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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해준 치과의사… 2개월 자격정지 타당"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준 치과의사의 면허를 2개월간 정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인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73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환자 5명 등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만6900원 중 6만1900원을 할인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3월 해당 범죄사실이 '의료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A씨에 대해 2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치과 직원의 실수로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입 직원의 실수로 본인부담금 할인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A씨의 고의 없이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해도 부과될 수 있다"며 "A씨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큰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본인부담금
치과
의사면허
한수현 기자
2022-04-1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세무공무원이 스톡옵션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잘못 안내해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했더라도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공무원이 착오로 잘못 안내했더라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21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국적 IT기업의 한국법인 대표를 지내다가 2019년 3월 퇴사했는데, 재직 중 모기업인 B사로부터 스톡옵션 및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 Stock Unit)을 받았다. A씨는 2014년 5월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2015년 5월 동작세무서에 스톡옵션 행사이익 및 이와 별도로 2008년 취득한 후 2014년 양도한 B사 주식 3116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3~6월 A씨에 대한 2013~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A씨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B사 주식 4만523주에 대한 스톡옵션 행사 이익 10억7300여만원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가산하고, A씨가 신고·납부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2억3000여만원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관련된 세액 2억1900여만원을 감액·환급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2019년 9월 A씨에 대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3억9900여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3800여만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억8100여만원 등 6억19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고, 별도로 환급가산금 등 2억3600만원을 환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2019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할 의사가 없었고, 세무처리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관할 세무서 직원 등과 상담하고 그 안내에 따라 신고한 것"이라며 "일반인으로서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이상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자에게 세금탈루 의사가 있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주장과 같이 세무서 직원이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며 "A씨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해서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동작세무서 직원이 A씨에게 신고서 양식을 교부했다거나 A씨로 하여금 해당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신고한 대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는 신뢰를 가지게 했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어 동작세무서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무공무원
한수현 기자
2022-04-11
행정사건
[판결](단독) 항공기 운항규정상 선회반경 어겼더라도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상 선회반경을 어겼더라도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조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01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위반내용 동기 등 종합 평가 제재처분 여부 결정 B항공에서 조종사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제주공항에서 이륙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항공기 C편의 부기장으로 탑승했다. 국토부는 A씨가 이날 김해공항 착륙을 위한 선회접근 때 시각참조물(유도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선회반경 기준인 2.3NM(국제해상마일)을 초과해 2.7~2.8NM으로 선회하는 등 B항공이 인가받은 항공 운항규정을 위반했다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라 사업용조종사 자격을 30일 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B항공 운항규정 중 선회접근 구역을 나타내는 거리를 정한 부분은 훈시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해 조종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항공안전법 제59조의 의무보고 항공안정장애를 유발하지 않았다"면서 국토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장의 실수를 부기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 재판부는 "항공종사자가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토부가 곧바로 항공종사자가 가진 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위반한 운항규정의 내용, 위반행위의 내용과 구체적 양태, 운항규정을 위반하게 된 동기 및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재적 처분의 발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3.7NM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A씨가 비록 B항공 선회반경 기준인 2.3NM을 초과하기는 했지만 다른 항공사의 기준 범위 내인 2.7~2.8NM로 운행해 항공안전에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장이 이 같은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던 상태에서 기장의 실수로 선회접근 반경의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까지 부기장인 A씨에게 운항규정 미준수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과 같은 공권력의 개입 필요성이나 적절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토부 처분에 비례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종사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자격정지
항공
한수현 기자
2022-03-03
행정사건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취소"
올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출제 오류에 해당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69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2021아13203)했고,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제자는 수험생들의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 없어 부당하다"며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는데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일부 변경되고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공란으로 표시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취소
출제오류
수능
한수현 기자
2021-12-15
행정사건
[판결] "법에도 눈물… '30년 무사고' 택시기사, 5m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30년간 무사고로 운전하다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행위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11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2년 2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해 30년간 개인택시를 했다. 그러다 2020년 4월 근무가 없는 날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대리운전 콜센터 직원의 말을 듣고 GPS 위치 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5m 정도 차량을 운전해 이동시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205%이었다. 이 일로 2020년 6월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서울특별시장은 같은해 12월 A씨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항 37호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30년 동안 무사고 운전을 했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2016년부터 600시간 동안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다"며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서울시의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사업면허 취소가 처분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해 처분행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처분기준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재적 처분이 가급적 일률적인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할 행정적 필요성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결정 중 대부분을 재량행위로 명확하게 정한 것은 수많은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대한 고려를 입법에 사전적·포괄적으로 담기는 어렵다는 점을 숙고한 결과라고 할 것"이라며 "이러한 견지에서 A씨의 운전경위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면 A씨의 한 순간 실수는 공동체가 충분히 포용하거나 관용할 여지가 큰 것으로서 향후 그 공익 침해의 여지는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처분으로 인해 A씨와 가족은 생계수단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재량규정을 통해 법에 눈물과 온기를 불어넣은 이유는 요즘과 같이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운 시절에 법의 일률성으로 인해 혹여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나마 부여할 수 있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며 "A씨에 대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택시
