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보육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있었으나 영유아보호법만을 근거로 지원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6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강모(40)씨가 천안시 동남구를 상대로 낸 지원금 중단 등 취소 청구소송(2013구합132)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의 복지 증진과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할 것을 보육이념으로 정하고 있는데 강씨가 고용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구청의 3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침인 '2012년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만 근거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린이집에 내린 법적 근거가 있는 처분이라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구청에서 처분 전 강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사전통지서도 보내고 10월에 강씨에게 의견 진술 기회도 부여했다"며 "보조금 지급 중단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해 청문 등 사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천안 동남구에 강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2012년 8월 34개월 된 원생을 때렸다. 구청은 아동보호기관의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9월부터 4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했다. 한 달 뒤 구청에서 강씨에게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할 예정이니 청문에 출석하라'며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10월 강씨는 청문에 참석했고 구청은 3개월간 지원금을 중단하는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보조금 지급 중단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에 근거해 내린 처분이라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