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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명예 살인 위협' 파키스탄 부부 난민 인정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이른바 '명예 살인' 위협에 시달린 파키스탄인 가족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7월 28일 파키스탄 국적의 A 씨 가족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2022두417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한국에서 유학하던 A 씨는 2016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아내 B 씨를 만나 결혼을 약속했다. A 씨의 신분이 낮아 집안의 명예가 더럽혀진다며 B 씨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이들은 혼인했다. B 씨는 가족에게 납치와 구타를 당하고 이혼을 강요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족에게 B 씨가 살해 협박까지 받자 A 씨 부부는 한국으로 왔다. A 씨가 한국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이었기 때문에 유학생과 배우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에서 출산도 했다. A 씨 가족은 2019년 3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명예살인 등 명예범죄를 당할 수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명예살인이란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구성원을 죽이는 관습이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 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2심은 "의사에 반하는 결혼을 강요하거나 스스로 선택한 혼인 상대와 결혼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 이혼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모두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하고도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난민
명예살인
인격권
박수연 기자
2022-10-06
행정사건
[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행정사건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14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 퇴직수당 6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6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삭감해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 따라, 지난해 2월 A씨에게 지급받은 퇴직수당의 절반인 3400만원과 이미 지급된 퇴직연금의 절반인 4000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렸다. 또 A씨의 퇴직연금을 월 260만원에서 절반으로 깎아 월 130만원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돼야 할 것이나, 범죄의 특성·시기 등에 비춰볼 때 환수처분으로 인해 기득권과 신뢰침해 등 불이익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의 적법성이라는 공익보다 클 경우 그같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비록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는 관련성이 없다"며 "A씨의 아내가 A씨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지금도 A씨와 동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퇴직수당을 받은 시기는 2014년 7월이고 A씨는 그 이듬달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시기는 2016년 6월이고 공단의 환수처분은 지난해 2월에 이뤄져 A씨의 신뢰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며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범죄가 중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판결에서 징역형이 선택된 이상 재직 중의 범죄에 관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며 "퇴직연금 제한사유의 존부를 객관화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취지의 비춰볼 때 A씨에 대한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퇴직급여
상해
환수
박미영 기자
2020-02-10
행정사건
[판결] 음주 후 귀가해 잠자다 아내 약 사러 운전… 대법원 "면허취소 정당"
전날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다가 다음날 새벽 아내가 복통을 호소해 술이 덜 깬 채로 운전을 한 운전직 공무원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2016년 1월 오전 3시 5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테라칸 차량을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약 20m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이 일로 직장까지 잃게 된 A씨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는 전날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5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는데, 운전거리가 길지 않았고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의 약을 사기 위해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운전주사보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면허 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모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7두5994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다른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대법원은 그동안 판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한데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킬뻔해 상대방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전직공무원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이세현
2019-01-24
행정사건
[판결] 서울행정법원, 인하대의 교육부 상대 '시정요구 집행정지' 인용
인하대학교를 운영하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의 시정요구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집행정지 신청(2018아12610)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신청을 인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의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정석인하학원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인하대가 조 이사장의 아내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인 일우재단 추천 외국인 장학생 장학금 6억여원을 부당하게 교비회계로 지급했다며 일우재단에서 해당 장학금을 회수해 교비회계로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또 인하대병원이 지하 시설공사를 하면서 조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에 공사비 42억원을 부담하게 한 뒤 15년간 상가임대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임대료를 재평가해 정산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라고 명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정석인하학원은 교육부 시정요구 7건 중 2건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시정요구와 함께 조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
시정요구
집행정지
손현수 기자
2018-09-20
행정사건
