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 있는 경우 사업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교섭요구사실 공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주)악사손해보험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2012구합304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중노위는 주장하지만, 사업장 내에 노조가 설립되면 통상적으로 노조는 사용자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노조가 몇 개 설립돼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악사손해보험지부를 설립하고 회사에 지부 설립 통보와 교섭 상견례를 요청했다. 노조는 악사손해보험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자 악사손해보험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