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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행정사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 처분했을 때 지정된 입찰 공고 않았더라도 매각 자체는 유효
사회복지법인이 법인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매각 자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미 매각절차가 종료돼 이전등기까지 마쳤고 법인 재산의 부당감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기본재산 처분을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H사회복지법인이 동두천시장을 상대로 낸 기본재산처분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2010누4304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함으로써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한 잘못은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이 자신의 게시판과 일간신문에 2년이 넘는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입찰공고를 냈음에도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서만 부동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부당한 감소를 방지해야 할 일반적인 공익상의 필요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부동산 처분허가를 철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며 "이는 오히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감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가져와 원고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의 복리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시에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던 H사회복지법인은 또다른 아동복지시설 신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했다. 하지만 이후 매매계약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사이트인 '온비드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두천시가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관리청이 지정한 입찰공고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이전등기는 허가에 의하지 않은 처분"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부동산처분
지정정보처리장치
입찰공고
이전등기
허가
임정은 기자
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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