[판결] “업소에서 성매매 먼저 권유했다면 함정수사 아냐”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을 했더라도 모텔 주인이 먼저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이재덕 부장판사는 모텔 주인 정모씨가 부산 동구청을 상대로낸 숙박영업정치처분 취소소송(2017구단9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함정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의(犯意)가 없는 자에게 사술이나 계략을 써서 범죄를 유발시킨 다음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며 "범의를 가진자에게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함정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의 아내는 손님으로 가장하고 찾아온 경찰관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한 다음, 8만원을 받고 러시아 성매도녀에게 성매매 행위를 알선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모텔측이 위법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 의해 범의가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동구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모텔에 손님으로 가장해 투숙했다. 모텔 업주 정씨의 부인은 잠입 경찰관에게 "러시아에서 온 아가씨가 있는데, 쉬었다 가세요"라고 은근슬쩍 성매매를 권유했다. 결국 정씨 부부는 성매매 알선행위 현행범으로 적발돼 지난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 등을 금지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동구처으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경찰의 위법한 함정수사로 단속이 이뤄졌으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위장
단속
경찰
2018-05-1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단독) 읍장, 한겨울 해변 답사 한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
한겨울에 추운 바닷가를 답사한 50대 읍장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더라도 평소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다면 '공무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망한 박모(당시 57세)씨의 아내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두5841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읍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2월 10일 오전 10시30분 신안군수 등과 함께 1시간가량 연륙교 주변 해변을 답사한 다음 사무실로 복귀한 직후 갑자기 쓰러졌다. 박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오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결국 사망했다. 조씨는 "남편이 평소 읍장으로 근무하며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군수의 방문으로 겨울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와 심근경색이 온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박씨의 고혈압과 협심증 치료사실 등을 들어 "지병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거부했다. 1,2심은 "박씨가 사망 당일 읍장으로서 의당 해야 할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온도변화가 고혈압 등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당일 수행한 공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박씨의 사망 전 6개월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육체적·정신적 과로 기준인 주당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할뿐만 아니라 특별히 스트레스가 가중됐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가 연륙교 주변을 답사한 다음 바깥 온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가 유지되는 차량을 이용해 사무실로 복귀했으므로 연륙교에서의 체감온도와 사무실의 실내온도와의 차이보다는 덜한 온도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사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무
근로
공무원
연금
심근경색
지병
유족보상금
이세현 기자
2018-04-09
행정사건
[판결]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자 '백혈병'도 산재"
삼성 반도체 직접 생산공정에서 일하지 않은 협력업체 관리자의 백혈병도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손모씨의 아내 구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5구합7022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빈도나 수준이 낮다는 것이고, 이는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며 "그러나 역학조사는 일반적인 관리소장의 직무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손씨의 작업현장 출입기록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손씨가 작성한 글 등에 따르면 반도체 웨이퍼 가공 라인 초기 안정화 단계에 반도체 제조설비 유지보수 작업현장에 빈번하게 출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씨가 2년이 넘는 초기 안정화 기간 동안 매일 상당한 시간을 작업현장에 머무르면서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작업을 직접 담당하는 엔지니어에 비해 노출 정도는 낮다고 할지라도 백혈병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에 낮은 정도로 노출되더라도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런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2003년부터 삼성전자 화성·기흥 반도체 공장 생산설비 보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다가 2009년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골수이식을 한 뒤 2010년 복직했지만 2012년 병이 다시 재발해 숨졌다. 손씨의 아내 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면 유해화학물질 노출빈도가 낮기 때문에 백혈병을 유발할 만큼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삼성
반도체 생산공정
백혈병
이장호 기자
2017-11-22
행정사건
[판결](단독) 물에 빠진 사람 구하다 숨진 ‘의인’… 술 먹은 상태면 ‘의사자’ 해당 안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도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박모(사망 당시 55세)씨의 아내 강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844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정선 조양강 인근에서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김모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강씨는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복지부는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다"며 "박씨가 술에 취해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물에 뛰어든 중과실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는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 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증언은 박씨의 일행을 통칭해 상당수가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일 뿐 박씨를 특정해 박씨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박씨가 약간의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의사상자법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박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술을 마신 사실 자체만으로 중과실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위험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김씨를 구하러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에 있던 수상안전요원은 당시 64세로 4시간 정도 수상구조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상안전요원이 김씨를 구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고, 다른 구조방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해 주위에서 박씨를 만류했음에도 박씨가 강에 뛰어든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이라는 의사상자 인정 요건 자체가 보통사람이라면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느껴 구조행위에 이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법이 정한 구조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판시됐다.
의사상자
구조행위
보건복지부
이장호 기자
2017-07-10
행정사건
[판결] '회사 야식비 사용처' 두고 싸우다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싸움
야근
장의비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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