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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한행위는 직접 취소신청을 요구해 구성사업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나 사이트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해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한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공정거래법
소아과의사회
소아과
박수연 기자
2021-10-05
행정사건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82데시벨(dB)에 달했다. 작업장 내에 선풍기와 이동식 냉방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화상 방지를 위해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방화 무릎보호대와 방화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근무했다. 2019년 8월 자정 무렵 야간 근무 중이던 A씨는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씨의 사인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남편이 과로와 교대업무 등의 영향으로 질환이 발병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B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서 6년 이상 매주마다 주야가 바뀌는 교대제로 근무했는데, 야간근무자의 근무시간이 주간근무자와 동일하게 9시간으로 정해졌음에도 휴식시간은 절반뿐인 30분이었다"며 "낮과 밤이 완전히 뒤바뀌어 생체리듬에 악영향을 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와 강도의 교대근무를 장기간 견뎌온 A씨는 일반적으로 주간근무만 한 사람보다 훨씬 심혈관계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A씨가 2009년경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진단을 받았지만 정기적으로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아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질병을 관리해왔다"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온도와 소음 수준도 기준치를 상회해 업무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격하게 악화되다가 야간근무라는 부담이 주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야간근무
사망
업무상재해
교대근무
용광로
한수현 기자
2021-09-20
행정사건
[판결] 범죄전력 있어도 상쇄할만한 뚜렷한 공적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
국가유공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를 상쇄할 만한 뚜렷한 공적이 있다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예비역 육군준장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 박주범 변호사)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소송(2021구합559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독립유공자의 후손인 A씨는 군에 복무하며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 무공훈장을 3차례나 받은 국가유공자이다. 그런데 1973년 군 실세들이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로 대거 기소됐던 이른바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자신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생전에 해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1988년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문제가 됐다. 현충원은 올 2월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4항 5호에 따라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6.25· 베트남전쟁에 참전 3차례나 무공훈장 수여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심의위 운영규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쟁점은 A씨의 공과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과연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교통사고 과실범이고, 당시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됐다는 사정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면서 "A씨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해 준장에 이르고,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해 전시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도주차량죄 전력 국립묘역 존엄성 유지 장애 안돼 그러면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안장대상심의위와 현충원이 갖는 심의·결정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A씨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A씨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비슷한 사례에서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2020구합77077)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국립묘지 안장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들은 1년에 2~3건 정도라 판결의 일관된 경향성은 보이지 않지만, 형사상 범죄전력이 문제된 경우라 기본적으로 기각 판결(원고패소 판결)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범죄의 특성과 전시에 세운 공적으로 무공훈장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인용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범죄전력
범죄
국립묘지
공적
이용경
2021-07-19
행정사건
[판결] 초과근무수당 다 못 받은 前 소방관, 소송 내 승소
초과근무일지를 꼼꼼히 작성한 덕분에 소방관이 미지급된 509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2013구합1461)에서 "시는 A씨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며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초과근무
소방관
퇴직
박미영 기자
2020-07-13
행정사건
[판결] 전·현직 경찰관 122명 초과근무수당 청구訴 패소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 등 전·현직 경찰관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인 500만원을 달라"며 낸 임금 등 청구소송(2013구합502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이들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범인검거·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이다. A씨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국가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초과근무수당은 초과근무명령 받을 경우만 지급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업대상자인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2019년 대법원 판결(2014두3020)에 따라 A씨 등 경찰관들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근무한 총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A씨 등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로는 A씨 등이 직접 작성한 초과근무내역서, 보수명세표, 이미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 초과근무실적서가 있을 뿐"이라며 "이들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일정 근무기간 동안 정해진 각 근무형태대로 전부 각 경찰서나 지구대에 근무했을 경우의 총 근무시간을 계산해 낼 수 있을 뿐이고 연가, 병가 사용일 수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같이 계산된 시간을 A씨 등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령없이 초과근무 했다면 사후결재 증거있어야 이어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해 사전에 초과근무 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사후결재를 받아야하는데, A씨 등이 주장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근무 범위를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해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그 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A씨 등은 휴일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 오후 6시 이후부터 오후 12시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 수당규정과 지침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며 "휴일근무 중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휴일 근무 중 그 외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입법자의 의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당규정 등의 각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초과근무수당
임금
경찰관
박미영 기자
2020-07-08
행정사건
[판결] "119 필요 없다"는 말에 버닝썬 제보자 부상 방치한 경찰… "불문경고 정당"
119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119 필요없다"며 치료를 거부한 뒤 갈비뼈 통증을 호소한 버닝썬 최초제보자 김상교씨에게 적절한 추가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을 불문경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1월 한 클럽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만취상태였던 김씨는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구대로 호송됐다. 당시 김씨는 부상을 입어 119 구급대원이 출동했는데, 부상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는 "119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며 치료받기를 거부했다. 그런데 김씨는 119 대원이 철수한 후 계속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 A씨는 아무런 의료 조치나 석방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2시간 30분여 동안 지구대에서 아무런 조사없이 대기하다 석방됐다. 이후 A씨는 김씨에 대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서울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에 A씨는 징계가 과다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85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당시 음주로 인해 사리를 분별할 능력히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갈비뼈 부위 등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 바닥에 부딪혀 출혈 또한 발생하는 등 당시 상황으로 미뤄보건데 당일 김씨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는 현저히 곤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팀장 대리로서 야간 근무중 지구대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던 A씨로서는 김씨가 119 응급구호 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신원 확보에 따라 추후 소환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상, 부상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피의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당시 상황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성실히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장 약한 처분인 불문경고 처분이 A씨에게 형평에 크게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19
