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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1개 뿐이라면 사측에서 교섭요구 공고 안해도 돼"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 사업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주)악사손해보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04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중노위는 주장하지만, 사업장 내에 노조가 설립되면 통상적으로 노조는 사용자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노조가 몇 개 설립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악사손해보험지부를 설립하고 회사에 지부 설립 통보와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노조는 악사손해보험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악사손해보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악사손해보험
노조
교섭요구
공고
단일화
노동위
신소영 기자
2013-05-15
행정사건
국내 체류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상 배우자 자격 여부, 우리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배우자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본국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파키스탄인 A씨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처분 취소소송(☞2011구합23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취지에 비춰볼 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의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고, 자신의 본국법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과의 혼인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우리나라 국민 B씨는 2010년 12월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결혼식을 하고 같은 달 29일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했고 대구악사이슬람사원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및 주한 파키스탄대사관이 확인한 국제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며 "A씨는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 당시 우리나라 국민인 B씨의 배우자에 해당하고 B씨와 진정한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했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국법에 따른 유효한 결혼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허했다.
출입국관리법
파키스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기간연장등불허처분
국제결혼
국제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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