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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대 소송이유 계약갱신거절은 위법
근로자 파견업체가 파견 중인 직원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주)조은시스템이 중노위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2007구합3767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아무런 제약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간만료 후라도 계속 고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 합리적인 갱신거부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근로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에 기간이 만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소를 취하하지 않는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는 재판과정에서 "외환은행이 도급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경비직원을 소송상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제3자를 파견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도급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소취하한 근로자들만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수급인의 입장에서 도급인인 외환은행의 사실상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사정이 었었다고 해도 재판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리"라면서 "특히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을 권리는 근로자의 생존권에 관계되는 것이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로서는 임시로 참가인들을 다른 유사 현장 근무자와 전환배치하는 등 다른 수단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었다"며 "소 취하하지 않은 것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2004년10월 경비업무 등을 아웃소싱하기로 하면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도급업체에 재입사하는 조건으로 명예퇴직시켰다. 경비직원 모두 파견형식으로 계속 은행 각 지점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으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된다. 당시 외환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당한 204명의 근로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일이 발생했다. 원고회사는 이 소송에 참가한 직원들에게 '은행과의 재계약에 걸림돌이 된다'며 소를 취하하는 직원들에 한해 현재 근무형태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해주겠다고 통보했다. 소송에 참여 안했거나 소를 취하한 근로자에 한해 근로계약갱신이 이뤄졌고 소를 취하하지 않은 직원들은 재계약이 거부됐다. 그러나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모두 '재계약체결거부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오자 원고회사는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상대소송
계약갱신거절
파견업체
조은시스템
기간제근로계약
재계약거부
박수연 기자
2008-08-26
기업법무
행정사건
헌법사건
부정당업자에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국가를당사자로한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국가와의 계약에서 입찰담합행위 등을 한 부정당업자에게 ‘일정기한’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전산장비공급 입찰에 참가했다가 담합행위로 부적격판정을 받은 에스케이씨앤씨(주)가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정기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1항 등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4아151)에서 “관련 법률조항은 포괄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에 대해 단순히 ‘일정기간’이라고만 규정할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한계를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이로써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는 결과를 초래해 일반 국민은 법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의 상한이 대강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경쟁의 공정한 집행, 계약의 일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일종의 제재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국고낭비의 방지, 기반 시설 등의 중요성에 비춰 차별취급할 합리적 근거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IT 아웃소싱 전문업체인 SKC&C는 지난해 7월 정통부 전파관리소의 지식기반행정시스템 전산장비공급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가했다가 한국아이비엠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과 함께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당하는 처분을 받자 정통부전산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법원에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냈었다.
입찰참가제한처분
부적격판정
에스케이씨앤씨
전산장비공급
입찰담합
홍성규 기자
200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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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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