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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양급여 190여만원 부당수령 병원에 93일 영업정지는
조사 대상기간인 5개월간 받은 부당요양급여가 전체 요양급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총액이 190여만원에 불과한 병원에 무려 9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부당급여의 비율이 높다고 과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경기 안양시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2016누55553)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부당요양급여를 받은 기간이 5개월 동안에 불과하고 얻은 이익도 190여만원에 불과하다"며 "단지 조사 대상기간 받은 부당금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7%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기간을 93일로 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얻은 부당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며 "개원 초기 환자 수가 적고 이에 따라 요양급여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어 부당비율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왔을 개연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급여 비율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레이저 제모 시술을 한 뒤 발생하는 모낭염 등을 치료하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치료를 한 다음 모낭염 진료부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19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았다. 2014년 5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김씨의 병원에 업무정지 93일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 기간은 병원이 받은 전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서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부당비율에 따라 선정되는데, 김씨의 병원은 5개월 동안 청구한 요양급여 총액이 740여만원에 불과하지만 부당비율은 25.7%나 돼 이 같은 처분을 받게 됐다. 김씨는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레이저 제모시술 이후 발생한 모낭염 등을 치료하는 행위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며 "환자가 얼마 없어 요양급여 총액이 작은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93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요양급여
부당요양급여
업무정지등처분취소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이장호
2016-12-15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회사 동료와 '불륜' 30대女 해고 정당"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경기도 안양시 목재 도소매업체에서 근무하던 A(36·여)씨는 입사 10개월 만에 징계해고를 당했다. A씨가 유부남인 직장 동료 B씨와 불륜 관계라는 의혹이 있어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회사가 진상조사에 나서자 B씨는 주변의 눈초리와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회사를 그만 뒀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해 해고당했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반발하며 직원들에게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문자메시지에서도 드러났다. A씨는 주로 B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부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2구합2008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 13명의 소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들의 불륜,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 분위기를 저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회사동료
불륜
사내질서
징계해고
부당해고
징계사유
신소영 기자
2013-05-21
노동·근로
행정사건
임용권자 동의 없이 노조 전임자로 활동… 공무원 징계는 정당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안양시 세무공무원 라모(42)씨가 만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1641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노조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의 동의 없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기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라씨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무단결근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라씨는 1995년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돼 2009년 11월부터 안양시 만안구청 세무과에서 지방세무주사보로 일했다. 라씨는 2009년 11월 전공노 선출직 사무처장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19일간 무단결근했다. 만안구청은 "근무복귀 촉구를 하고 출석요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라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청했고 2010년 4월 위원회는 해임처분을 내렸다. (수원)
공무원
임용권자
노조
근무지이탈
무단결근
세무공무원
2011-08-31
노동·근로
행정사건
새로 설립한 '전공노' 소송 당사자 안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및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통합해 새로 설립한 전공노는 소송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인 후 각하한 원심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를 적법한 원고로 봐 청구를 인용할 지를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구 전공노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소송의 항소심(☞2010누37782)에서 신 전공노의 소송수계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직자와 업무총괄자 등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소송수계신청인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설립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다"며 "기존의 노동조합이 소송수계신청인에 흡수·합병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송수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송수계 신청이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한 뒤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구 전공노가 원고로서 적법한지 다시 판단하게 하기 위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구 전공노 대구 달성군 지부는 지난 2008년 9월 달성군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전남 무안군 지부와 경기도 안양시 지부, 전북 전주시 지부도 같은 해 12월 각 지자체 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각 지방노동위원회가 2009년 7월 이들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을 내리자 구 전공노가 소송을 냈다.