구급대원
불문경고
박미영 기자
2020-06-08
행정사건
[판결] ‘구조조정’ 명분 자의적 교수면직은 위법
학생 감소 영향으로 구조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학이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자의적으로 교수를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49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2017년 학과 폐지를 이유로 면직됐다. 학교는 2013년부터 대학 특성화 발전 방향에 따라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고, 학과명칭을 변경하는 등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는데 A씨가 담당하던 학과의 재적생이 없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학교의 구조조정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과가 폐과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자신이 속한 학과만 폐지한 것은 명백히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교수승소 판결 재판부는 "학교 내 다른 과의 경우 2012~2013년도 2년 연속 등록률이 70% 미만임에도 2012년도 야간 등록률이 100%라는 이유로 폐과를 유예했지만, A씨가 소속된 학과만 유일하게 직권으로 폐과했다"며 "구조조정 규정의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유독 A씨가 소속된 학과만 폐지된 것은 학내 구조조정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내 구조조정 규정과 달리 대학에 폐과기준을 충족한 여러 학과 중 일부만 선별해 폐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장은 2013년 7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에게 모집단위에서 A씨 소속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도 전에 이미 사실상 A씨 소속 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욱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7년 대법원도 대학교가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2015다21554)을 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립대학이 학급이나 학과를 폐지하고 그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하려면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 대상자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면직된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구조조정
면직
박미영 기자
2019-11-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판결](단독)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504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 회사인 C사 시스템총괄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는 인터넷 웹서비스 작동과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문제 등을 상시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근무시간에는 A씨의 동료직원이, 근무 외 시간에는 A씨가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4년 자택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후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했다. B씨는 남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단기 내지 만성적으로 과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B씨는 "남편은 평소 근무시간 이후에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해 휴일과 새벽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유족에 승소판결 재판부는 "A씨의 회사 차량출입기록을 살펴보면 A씨는 '사망 전 1주일 동안 64.5시간, 4주 동안 약 50시간'을 근무했고, 퇴근 후에도 야간이나 새벽, 휴일에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했다"며 "퇴근 후나 휴일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C사는 2014년경부터 경영상태가 악화돼 네트워크 장비 등을 관리하던 위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씨가 총괄부장으로 있는 시스템부에서 업무를 추가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때문에 A씨는 관리자로서 업무부담 및 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또 사망 1주일 전 같은 부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 업무를 담당했고, 사망 당일에는 해고 대상 직원으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사내 분위기와 A씨의 사망 전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상당한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업무상재해
온라인업무
피로누적
손현수 기자
2019-03-21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군 부대 앞서 1개월간 '장송곡 시위'… "장병에 대한 '폭행' 해당"
군부대 이전에 반발해 부대 앞에서 한달 가까이 장송곡을 시끄럽게 틀어 장병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관공서 인근 등에서 소음시위를 한 시위대에 상해 혐의를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군부대의 경우는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68)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4고단770).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인 오씨 등은 육군 제35사단이 전주에서 임실로 이전한 것에 반발해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룰 받고 있다. 당시 오씨 등은 2000명이 묵는 막사를 향해 매일 장송곡을 틀었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설치하고 장송곡을 계속 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기까지 임실군청 출입문 30m 앞에서 화물차량에 설치된 고성능 확성기를 이용해 72∼81db의 음량으로 반복적으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군 측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장송곡 소리에 많은 장병이 잠을 못 이뤘고 일부는 환청에 시달렸다"며 "사격 등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훈련에도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씨 등은 "소음 기준을 지킨 합법 시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노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고성능 확성기로 장송곡을 튼 행위는 상대방의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해 육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며 "장병 등이 겪은 급성 스트레스와 이명 등의 질병은 소음 시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된 기간과 시간이 길었다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증상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집시법상 소음기준을 준수했더라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집시법 규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위가 합리적 의사전달 행위를 넘어선 점, 발생시킨 소음이 상대방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은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야간에도 확성기를 통해 주로 장송곡(상여소리)을 반복재생했고 공무집행방해 기간이 길며 이로인해 급성 스트레스 등 피해자들의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중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공동상해
시위
강한 기자
2018-03-12
행정사건
[판결] '회사 야식비 사용처' 두고 싸우다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에서 나온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두고 근로자끼리 싸우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6두559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말다툼을 벌이게 된 근본 원인은 회사가 지급한 야식비의 구체적 사용방법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다툼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툼이 발생한 장소도 회사 내부였고, A씨는 다툼을 벌였던 다른 근로자 C씨와 함께 야간 근무중이었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 문제 외에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했다거나 A씨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모 유리제조업체 생산팀 반장이던 A씨는 2014년 7월 야근을 하다 같은 작업조의 금전관리 총무인 C씨와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말다툼을 했다. A씨는 팀 단합을 위해 기존 관행대로 야식비를 단체회식비로 사용하자고 주장했지만 C씨는 회식에 불참한 근로자에게도 야식비를 분배해야 한다고 맞섰다. 말다툼 도중 C씨는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갈취와 마찬가지"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C씨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뒤엉켜 수차례 바닥을 구르며 싸우다 A씨가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A씨가 먼저 C씨를 폭행했고 동료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차 C씨에게 폭력을 행사한데 반해 C씨는 적극적으로 A씨를 공격하지는 않았다"며 "C씨의 갈취 관련 발언이 A씨의 선행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것으로도 보이지도 않아 이들의 다툼을 업무행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싸움
야근
장의비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신지민 기자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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