택시기사
무사고
대리운전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한수현 기자
2021-11-02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출장 도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 해당"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에 돌아오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6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대기업 1차 협력사 직원이던 A씨는 2019년 12월 충남에서 열린 협력사 교육에 참석한 뒤 회사로 복귀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A씨는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관여나 과실의 개입 없이 오로지 근로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법 위반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위반행위와 업무관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가 오로지 A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협력사 교육에 참가했다가 근무지로 복귀하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했음을 고려하면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이 특례배제 사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해도 그 입법목적과 규율취지를 달리 하는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와 관련해 현장의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중앙선 침범 이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혈액감정 결과에서도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는 1992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이 사고에 업무 외적인 관계에서 원인이 되거나 우연성이 결여된 사유가 있는 등 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중앙선
교통법규
업무상재해
출장
사망
이용경 기자
2021-05-11
행정사건
[판결]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은 택시기사에게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A씨가 관할구청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3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할증요금을 받을 지역이 아닌데도 외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할증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30일의 택시운전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은 부당요금 징수 금지의무를 두번 위반할 경우 30일간 택시운전자격 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실수로 미터기를 잘못 만져 할증요금을 받게 된 것일뿐이라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수로 시계버튼을 눌러 택시요금이 할증된 것에 불과해 그 위반에 고의·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경사유인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해 이용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A씨는 최근 4년간 수차례에 걸쳐 부당요금징수 위반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행정처분 등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처분 이후에도 부당요금을 징수해 택시면허 취소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외국인
할증요금
택시기사
박미영 기자
2019-08-07
행정사건
[판결] '적격심사 탈락 퇴직' 검사, 불복소송 2심서 '승소'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생긴 이후 유일하게 탈락해 퇴직명령을 받았던 전직 검사가 불복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인 A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2017누353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변호사는 2004년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지 11년 만에 나온 첫 탈락자였다. 재판부는 "퇴직명령 처분 당시 검사 적격심사 제도와 관련해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결여 외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검찰청법 제39조 4항에 명시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결여'로 인해 장차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변호사는 2008~2013년 복무평정을 꾸준히 B등급 이상을 받았고, 특히 2013년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시절에는 상·하반기 모두 A등급을 받았는데 그 다음해 청주지검 부부장검사로 재직하던 당시에는 D등급을 연달아 두 번 받았다"며 "2014년 복무평정이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복무평정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상부 지시에 반해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나,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 변경 등의 사건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것이 2014년도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사건평정 결과 과오 건수도 동기인 전체 적격심사 대상자 92명 중 77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과오 건수가 많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부부장검사 때 벌금형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구약식 기소 또는 벌금형의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는 구형으로 구약식 기소를 하는 등 여러 차례 기본적 법률 검토 미비로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긴 하지만, 다른 검사들의 과오 정도와 조치에 관해 비교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적격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A씨를 제외하고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1명도 없을 정도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왔다"며 "검사 평정절차나 적격심사의 심사기준 등에 관한 미비점이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검사 적격심사가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검사 적격심사 제도는 심층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이후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에 불과했지만, 이는 적격심사 과정 중 스스로 사직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검사 적격심사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도 도입 이래 총 6명의 검사가 적격심사 과정 중 사직했다"며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A씨는 2014년 2월 검사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난 뒤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 적격심사에 절차상 문제가 없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A변호사에게 패소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
검사
탈락
이장호 기자
2017-11-22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행정사건
[판결] 사상 첫 적격심사 탈락 검사 불복소송 냈지만
검사적격심사에서 탈락해 사상 처음으로 퇴직명령을 받은 검사가 불복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전직 검사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2015구합577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2015년 2월 A씨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장관에게 A씨의 퇴직을 건의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에게 A씨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했고,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A씨에게 퇴직명령을 내렸다. 검사적격심사 제도는 검사로 임용된 뒤 7년마다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해 부적격 검사를 퇴출시키는 제도다. 검찰청법 제39조 등에 근거가 있다. 2004년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단일호봉제'를 도입하면서 검찰 조직의 노령화와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A씨는 제도가 생긴 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첫 사례였다. A씨는 "대통령이 적격심사에서 탈락한 검사에게 퇴직명령을 할 수 있다는 법률규정이 없고,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내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무부장관이 퇴직명령을 제청한 경우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당연히 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서 대통령의 내부 위임에 따라 퇴직을 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장이 퇴직명령을 전결처리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직무 태만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는 7년간의 복무평정을 합산한 결과 동일한 경력과 직급을 가진 동기 검사들 중 최하위에 해당했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졌음에도 기본적인 법률 검토 미비로 인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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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
퇴직명령처분취소소송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무부장관
검찰청법
이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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