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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송달시점, 홈택스에 저장된 때로 보는 것은 위헌 소지"
법원이 전자송달로 납세고지서를 받을 경우 수신인이 송달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를 송달시점으로 보는 국세기본법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9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이뤄질 경우 수신인이 실제로 문서를 열어 확인한 때가 아니라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서가 저장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 12조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결정했다(2016아1000316). 국세기본법 제12조는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도달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같은조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만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자송달의 송달시기를 서류송달과 달리 취급해야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이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법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전자송달의 경우 실제로 송달서류가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과세처분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청구기간이 그대로 진행되어 버림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과세처분 관련 서류 송달일자는 심사청구 제기기간 같은 불변기간 및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인 재판청구권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자소송을 도달주의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때 곧바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송달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이므로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천안세무서는 지난해 4월 10일 홈택스를 이용해 비철금속업을 하는 A사에 대해 2013년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처분을 했다. 29일에 전자고지를 열람한 A사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7월 24일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국세청은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4월 10일로부터 90일이 되는 7월 9일 이전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A사는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국세정보통신망
홈택스
납세고지서
송달시점
재판청구권
위헌법률심판
도달주의
이세현
2016-11-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납세자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소송도 국세소송"
양도소득세를 체납해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세무서를 상대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내는 소송도 국세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세법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와 제56조2항에 따라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소송(2011구합9522)에서 지난 8일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의 처분은 원고가 압류처분을 해제해줄 것을 신청하자 세무서가 국세징수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거부처분"이라며 "원고가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세무서에 고충신청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을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A씨와 B씨는 법원공탁금을 회수하기 전 마포세무서가 B씨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자 소송을 냈다.
양도소득세
심사청구
심판청구
세금체납
법원공탁금
압류해제거부
임순현 기자
2011-07-1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자진납부 세금, 과다한 경우 돌려줘야
납세자가 자신의 착오로 정당한 세금보다 과다한 등록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납세의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신고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판례는 당연무효 요건을 엄격하게 인정, 납세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한 세금을 신고·납부한 경우 상식적으로는 이를 받환받아야 하는 데도 "행정청의 처분"이 없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7일 착오로 너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박모씨(서울 성동구 송정동)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9나59862)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아무리 자신의 착오로 과다하게 세금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 납부세액이 정당하게 납부하였을 세금보다 4배 내지 55배에 달하고 토지의 취득가액 자체보다도 더 많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는 것이 정의·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일괄 매수한 수필지의 토지 중 일부 필지만 등기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하여 토지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 제대로 납부하였을 경우보다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를 납부하고 결과적으로 토지의 취득가격 자체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후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1997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는 납세자가 구제받을 길이 없었다. 1997년도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길을 열었다. 이번 판결은 그러한 납세자에게 법적 구제수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심에서는 "원고가 착오에 의하여 자진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자진납부
과다신고
당연무효
부당이득금
신고납부
지방세법
박신애 기자
200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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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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