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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는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지점장의 업무형태 등 실질적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이번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처리된 사례 외에는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들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에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6건의 사건 가운데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파기환송했고, 1건은 근로자성을 인정한 원심을, 다른 4건은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37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식적 계약내용 보다 실질적 사실관계 중시 기존법리 재확인 B보험사는 2010년 'FP(Financial Planner) 인턴십' 제도를 도입해 대학교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모집해 실습교육 후 현장 경험을 거쳐 영업관리자나 재무설계전문가로 양성하는 조직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그 해 7월 A씨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했다. 그때부터 A씨는 B사의 모 지점에서 FP로 근무했고, 2011년 12월부터는 다른 지점에서 PSM(Pro Sales Manaer, 보험인원 모집 및 관리업무를 하는 매니저 직급)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3년 7월부터는 AM(Assistant Manager, 지점장 업무를 보조하는 총무 직급)으로 일했다. 이후 B사는 2014년 5월 A씨와 지점장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B사의 지점장(Branch Manager,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지점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면서 보험설계사 유치·교육 및 관리, 보험모집 지원 업무 등을 수행했다. 그런데 B사는 2018년 2월 A씨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계약서 준수사항과 회사 규정을 위반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2018년 3월 12일자로 추가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지노위가 A씨의 손을 들어주자 B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의 추가업무 위탁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계류 중인 6건 판례 따라 원심 인정·파기 확정 1,2심은 A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중노위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영업조직의 하위에 있는 지점을 상위 영업조직이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상위 영업조직의 장이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 실적 목표를 제시하고 독려를 넘어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 일일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업무형태가 근로자임이 분명한 정규직 지점장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위탁계약형 지점장에게는 정규직 사원과 달리 인사관리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도 없었지만 보험회사가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간에 출퇴근하며 업무했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근태관리가 이춰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지점 사무실과 비품, 지점 운영 비용은 모두 보험회사가 제공했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그와 별개로 사무실 운영 비용 등을 투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고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등의 증가나 감소 이외에 지점 운영에 따른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지급받은 수수료 등은 지점 운영이라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같은 날 같은 취지로 C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20다238691)에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면 같은날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E씨 등이 F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0다254372)에서,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G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0다287310)과 I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소송(2021다218205)에서,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J씨 등이 H보험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2021다246934)에서 각각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부정해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근로자성이 부정된 이들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점장들에게 실적목표 제시, 달성 독려 등은 했지만 통보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춰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지점장들이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상위 영업조직을 통한 관리·감독의 방식이나 정도가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사가 근태관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형 지점장에 대한 수수료에 큰 격차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보장했다는 것만으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회사별로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달리 판단된 것"이라며 "근로자성 판단 대상이 모두 위탁계약형 지점장이더라도 개별 사건에서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이나 지위 등에 따라 기계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형식적인 계약내용보다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보다 더 중시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향후 보험사에서 인력 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경영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로자
부당해고
보험회사
박수연 기자
2022-05-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실습 전공의에게 욕설… 선배 의사 징계는 정당
대학병원에서 실습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욕설을 한 선배 의사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I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소송(2018구합8117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부속 대학병원에서 분과장직을 맡아 일하던 의사 A씨는 2018년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가 후배 전공의에게 '인턴XX'라며 폭언을 해 모욕과 수치심을 줬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병원 근무에 있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이에 반발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는 비위 행위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 내려졌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자 I학교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환자들이 있는 병실 근처에서 큰 소리로 '인턴 XX'라고 말했는데, 이는 전공의 뿐만 아니라 수련의 전체에게 굴욕감과 모욕감을 주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이를 듣는 환자들에게도 귀에 거슬리는 욕설"이라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그러나 "A씨가 전공의에게 '네 행동을 과장에게 알려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과 실제로 이를 과장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교수로서 전공의에 대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A씨의 이 같은 발언 및 행동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중 '욕설' 부분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이를 징계사유로 보더라도 해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청심사 결정을 취소하지만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소청심사 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학병원
