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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했지만 '패소' 확정
남양유업 여직원이 육아휴직 이후 부당 강등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두3857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 씨는 2002년 12월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돼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016년 12월 복귀했다. A 씨는 2017년 2월 "(사측이) 인사 평정이 나쁘지 않았던 내가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는 거짓 이유를 내세우며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발령내고, 아르바이트생이 할 만한 단순 업무를 부여했다"면서 "사무실 자리 또한 광고팀이 아닌 다른 팀에 배치하는 등 부당한 인사 발령을 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는 2017년 4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노위 역시 같은 해 7월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 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했고, A 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 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했다"며 "A 씨는 인사 발령 후에도 종전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업무도 광고팀 일과 무관하지 않아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직무명령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먼저 △유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인지를 심리해 육아휴직 보복인사인 것이 인정되면, 인사 내용이 부당전직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만약 육아휴직 보복인사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그 때 전직이 부당전직인지를 따져 해당 인사직무명령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2심은 앞선 두 단계로 판단하지 않고 후자만 판단해 결론을 내렸고, 대법원은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의 직무명령은 육아휴직 보복인사로 볼 수 없어 직무명령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육아휴직
인사
박수연 기자
2022-09-2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행정법원 "직원에 퇴직 권고문 교부한 뒤 곧바로 해고는 부당"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사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820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A씨가 운영하는 휘트니스센터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한 B씨는 지난해 7월 열린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공부했다는 이유로 A씨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문안의 건' 문서를 교부해 '수일기간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를 보았으나 이에 반성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직원회의 석상에서 센터장 및 동료들 앞에서 퇴사 의사표현을 했다'며 권고퇴직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해고처분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B씨에게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보서 서두에 '근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B씨에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은 요구하는 문서이고, 목적에 비춰보면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이라기보다 사직을 권고하게 된 경위 내지 사유가 담긴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들인 △근무태만 및 업무실적 부진 △아르바이트생 근무태만 사실은폐 △고객응대 불친절 등은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있지 않다"며 "B씨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A씨의 입장만 대략적으로 담긴 통보서에 기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절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고사직
해고사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9-01-02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판결] “배달앱 배달원 사고, 産災 대상 아니다”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 등의 배달업무를 하는 배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는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2013년 고등학생이던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씨 업체의 배달앱을 설치한 음식점에서 앱을 통해 배달 요청을 하면 여러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이 요청을 수락해 음식을 고객에게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같은해 11월 A씨는 배달 중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충돌해 척수가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고, 공단은 A씨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근로자로 보고 요양급여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공단은 이후 B씨에게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지급한 5000여만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00여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통지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B씨는 "A씨는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없는데도 요양급여 등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121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 배달원으로 배달앱을 통해 배달 업무를 하긴 했지만, 가맹점에서 배달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이를 수락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는 A씨가 결정할 수 있었다"며 "특히 B씨 업체의 배달앱에는 위치파악시스템(GPS) 기능이 없어 B씨가 A씨 등 배달원들의 현재 위치와 배송상황 등을 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배송지연 책임을 B씨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도 아니어서 배달 업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씨는 B씨와 독립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배달앱배달원
근로자
업무상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배달대행업체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이장호 기자
2016-08-2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알바 고용해 인근 병원앞에서 약국 명함 배포…
약국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인근 병원에서 나오는 환자들에게 약국 명함을 배포하면서 손짓으로 약국 방향을 가리키도록 하게 했더라도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가 아니라 광고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 2호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약사 A씨가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5누6940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이 A씨의 약국을 손짓해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환자나 소비자에게 약국 명함 뒷면에 인쇄된 약국으로 찾아오는 방법을 손을 이용해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호객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갖는데 이를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약국 개설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 의약품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약국 간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따라서 호객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7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나오는 환자에게 손짓으로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명함을 뿌리도록 한 혐의로 적발돼 동작구보건소로부터 과징금 171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A씨가 호객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호객행위
약국
알바
광고
동작보건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약사법시행규칙
의약품소비자
이장호 기자
2016-07-21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존슨앤드존슨에 18억 과징금 부과 정당"
안경점들이 아큐브 소프트렌즈를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게 한 렌즈 제조사 존슨앤드존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아큐브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존슨앤드존슨이 "시정명령과 18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14누5141)에서 14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단지 참고가격이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아큐브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했고,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서는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한 만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 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해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렸다"고 지적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07년 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게 아큐브 소프트렌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한 뒤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강제했다. 또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아큐브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안경점에는 제품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공정위가 존슨앤드존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여원을 부과했다.
존슨앤드존슨
과징금
아큐브렌즈가격
가격경쟁회피
공정거래법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장혜진 기자
2015-05-2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대졸이상만 강사 자격' 학원법은 합헌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자만이 학원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학원법 관련 규정은 사실상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나 기타 취업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김모씨가 “일반학원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2002헌마519)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원법 관련규정들이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더라도 다양하고 계속 변화해가는 교습내용, 종류, 강사의 유형, 질적 수준에 대해 행정입법에 의한 탄력적 규율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위임입법의 명확성을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원법은 일반학원 강사의 요건으로 ‘대학졸업이상의 학력 소지’라는 자격기준을 갖춰 자격제와 유사한 진입규제를 설정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부실교육 등의 폐단 방지, 학원시장의 질서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돼 정당성과 적합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잉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尹永哲·金榮一·權誠·宋寅準·全孝淑 재판관은 “학원법 제13조1항은 그 문언자체로 볼 때 어떤 범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강사의 자격기준을 정할 것인지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규율 일체를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또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도 그 구체적인 자격기준으로 삼을 만한 어떤 단서도 찾아볼 수 없어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고 시행령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의견을 냈다.
일반학원강사
자격요건
대졸이상
학원법
학원강사
홍성규 기자
2003-09-30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붕소 등 무료지원 기부행위 해당안돼
지방선거에 재출마하려는 현직 시장이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무료로 지원했더라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무료 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吳世立 부장판사)는 15일 속초시내 33개 기업 및 단체에 1백35명의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동문성 속초시장에 대한 항소심(2002노3309)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속초시가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한 대학생을 자체 행정보조인력으로만 활용하지 않고 관내 시설, 기업체 등에 지원한 것은 직무상 행위로 봐야 하며 일당 지급 역시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예산집행절차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아르바이트생 지원사업이 기부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며 “당초 예정인원보다 초과 채용이 있었지만 예산에 맞춰 근무기간을 조절했고 선관위에 제출한 문서에 따라 사업이 집행됐기 때문에 선거전 현직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동 시장은 6 ·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속초시 ‘동계 부업대학생 활용사업’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중소기업 등에 지원하며 시 예산으로 6천9백70여만원의 일당을 지불, 무료용역을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선거
재출마
아르바이트
속초시
시예산
부업대학생
오이석 기자
2003-0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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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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