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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퇴직 후 범죄로 징역형… 퇴직수당·연금 환수 안돼"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퇴직 이후 성립한 범죄라면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A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박홍래, 이지윤 변호사)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74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2년 6월 명예퇴직한 A 씨는 공직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2012년 5월경 지역 내 한 회사 대표로부터 퇴직 후 부회장으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했다. A 씨는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당 회사가 보유한 특허공법을 습지 개선공사 등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해 관급자재를 납품하게 됐고, 알선의 대가로 2012년 7월경부터 2017년 5월경까지 급여 및 상여금 등으로 3억 1000여 만원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2018년 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10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1년 3월 A 씨에 대해 기존에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6700여만 원의 환수와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공직에서 퇴임한 이후에 성립한 범죄"라며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서두에 공직에서 퇴직하기 전에 2012년 5월경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A 씨가 영입제안을 승낙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구체적인 알선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죄는 A 씨가 공직에서 퇴직한 후 구체적인 영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 시작한 2012년 7월경 이후 성립한 범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판결의 각 범죄사실은 모두 A 씨의 퇴직 이후 성립된 범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 씨가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연금법제65조
한수현 기자
2022-09-05
행정사건
[판결] ‘뇌물수수 무혐의’ 건설업체에 ‘기반사업’ 참여제한은 부당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던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관공서가 그 건설업체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우건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13두262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대우건설 부장인 남모씨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남씨가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줬다고 보거나 다른 간부를 통해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대우건설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방부가 2010년 8월 발주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30년간 군에 복무하다 대우건설에 입사한 남씨가 이 과정에서 국방부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남씨는 2011년 3월 현역시절 알고 지내던 노모 중령을 만나 "대우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위원인 김모 소령에게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상품권 등 54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법인카드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일로 노 중령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김 소령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벌금 2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씨는 검찰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대우건설에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남씨가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민간투자사업에 단독 입찰한 건설사가 탈락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뇌물공여
뇌물
대우건설
국방부
민간투자시설
청탁
홍세미 기자
2016-04-18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송모씨가 "직무로 인한 범죄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퇴수당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고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명예퇴직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췄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송씨는 퇴직 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는 명퇴수당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정수정 기자
2010-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세무조사 청탁대가 '그림강매' 안원구 국세청 국장 일부유죄 1심서 실형
세무조사 관련 청탁대가로 기업체 등에게 자신의 부인이 경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구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세청 전 간부 안원구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4일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2009고합144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세청 고위 세무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고 직무상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알선대가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3억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세무사에게 사건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으며,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법인(갤러리)에 용역대금 1억원 및 2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조형물 설치 용역공사를 맡기도록 해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가 S사 사주 이모씨와 B건설사 사주 김모씨 등으로부터 다른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그림을 강매했다는 혐의(알선수재)와 자신이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I사와 M화재측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인의 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도록 하거나 미술장식품 설치용역을 주도록 했다는 나머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림구매에 세무조사 외의 다른 동기나 막연한 기대 등이 개입돼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며 "안씨가 그림구입이나 미술장식품 설치 용역계약을 미리 알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기업체 등에게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품을 고가로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세무조사
청탁대가
안원구
국세청간부
강매
김재홍 기자
2010-06-0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교통권 제한한 경우 준항고 청구권자는 변호인 속한 법무법인
수사기관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을 제한한 경우 준항고를 할 수 있는 청구인은 변호인 개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이라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노모 검사 등 2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는 준항고 청구권이 없음에도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판단했다"며 낸 준항고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9모796)에서 일부인용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지정돼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이 변호인으로서의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 또는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며 "수사기관 등이 부당하게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및 피의자신문 참여를 제한 내지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해당 법무법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무법인이므로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 개인에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준항고인은 H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피의자 최모씨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서 직무를 행하다 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은 법무법인"이라며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서 법무법인을 대표해 직무를 집행한 것에 불과한 준항고인에게는 독립적으로 사건의 각 처분을 취소를 구할 준항고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준항고인에게 준항고인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각 처분의 위법성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원심결정은 준항고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파기자판으로 준항고를 기각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변호를 맡은 H법무법인의 여모(47)변호사는 지난해 3월4일 최씨와의 접견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접견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3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고, 단 10~15분 정도만 접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3월4~12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검찰이 부당하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접견 및 피의자신문참여 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교통하는 것이 보장되고 허용돼야 한다"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일부인용 결정했다.