욕설
품위손상
박미영 기자
2020-04-06
행정사건
[판결] 구당 김남수 옹, ‘침·뜸 교육원’ 설립 길 열렸다
침·뜸 시술로 유명한 구당(灸堂) 김남수(101)옹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한국정통침구학회(대표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경)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피보조참가인 대한한의사협회)을 상대로 낸 평생교육시설 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2014두4217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육지원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은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수리된 후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다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행정청이 단지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판시했다. 김옹은 2010년 12월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에 침·뜸을 교육하기 위해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5두11784)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 판결로 온라인 침·뜸 교육이 허가되자 강력 반발했다. 앞서 1,2심은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된다"면서 "교육지원청이 한국정통침구학회의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교육
대한한의사협회
평생교육
한국정통침구학회
신지민 기자
2016-08-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대학이 교육목적으로 소유한 건물로 수익사업 막대한 이익 얻고 있으면 재산세 내야
대학이 교육 목적으로 소유한 건물이라도 수익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은 교육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A대학교가 천안시 서북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11구합94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대는 유소년스포츠센터 등이 학생들의 강사 실습 등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 강사진을 대부분 따로 채용하고 있어 학생들 실습기회가 적고 공익사업도 이따금 진행했을 뿐"이라며 "수강료가 다른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비해 저렴한 것도 아니고 특히 실버센터의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운영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건물을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법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 일부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일부 재산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A대학교는 2008년 2월부터 A대학 빌딩에 유소년스포츠센터와 아동가족상담클리닉, 실버센터를 유료로 운영하며 연간 2억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2009년 서북구청이 A대학빌딩을 포함한 재산에 세금 4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유료회원비는 실비보전 차원일 뿐 수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당 건물 과세분 150여만원에 대해 비과세처분을 주장했다.
대학수익사업
대학소유부동산
재산세
지방세법
교육사업
홍세미
2012-10-2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소방공무원 구보중 쓰러져 디스크 발병… 산재 인정
체력단련시간에 구보를 하다 쓰러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의 디스크 발병도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지난 14일 민모(4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8구단15100)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고 장기간 구조업무를 수행한 것이 상병의 원인”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의 재해’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발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해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씨는 14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주로 경추나 요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나 충격이 가는 재난구조현장에서 구조업무 등을 담당했다”며 “민씨가 쓰러지기 전 수행한 업무도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서 주로 장시간 높은 것을 주시해야 하는 업무로 경추부위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민씨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로 쓰러지게 된 것도 공무수행시간 내에 있었다”며 “민씨의 상병은 경추부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등 공무와 관련해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 촉진돼 나타난 것으로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체력단련시간
구보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
디스크
산재
이환춘 기자
2009-10-23
행정사건
허위 구매로 실습비 남겨 학교 사업비로 사용 교학처장 해임처분은 부당
대학 교학처장이 실습재료 구매대장을 조작해 불법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결재했다 하더라도 그 자금을 개인용도가 아닌 학교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대전기능대학 전 교학처장 금모씨(65)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기능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7254)에서 1심을 깨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교학처장으로 학장을 보좌해 학사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학장 부재시 학장직무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허위의 구매의뢰대장을 작성해 원고에게 결재를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결재했고, 산하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컨소시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불법자금을 조성한 사실 또한 알고 있으면서 자금조성을 묵인한 점 등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 허위구매대장에 결재한 부분은 각 학과에서 실습비를 최대한 절약한 부분으로 그 목적이 절약한 예산을 교육부에 반납하지 않고 학교의 사업비로 재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 학장이 간부회의에서 실습재료 허위구매를 통한 학교홍보비 마련을 지시했고 당시 간부회의에 참석해 반대한 학과장들도 학장을 설득하지 못한 채 위 지시를 수용하기로 할 정도로 학장의 의지가 강했던 점 ▲ 원고가 조성된 금액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고 불법적인 자금조성 및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학장 역시 조성된 금액을 학교시설공사 및 학교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등의 용도로 소비, 결과적으로 학교재산에 피해를 입힌 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씨는 2000년3월부터 대전기능대학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학장이던 홍모씨의 지시로 교육부로부터 나온 실습비 등을 구매대장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억8천4백여만원의 불법자금을 조성, 1억9천7백여만원을 학교시설공사 등에 사용하다 2002년6월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실습비
불법자금조성
교학처장
대전기능대학
학교시설공사
오이석 기자
200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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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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