전공노
소송당사자
단체협약
해직자
업무총괄자
소송수계
임순현 기자
2011-08-17
선거·정치
행정사건
7·19 규탄대회 등 반정부 시국대회 주도 前 전공노위원장 파면처분은 정당
반정부 시국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한 손영태 전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10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파면처분을 받은 손영태(54) 전 위원장이 안양시 동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606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은 정치운동이나 선거운동 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의사표현행위도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전공노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개최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금지된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부가 공문 등으로 7·19 규탄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자제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집회를 주도한 점, 집회에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연설하는 등 정치활동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짙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손 전 위원장은 1992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2007년부터 안양시 7급공무원으로 일해오다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맡으며 휴직상태로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인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해 안양시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손태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반정부
시국대회
공무원노조법
파면처분
안양구청
2010-10-1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 예상 이유로 신축허가 거부 못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신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가 비록 공익적인 목적에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했더라도 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박모(79)씨가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89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야한다"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의 건축허가 신청내용이 안양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안양시 만안구에 지상 4층짜리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신축부지가 안양시가 추진중인 '202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우선검토 대상지역이고, 부지일대가 노후 및 불량주택지여서 재개발계획 우선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박씨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자 만안구청측은 "원고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신청지 주변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장애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고,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건물을 철거하게 된다면 원고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불이익이 초래된다"며 항소했고 2심은 만안구청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수목이 집단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집단서식지일 경우 △개발로 인해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일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등 5가지 경우를 개발행위 허가제한사유로 두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재개발예상.신축허가
건축허가
재산권제한
지자체
류인하 기자
2009-10-15
행정사건
지자체장의 면접주도는 위법
면접관 자격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면접을 주도하고 능력과 관계없는 질문을 반복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시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험생 박모(43)씨가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지방직특별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897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접위원들이 임용권자인 안양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안양시공무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으로 구성됐고, 참관인 명목으로 온 시장은 면접 내내 응시생 대부분에게 주거지를 확인하고 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굳이 시험에 응시한 이유를 묻는 등 안양거주 여부를 쟁점화했다"며 "정식 면접위원도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행위는 절차상 단순한 참관의 정도를 벗어나 사실상 면접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참여 면접위원의 구성 및 신분과 숫자, 면접시험의 방식과 효력 등에 비춰 응시자격으로 정한 거주지제한요건과는 무관한 사항에 관해 면접위원 다수에게 특정부류의 응시생들에 대한 예단 내지 편견을 조장해 면접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이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제하는 시험의 신뢰도에 대한 침해행위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면접시험에서 5가지 추상적인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로 나눠 평정했을 뿐, 평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따로 두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면접시험이 응시생의 잠재적 능력 내지 전인격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면접위원이 응시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요망된다"며 "평가기준의 포괄적 설정은 어느 정도 부득이한 면이 있다"며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05년에 치러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1·2차에 모두 합격한 박씨는 최종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통보를 받자 안양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면접관자격
면접주도
임용권자
안양시
평가기준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
류인하 기자
2009-01-09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양도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볼 수 없다
임대주택도 주거용 주택에 해당,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吳世彬 부장판사)는 2일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53)가 "임대용 주택을 거주용 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16862)에서 원고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구소득세법(2002년12월 개정되기 전 법률) 제89조 제3호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2004아96)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주택들은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개 주택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모든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할 경우 임대주택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며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1년7월 안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2천여만원을 납부했다가 다음해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에 해당돼 비과세 대상이라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세무서가 "임대용 주택을 포함, 1가구 3주택"이라며 환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양도
1가구1주택
임대용주택
거주용주택
양도소득세
오이석 기자
2004-09-07
행정사건
대법원,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도 승계”
법원경매를 통해 주유소를 취득한 경락인은 전 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승계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노모씨(46)가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03두80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석유사업법 제26조는 사회적·경제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엄중하게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매절차를 통해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판매업자가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승계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의 보장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3월 안양시만안구 소재 하모씨 소유의 주유소를 수원지법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노씨는 같은 달 30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하씨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안양시로부터 7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법원경매
주유소
경락인
행정제재
유사석유제품
승계
정성윤 기자
20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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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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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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