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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성매매 알선’ 행정제재 절차 진행중인 술집 인수한 경우
술집 주인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술집을 인수했다면 술집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양수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서울 삼성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김모씨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누7373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은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때 이외에는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양수인에 대해 계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주점 양수인인 김씨가 이전 영업자의 성매매 알선 행위로 행정 제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같은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점 영업을 양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씨는 양도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면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김씨는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자 지위를 승계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자신이 위반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위반사실이 있은 지 3년이 지나 주점 영업이 자리를 잡아가던 때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위반사실은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여자종업원 6명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하도록 조직적·영업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법규위반의 정도가 크다"면서 "김씨가 주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고 김씨가 법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김씨가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을 당시 이미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았고, 앞서 본 공익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5년 11월 김모씨가 운영하던 서울 삼성동의 한 술집을 인수했다가 지난해 8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씨가 술집을 인수하기 전인 2013년 11월 전 업주였던 김씨가 이 술집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다 적발된 사실 때문이었다. 김씨는 "술집을 인수할 당시 위반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강남구청이 처분사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알선
영업정지
유흥주점
성매매
이장호 기자
2017-05-1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때 취득 실거래가 확인 못 하면
부동산 양도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서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매매사례 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환산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전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김모씨가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13구합21398)에서 "세무서가 김씨에게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무서가 김씨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2억원으로 인정했으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7600여만원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했다"며 "그러나 세무서는 김씨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 이상,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거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며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있으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세무서가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1996년 부산 기장군의 토지를 취득한 김씨는 2003년에 A에게 양도했다. 김씨는 세무서에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7100만원,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5500여만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95만여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토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2억원으로 확인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해 7600여만원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도소득세를 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김씨는 소를 냈다.
양도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2014-05-16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조세회피' 론스타펀드 법인세 적법
스타타워 매각으로 수천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론스타펀드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1000억여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론스타펀드가 한국에서의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세피난처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국내 조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론스타펀드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52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론스타펀드는 한국 내 부동산에 투자할 목적으로 벨기에에 스타홀딩스SA라는 회사를 설립해 한국의 스타타워를 1000억여원에 인수했다. 론스타펀드는 스타타워를 통해 서울 강남국 역삼동의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고, 2004년 스타타워주식 전부를 싱가폴 투자청 산하 법인에 3500억여원에 매각해 양도차익 2450억여원을 남겼다. 스타홀딩스SA는 2005년 한국과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만 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역삼세무서에 비과세·면세 신청서를 제출했다. 역삼세무서는 2005년 스타홀딩스SA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자산 지배와 관리권 없이 조세회피목적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은 론스타펀드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며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론스타펀드는 소송을 내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역삼세무서는 대법원 판결 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되자 법인세 1000억여원을 부과했다. 론스타펀드는 "SH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로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며 2012년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주지인 벨기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없고 형식상 거래 당사자의 역할만 수행한 것일 뿐 오로지 원투자자의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과 벨기에 조세조약 상 양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투자자가 거래형식이나 외관만을 내세워 벨기에 법인이 거래행위의 주체임을 이유로 조세면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스타홀딩스SA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아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벨기에 거주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고 덧붙였다.
스타타워
론스타펀드
조세회피
법인세
양도차익
SPC
특수목적법인
벨기에
양도소득
신소영 기자
2014-01-16
가사·상속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10원 거래' 구자엽 회장 일가 증여세 폭탄 정당
구자엽 LS전선 회장이 가족들과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해 증여세를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0일 구 회장과 구자용 E1 회장 등이 강남세무서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1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들이 이 사건 주식을 주당 1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세금 42억원 중 32억9800여만원을, 구자용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2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구자엽 회장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0)에서도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또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는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구본희·구본주·구본욱씨도 양도소득세 4억~10억여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 회장 일가와는 2005년 3월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주식거래
헐값
증여세
조세포탈
구자엽
LS전선
럭키생명보험
구자용
신소영 기자
2014-01-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애초부터 달랐다면 토지소유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공시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만 매수해 주택지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한 자도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4호와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지침 제5조 제2항 2호는 주택지구로 지정된 토지 위에 건물과 물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을 전부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에 협의양도해야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양도인 주택특별공급대상자확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1구합11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만을 분리해서 취득할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해져 택지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차질을 줄 우려가 크지만, 소유자가 애초 다른 경우에는 권리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없다"며 "해당 규정들은 종전 소유자가 토지 외에 물건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전부 취득해야한다는 의미일 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물건을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전부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위의 건물과 물건 등을 전부 취득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토지와 건물 등의 기존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소유자
주택특별공급대상자
사업시행자
협의양도
임순현 기자
