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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만 지급한 부동산 '양도'에 중과세는 부당
부동산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미등기 전매로 보고 양도세를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세법 제104조3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윤모(56)씨가 부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234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는 등기를 마친 소유권 뿐만 아니라 매수 후 그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사실상의 소유권 양도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의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정도로는 그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매수인의 권리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득세법상 중과세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돼 있어 토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완급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주기로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했다고 해서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통상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토지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분양계약 체결 후 사실상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양도했다고 해서 윤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경기도 부천시 토지 1만 1만3420㎡를 임차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을 운영하던 윤씨는 차임을 연체해 소송을 당했고, 윤씨가 부지를 35억여원에 매입하는 조정이 성립됐다. 2001년 6월 3억5000여만원의 계약금을 건넨 상태에서 윤씨는 토지와 건물, 운전면허학원의 운영과 관련된 권리를 합쳐 50억원에 김모씨 등 2명에게 매도했다. 부천세무서는 2007년 6월 미등기 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6억여원을 부과하자 윤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자산을 양도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윤씨가 투기목적 없이 분양대금을 납부할만한 처지가 못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전속적 매수 지위가 확정된 아파트 분양권자와는 달리 일반 부동산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이를 양도한 것은 소유권 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계약금지급
미등기전매
양도세
중과세
소득세법
분양대금
좌영길 기자
2012-10-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비영리법인에 양도소득 법인세 감면 특례규정 적용할 때, "비영리성 판단 기준 시점은 행위 시"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인세법상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리성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연도가 아니라 행위 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1항은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세 산정을 위한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양도 소득액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A법인이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0두376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인세법 비영리법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문언 체계상 '양도소득이 발생할 당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되면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7항에 따라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해야 하므로, 자산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조항의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양도소득세보다 과중하지 않도록 하려는 과세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A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했으므로, 그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영위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영리법인
양도소득세
법인세
법인세법상특례규정
법인세법
영리성
좌영길 기자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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