수사기관
접견교통권
준항고
접견제한
청구인
법무법인
류인하 기자
2010-01-21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불합치결정 받고도 개선 입법 안돼 효력상실해도 이미 이루어진 환수처분에 근거한 압류는 유효
헌법불합치결정을 받고도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효력을 상실했더라도 이미 이뤄진 환수처분을 근거로 한 압류처분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러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같은해 9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 등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수당의 1/2에 대해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처분을 했다. A씨는 급여환수금 1억여원 가운데 2,000만원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48회 분할납부신청을 해 10월부터 납부를 시작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3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1호에 대해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무관한 범죄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08년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헌법불합치결정(2005헌바33)을 내린 바 있는데, 국회가 개선입법을 하지 않아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자 A씨는 2009년1월부터 환수처분에 따른 분할납부금 납부를 거부했고, 공단은 3월 A씨의 토지공유지분에 대해 압류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의 실현을 위한 압류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소송(2009구합28902)에서 "압류처분은 적법한 환수처분의 후속조치에 불과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까지 효력이 지속되다가 2009년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으므로 지난해 9월 이뤄진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압류처분은 연금법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후인 지난 3월 이뤄지기는 했으나, 환수처분과 별도로 연금법 조항을 적용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처분이 아니라 환수처분이 적법함에도 A씨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후속조치로서 이뤄진 징수처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불합치결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나 공무원신분과 관련된 범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상당한 수단'이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환수처분
효력상실
개선입법
헌법불합치
이환춘 기자
2009-12-2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비리변호사 유죄 확정전 업무정지명령은 부당
비리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유죄가 확정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더라도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 : 대법원 헌법연구회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경제질서와 헌법’ 학술대회가 19일 대법원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법조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50)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데도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0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등록취소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며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가 언제나 무리한 사건수임이나 그런 사정을 의뢰인에게 숨김으로써 의뢰인의 이익을 침해한다거나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사실 외에는 등록취소의 가능성 외에 더 나아가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래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은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등록취소가 되기 전 단계에서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이나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염려를 막기 위하는데 그 제도적 당위성이 있는 것인데, 다른 한편으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그 기간동안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돼 기본적 생존, 인간다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에 큰 제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정지명령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취소의 가능성’과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을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은 등록취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모 전 부장검사는 검사 재직시절인 2005년 수입카펫 판매업자인 김홍수씨로부터 3건의 형사사건을 청탁받고 1,4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7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1심과 2심에서 박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자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편 변호사업무정지명령을 규정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단순히 공소제기가 됐다는 사실 이외에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공익 등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 따위의 요건상의 제약은 없는 등 업무정지명령의 제도적 당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비례의 원칙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1990년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 변호사법은 ‘등록취소의 가능성’과 ‘그대로 방치하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성’을 업무정지명령의 요건으로 규정했다.
비리변호사
업무정지명령
개연성
신뢰침해
특가법
알선수재
엄자현 기자
2008-04-24
행정사건
“대통령 특별사면 자료 공개하라”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상신한 사면건의서와 사면심의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권행사는 일반 형사범을 사면·복권하면서 권력형 부패사범과 비리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구제하는 바람에 국민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남용되어서는 안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48년 일제강점기에 수감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3년 이후 특별사면된 인사 중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사범 및 99년 광복절 특사 정치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5두241)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정보공개가 사면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권 행사의 실체적 요건이 설정돼 있지 아니하여 생길 수 있는 사면권의 남용을 견제할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등이 형성되도록 정보에의 접근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의 당사자(사면대상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반사회성에 비춰볼 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사면권 행사의 형평성이나 자의적 행사 등을 지적하고 있는 일부 비판적 여론과 관련해 향후 특별사면행위가 보다 더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얻는 이익이 이로 인해 침해되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이익보다 더욱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7조1항6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99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보석상태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도 광복절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년6개월여의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한보 및 경성사건에 연루됐던 황병태 전 의원과 김우석 전 내무장관, 95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회의 김병오 전 의원이 사면·복권되자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사면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실시건의서와 국무회의 안건자료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이 1심 판결을 지지하고 파기환송함에 따라 2004년 고법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대통령사면권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특가법
뇌물
알선수재
조세포탈
광복절특사
정성윤 기자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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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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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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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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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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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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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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