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행정사건
약정서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몇 차례 조사 진행해 과세처분하고 같은 기간 중복세무조사로 세금 부과했다면
조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을 하고, 추후 다시 실시된 조사에서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기간 같은 대상에 대해 재차 중복세무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했다면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인 A 씨가 반포세무서장과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2021누3780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원고로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과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경유지 소유자들을 원고로 모집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선하지(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집단소송을 수행했다. A 씨는 이들 소송 원고들에게 소송 결과에 따라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령한 후,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공보수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이에 따라 소음소송 57건과 선하지소송 41건에 대한 승소판결금을 지급받았다. A 씨는 이 승소판결금 중 1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1년 제1기 및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소음소송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사범에 대한 고발을 의뢰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1월 A 씨에 대해 2개월 가량의 기간을 두고 2011 사업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고검은 2018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에 A 씨가 집단소송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추가 고발을 의뢰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조사 결과 △A 씨가 소음소송의 성공보수를 승소판결금의 16.5%로, 선하지소송의 성공보수를 임차료의 33%와 지연손해금으로 약정했음에도 허위로 작성된 약정서 및 입금증 등을 근거로 집단소송에 대한 현금 매출의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50억여 원 및 부가가치세 13억여 원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서울고검에 A 씨를 고발하고 해당 과세자료를 반포세무서와 세초세무서에 통보했다. 두 세무서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집단소송 관련 A 씨의 2011년 귀속 매출신고 누락액을 합계 126억여 원으로 산정해 총 136억여 원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년 7월에 A 씨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1차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초세무서는 선하지소송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탈세 제보를 받고 2014년 9월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확인 조사(2차 조사)를 비롯해 이미 3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2년 7월 조사에 대해서는 매출신고 일부를 누락했다며 2009년~2011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뤄졌고, 2014년 9월 조사에 대해서는 A 씨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세 번째 조사가 시작됐을 때 A 씨가 서울지방국세청에 “1·2차 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대한 것이어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권리보호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조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의 원인이 된 조사가 진행되자 A 씨는 재차 같은 취지로 중단해달라며 권리보호요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기각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러한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A 씨에 대한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다른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조사 결과, A 씨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 금액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작성한 검토서에는 '조사청은 1차 및 2차 세무조사를 통해 A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이 명백하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은 늦어도 제3차 조사에 착수하기 이전엔 이미 상당한 양의 검찰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했음은 물론이고, 검찰 수사기록에 A 씨 직원들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 A 씨가 약정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이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해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최초 세무조사를 부실하게 시행했더라도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사실에 관한 일부 자료만이라도 추후 보완된다면 재조사를 몇 번이고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과세관청의 부실한 세무조사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도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복
세무조사
조세
한수현 기자
2023-03-23
행정사건
[판결](단독) 부동산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됐더라도, 채권행사 목적의 취득이면 ‘증과세’ 부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했더라도 실제로는 가등기담보권 실행 등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었다면 매매와 같이 중과세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부업체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7873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10월 B씨 등으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잡고 10억원을 빌려줬다. 당시 A사와 B씨 등은 '차용금을 2기 이상, 3개월 연체하거나 1년 이내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A사가 임의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차용지불약정서 및 자인서를 작성했다. B씨 등은 이후 차용금을 연체했고, A사는 약정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에 기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리고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A사는 이 부동산 취득이 가등기담보법에 따라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부동산 담보 10억 대여 차용지불약정서 따라 취득” 재판부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2항 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지방세법 시행령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에서의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되므로 그 직접 사용 목적의 유무 또는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구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B씨 등에게 차용지불약정서에 따라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A사의 부동산 취득은 그 등기 원인이 '매매'인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함을 전제로 한 송파구청의 경청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중과세
