게 면직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진정과 소송을 남발해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개석상에서 상급자를 비하하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를 시도했다는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김씨는 이에 반발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상급자에 대한 하대행위는 인정되지만, 나머지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하나은행은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66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금피크제가 확대 시행되면서 기존에 비해 40%에 불과한 임금을 받게 됐다"며 "이해당사자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고용법은 근로자가 연령 차별 행위에 대해 진정·소송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하기 어려울 뿐만 단순히 사측에 대해 진정과 소송을 냈다는 것만으로 사측의 신용과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면직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직접적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자신의 임금피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알리면서 노조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김씨가 임금피크제 등 인사제도 관련 정보를 SNS에 누설했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노사
국가인권위원회
임금피크제
이장호 기자
2018-01-18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판결]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만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압박 수단이기 때문에 이행의무자가 일단 이행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명덕학원이 "부동산실명등기를 이미 이행한 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3억88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두3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기미등기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의무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제재인 과징금과 달리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심리적 압박을 줘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라며 "이는 규정된 기간이 지나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행강제금을 사후에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명덕외고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덕학원은 1999~2002년 기존 학교 부지 인근에 있는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일대의 토지를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2009년 과징금 78억2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명덕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2011년 9월 패소가 확정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하지만 명덕학원은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강서구청은 2012년 10월 명덕학원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일 또는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3억8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이후 명덕학원은 이듬해인 2013년 3~4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도 강서구청이 한달 후인 같은해 5월 예고했던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명덕학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규정된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만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에 더해 이행강제금까지 순차 부과해 등기 의무 이행을 조속히 강제하려는 취지에 반할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서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행강제금
이행의무자
명덕학원
강서구
강서구청장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불이행
과징금
신지민 기자
2016-07-1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복무 중 치료기간 놓쳐 실명했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A씨(26)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해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당시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초순께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래진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 국군병원을 찾았으나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만기 전역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군복무중질병악화
국가유공자
군복무중치료시기놓쳐
질병과공무연관성
전역군인실명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4-11-1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부동산소유권 이전 원인, 계약 아닌 법원 판결이라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라면, 3년 넘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의 과징금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998년 11월 유모씨는 아내와 이혼을 했다. 2000년 유씨는 전처를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 법원은 "전처 소유 토지 중 4분의 1의 소유권을 유씨에게 이전하라"고 결정했고 판결은 2004년에 확정됐다. 그러나 유씨는 7년이 지난 2011년에 등기를 완료했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1100여만원을 부과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유씨가 대전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의소(2013구합101547)에서 "과징금 1100여만원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실명법 상 장기미등기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 즉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며 "유씨는 전처와 계약이 아니라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이므로, 규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청의 처분은 당연 무효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청은 재산분할 심판 등의 경우에도 장기간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나 탈세 및 위법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씨를 장기미등기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사인 간의 계약과 달리 법원의 심판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가 법원 결정에 의해 외부로 명백히 들어나 투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될 여지가 훨씬 적고, 그렇지 않더라도 규정이 소유권 취득 원인을 계약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일이지 법률의 확대나 유추적용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법원판결
부동산실명법
과징금대상
이전등기
장기미등기자
2014-07-28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고 명의신탁을 했더라도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서린종합건설이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3누2053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2005년 서린건설은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회사 상무 최모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최씨와 회사 대표이사 A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012년 강서구청은 서린건설에게 감경사유 적용 없이 과징금 3억9900여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에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린건설은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은 서린건설이 토지를 사면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실질자본금이 감소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돼 관급공사를 낙찰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사 상무 최씨의 이름으로 토지를 사고 명의신탁을 했으므로 법령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나 서린건설이 관급공사 적격심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피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로 명의를 신탁했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에는 해당하지 않아 과징금을 감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은 부동산의 취득·보유·사용·처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관련 법령 규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회피·경제적 이득의 고려 등은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제적이득
세금포탈
과징금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2014-04-08
행정사건
국가의 관리감독과 재정적 보조를 받으며 공적업무 처리 땐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어도 여전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도 국가의 관리감독과 재정적 보조를 받으면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산업은행을 상대로 접대비와 회의비 사용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거부당한 직원 이모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3196)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란 국가기관에 준할 정도로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갖는 법인"이라며 "한국산업은행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지만 기획재정부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주식의 99%를 소유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정보는 공개되면 원활한 사업 운영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월 한국산업은행에 인사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문서 내역과 모든 지점의 접대비와 회의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심위가 올해 1월 "접대비의 사용처와 사용인, 거래처 담당자의 실명을 제외해 공개하라"고 결정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공적업무
정보공개의무
한국산업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정책금융공사
신소영 기자
2013-11-07
행정사건
"국정원은 내부조사 때도 변호인 도움 받게 해야"
국가정보원이 보안규정을 위반한 직원을 상대로 하는 조사는 수사의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직원이 요구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한 국정원 직원을 그대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434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비밀누설에 대한 조사는 형식을 행정조사로 내세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징계사유에 대한 조사와 형사소추를 위한 수사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피조사자인 김씨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김씨가 권리를 침해당해 조사관의 답변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6급 직원이던 김씨는 2010년 직권남용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강등처분을 다투며 2011년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에 국정원 직원 실명이 담겨있는 내부 자료를 그대로 제출했고, 보안업무관리규정 위반으로 국정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결국 2011년 해임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해임처분취소
변호인조력
국정원내부조사
수사
변호인참여
신소영 기자
201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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