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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물치료명령 결정서 구두로만 고지는 무효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명령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고 구두로만 이를 고지한 뒤 약물치료를 집행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보호감호 집행상태에 있던 이모씨가 "위법한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1045)에서 "이씨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이씨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하면서 결정서를 이씨에게 송달하지 않아 이씨는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두차례에 걸쳐 약물 투여를 받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출소하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결정서를 피보호감호자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결정서를 천안교도소장에게 전달해 소속 공무원이 이씨에게 처분 내용을 고지해 이씨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두차례의 약물치료 집행 이후 결정서를 이씨에게 송달해 하자를 치유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송달의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1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7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2007년 8월 징역형을 마치고 보호감호에 들어갔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씨가 성도착증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년간의 성충동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씨는 같은해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약물치료를 받은 뒤 같은해 6월 가출소했다. 이후 이씨는 "약물치료명령 부과처분을 하면서 나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피보호감호자
약물치료명령
송달의하자
성충동약물치료
결정서미송달
장혜진 기자
2015-04-2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상 근로자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 필요하더라도 호전 가능성 없다면 요양기간 연장할 수 없다
요양기간 종료 후 계속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상태가 더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면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전직 주방장 김모(5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요양연기단축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73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김씨는 수술로 증상이 호전돼 약물치료 외에 재수술은 필요치 않은 상태였고 약물치료를 계속하더라도 이는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더 이상의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산재보상보험법상 치료종결의 사유가 존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불승인기간 이후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병이 재발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됐더라도 이는 이미 증상이 고정돼 치료가 종결된 이후 상병이 다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칼국수집 주방장으로 근무해온 김씨는 지난 2002년11월 가게의 분쇄기를 청소하던 중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절단됐다.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5년4월30일까지 요양승인을 받은 뒤 한차례 더 추가승인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06년3월께 근로복지공단에 9월12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공단은 7월9일까지만 연장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김씨의 절단된 손가락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행정법원에 단축승인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비록 김씨가 절재술 시술 이후 호전된 상태이기는 하나 재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2006년 9월12일까지는 재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기기간으로 보고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요양기간종료
계속치료
재요양연기
치료종결사유
산재보험법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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