채권행사
매매
차용지불약정
박미영 기자
2020-05-18
행정사건
[판결] "과다한 옥바라지 대가, 전액 과세 대상"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시가 100억원에 상당의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끝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0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1조 1항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조씨의 형사재판 과정에 관여하게 된 이유는 회사에서 장기간 재직한데다 조씨와 오랜 친분 관계가 있어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한 일도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 이씨가 제공한 역무의 객관적 가치에 비해 지나칠 정도의 거액을 받은 것도 이씨와 조씨의 친분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사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인적용역
사례금
소득세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신지민 기자
2017-05-11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 80% 경비 인정 특칙대상 안돼
회사 최대주주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돈도 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2008년 3월 대우정보시스템 최대주주인 고(故) 조풍언씨는 대우그룹을 살리겠다며 당시 정권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가 구속됐다. 당시 이 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는 이때부터 2009년 6월까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 조씨와 조씨의 가족, 변호인 사이의 연락업무를 맡고 조씨의 형사재판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조씨의 구치소 및 병원 생활을 지원하는 등 옥바라지를 했다. 이를 고맙게 여긴 조씨는 2009년 1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자 같은해 6월 이씨에게 당시 시가 100억원에 해당하는 회사 주식 210여만주를 주기로 약정서를 썼다. 그러나 주식 양도를 둘러싼 분쟁이 생겨 두 사람은 소송까지 가게 됐다. 이씨는 조씨로부터 주식 대신 75억원을 받기로 하고 소송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이씨에게 또다른 문제가 생겼다. 세무서가 이씨에게 7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26억여원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씨는 "75억원은 인적용역을 제공해 받은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1항 19호에 해당해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특칙 대상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당 조항은 강연료와 변호사 보수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이씨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285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받은 돈이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같은 호 17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공한 역무는 주로 조씨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 조씨의 옥바라지를 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변호인과 회사에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역무를 제공한 대가는 급여와 인사상 이익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받은 돈은 사례금으로 봐야 하는데 사례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세무소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옥바라지
소득세
인적용역
사례금
필요경비
대우정보시스템
대우그룹
로비
이장호 기자
2016-05-02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집단소송 참가비 받은 변호사, 소득세 내야
변호사가 집단소송을 낸 사람들에게 받은 소송 참가 비용은 변호사의 소득에 해당하는 착수금으로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변호사가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53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는 2006년부터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항공기 소음피해 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했다. A변호사는 2006~2010년까지 소송에 참여한 주민 5만여명으로부터 1인당 3만~5만원씩 총 24억5100만원을 받았지만,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양천세무서는 2010년 A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해 23억8900여만원을 착수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9억3800여만원과 부가가치세 3억4900여만원을 고지했다. A변호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소송이 끝나면 일부 환불해 줘야 하는 선수금일 뿐 소득이 아니다"라며 "소송 결과가 확정되면 승소자와 패소자로 나뉘어 환불받을 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소득의 수입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정서에 금원을 받음과 동시에 위임계약이 성립한다고 명시해 변호사 용역과 관련된 위임 사무 개시를 위한 금원으로 약정했다"며 "소송이 종결되면 성공보수만 별도로 받되, 받은 금원은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약정해 일반적인 변호사 용역 계약의 착수금과 같다"고 밝혔다. 또 "일부 약정에서 패소시 금원 반환을 약속했지만, 그런 약속만으로 반환약정이 성립했다고 하기 어렵고, A변호사가 금원을 일부 반환한 것도 약정에 따라 반환했다기 보다는 패소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횡령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자 반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정했다면 약정한 지급일에 착수금 상당의 소득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소송을 의뢰한 주민들은 A변호사가 소음감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패소했다며 지난해 A변호사를 고소했다.
집단소송참가비
착수금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변호사착수금
소득세
집단소송
신소영 기자
2013-07-26
공정거래
기업법무
행정사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과 약품가격 유지하는 약정맺어도 소비자에게 이익된다면 허용가능해
제약회사가 도소매상에게 약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A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처분등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95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도매상들로 하여금 보험약가 수준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행위는 경쟁을 통한 보험약가의 인하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결국 최종 소비자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보험약가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약제비를 상환하는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03~2006년 사이에 도매상들에게 거래약정을 맺으면서 제품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규정해 공정위로부터 2007년12월 시정명령 등을 받자 2008년1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독점규제법 제29조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을 도소매상에게 공급하면서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정해놓고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상품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 법으로 제한돼 있다.