2011-08-0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허가없이 매입 후 제3자에 전매… 중간매도인이 양도차익 얻었다면 양도세 내야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관청의 허가 없이 매수한 다음 제3자에게 전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최초 매도인에게서 곧바로 최종 매수인으로 마친 경우 중간 매도인이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않아 무효 상태에 있다면 매매대금이 지급됐더라도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두5811등)은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1일 송모(71)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0두2364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매 등 계약이 법률상 무효라는 이유로 매도인 등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세 없는 양도차익을 향유하게 하는 결과가 돼 조세정의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도했으면서 매매가 아닌 증여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또는 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은 채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해 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등에는 중간의 매도인 등에게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봐야 하고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거나 자산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시환·김지형·전수안·차한성·이인복·이상훈 대법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매매계약이 무효인 이상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됐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송씨는 2005년 4월께 황모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20억여원에 산 직후 권모씨 등 7명에게 27억여원을 받고 전매한 뒤 황씨와 권씨 등을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권씨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송씨는 2009년 평택세무서가 "최종 매수인들에게 토지를 전매한 것은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며 6억6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무효이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매도인 등이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최종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마친 결과 그 경제적 이익이 매도인에게 귀속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를 시정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특정 토지에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구역의 토지를 계약하려면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간매도인
양도차익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투기거래
정수정 기자
2011-07-25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주식 액면가 양수하고 임원 취임… 증여세 부과 못해
최대 주주에게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한 후 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식의 저가 양수'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명의가 개서(改書)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고용관계 등의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특수 관계가 존재하면 족하다고 판단한 법원의 종래 '실질과세주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5조1항 제1호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을 수증자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양도시기에 특수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에 특수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2010누40030)에서 지난달 29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와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하는지는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야 하므로,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이 정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로 봐야 한다"며 "상증세법시행령 제26조5항에 따라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즉 주식이 실제로 저가로 양수된 시기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수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는 주식 양수 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주식의 양수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가 이뤄진 시기"라며 "그 당시 A씨는 주식 양도인 B씨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에는 '저가양수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3년11월10일 C주식회사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주식 50,000주를 2,500만원(주당 500원)에 양수하기로 계약하고 다음날 11일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이후 A씨는 11월12일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12월1일 C회사의 상무이사로 취임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B씨로부터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식의 실제 시가를 6억4,575만원(주당 12,91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라고 동작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1억7,459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주식 양수 당시 C회사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특수 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난해 11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사실상 그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다"며 "A씨가 B씨로부터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한 것은 A씨가 장차 C회사에 근무하리라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주식양도계약은 A씨가 C회사에 제공할 노무의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의미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최대주주
액면가
저가양수
특수관계
증여세
실질과세
공평과세
임순현 기자
2011-07-08
상사일반
행정사건
허위자료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 양도했다면 양수인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 가능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면허를 취득해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면 관할 관청은 양수인을 상대로도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택시사업 양수인 이모(53)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493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도인 A씨는 전 양도인 B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면서 관할 관청에 위조한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 2006년8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고 이씨는 A씨로부터 운송사업을 양수하고 2007년19월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 처분은 흠이 있는 처분이고 이는 A씨가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울특별시장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A씨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A씨의 지위를 승계한 이씨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7년9월께 A씨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어 같은해 10월부터 택시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이듬해인 2008년8월, 서울시가 이씨의 택시면허를 취소했다. 이씨에게 사업을 양도한 A씨가 경력증명서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씨는 "면허취소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택시영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처분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씨가 A씨의 불법행위를 승계했어도 규정이 없는 한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택시기사
부정한방법
불법행위
양수인
면허취소
택시사업
허위자료
정수정 기자
2010-11-1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계약상 일시적 3주택… 중과세 대상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계약일자보다 잔금을 일찍 치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3주택자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87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살아온 이모(64)씨와 처 윤모씨는 이사를 위해 삼성동 집을 내놓고, 2006년 12월20일 중랑구 망우동에 위치한 2층 주택을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2007년 1월19일 삼성동 집을 10억원에 양도했다. 하지만 망우동 집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이씨부부는 망우동 집을 놔둔 채 면목동의 2층 주택을 구입해 2007년 1월8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1월19일 삼성동 집의 양도를 마친 이씨는 삼성동 집과 망우동 집에 대한 2주택 양도소득세로 3,600여만원을 납부했지만 동대문세무서는 이씨가 삼성동 집 양도 당시 면목동 집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3억4,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이씨는 "면목동 집의 원래 잔금지급일자가 2007년 1월22일이었고, 면목동 집 양도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미리 잔금을 지급했다"며 "계약일자대로 잔금을 지급했을 경우 망우동 주택 외에는 소유주택이 없었다"며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2심서 모두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계약상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면 중과세 부과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씨가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3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2006년 11월20일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 잔금지급일 이전인 2006년12월께 또다른 B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기일을 2007년 1월22일로 정했고, 이씨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은 A주택의 매매계약전에 이미 판 상태에서 2007년 1월19일께 소유권을 이전해줬다"며 "만약 B주택을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잔금을 지급했다면 2주택자로 비과세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이씨는 B주택 양도인이 급전을 요청해 선의에서 잔금을 예정보다 보름 앞당겨 줘 부득이하게 3주택자가 됐지만 이씨가 1세대 3주택자가 된 기간도 11일에 불과했고, 투기목적으로 B주택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2의3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중과세율을 메기는 것은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해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씨와 같이 주택을 양도하고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과세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1세대3주택
계약일자
류인하 기자
2010-01-13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합병되는 법인 지점의 임차건물 매수… 등록세 중과는 정당
회사를 흡수합병 하면서 합병되는 법인이 지점으로 쓰고 있던 임차건물을 제3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주)가 “지점을 그대로 인수했을 뿐 점포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소멸법인이 지점을 설치한지 5년이 지났으므로 등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며 서울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7누19432)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방세법 제138조에 의하면 대도시 안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지점이 설치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영업양도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까지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면 등록세 중과규정의 잠탈우려가 있다”며 “영업을 양수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설치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도 일단 다른 제3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고 영업양도인으로 하여금 이를 임차해 일시 영업하게 하다가 영업양수와 동시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등의 잠탈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점 인수 후 11개월 가량 지난 후 임차해 쓰던 건물을 매수한 이번 사건도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05년 동원증권을 흡수합병 하면서 동원증권이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건물 등 인적·물적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영업을 계속했다. 이후 영업을 계속해 오다가 11개월 이후 임차건물을 매수했고, 구청이 등록세를 중과세 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등록세중과세
한국투자증권(주)
흡수합병
동원증권
임차건물매수
엄자현 기자
2008-01-0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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