제약회사
도소매상
약품공급
가격할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
정수정 기자
2010-12-06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시장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 그대로… 불공정 행위 해당
시장금리하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추지 않고 기존의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그대로 적용해왔다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은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081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양자 사이의 사업능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고, 거래조건의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금융기관의 주도하에 결정된다"며 "대출금리의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고 고객은 해당 금리의 적정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 원고는 고객들보다 대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출약정서 제2조의 '은행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매 기간이 종료되는 때마다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는 은행이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사건 당시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30% 하락했으므로 건전한 금융관행에 비춰볼 때 원고는 대출금리를 인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인하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은행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하며 2001년9월부터 6개월·1년·2년 주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8.30%로, 3개월 단기 상품에 대한 기존고객 대출금리를 7.90%까지 변동한 뒤 금리를 고정시켰다. 이후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3.5~4.0%까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A은행은 계속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그대로 적용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6,300만원의 과징금부과명령을 받았다. 이에 A은행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시장금리하락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장금리하락
대출금리
거래관행
주택담보대출
대출약정서
류인하 기자
2009-11-11
기업법무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구두로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유예 합의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합의내용 따라야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구두합의’로 유예했다면 소득세법상 소득확정시기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조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2009구합16251)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등 11억여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 보수금약정만을 근거로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사실상·법률상의 여러 조건, 보수금약정 이후의 권리발생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업무는 의뢰인과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조 변호사와 쇼우난씨사이드는 채권관계, 주식, 상속 및 세금문제 등을 계속적으로 자문해주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조 변호사는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해 달라는 쇼우난씨사이드의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보수의 변제기를 유예하는 변경합의는 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채무자인 쇼우난씨사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므로 조 변호사가 굳이 서면화를 요구할 이유가 없었다”며 “변경합의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약정서의 변호사보수 지급시기를 그대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전제에 선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일본기업인 (주)쇼우난씨사이드개발의 위임을 받아 (주)서울레이크사이드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 등을 처리해왔다. 그는 2002년7월에 쇼우난씨사이드와 변제금의 2.5%를 대여금상환일로부터 1개월내에 받기로 약정을 맺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2002년10월 서울고법에서 서울레이크사이드가 65억엔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고, 쇼우난씨사이드와 조 변호사는 11월 채권관계 등을 계속 처리하는 조건으로 2억엔의 추가보수약정을 맺었다. 하지만 자금난을 겪게 된 쇼우난씨사이드는 2014년말께로 변호사보수의 지급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고, 조 변호사는 2003년10월 이를 수락했지만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지난해 4월 구두합의가 아닌 약정서에 따라 변호사보수 수입시기(공급시기)를 계산해 2004년과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로 11억여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 변호사는 구두합의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실제로 수령한 날에 소득이 귀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변호사보수
지급시기
구두합의
소득확정시기
권리확정
쇼우난씨사이드개발
서울레이크사이드
이환춘 기자
2009-10-2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모르고 과소신고·신고누락 했다면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 적용
과세관청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닌 단순히 과소신고·신고누락한 것이라면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소득을 축소신고했다고 45억여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모 변호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11750)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지난 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대해 과세과청에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사실만 있을 뿐 별도로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지난 93년 한 종중(宗中)이 토지개발공사에 수용당한 땅을 되찾아 달라고 의뢰한 소송을 맡으면서 승소할 경우 승소액의 40%를 받기로 했다. 이 종중이 95년 재판상 화해를 통해 198억여원을 받자 정 변호사는 그중 79억3,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만 소득신고를 했다. 정 변호사는 세무서측이 2005년 이 사실을 적발하고 45억7,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과소신고
신고누락
제척기간
국세부과
김소영 기자
2007-11-08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