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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400여개 문서 비공개 결정은 위법"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의혹 문건 400여개를 법원행정처가 시민단체에 비공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5일 참여연대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2018구합69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하며 '조사결과 주요파일 종합(410여개)'라는 이름으로 파일목록을 기재했다. 조사단은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문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6월 "410개 전자문서 파일 중 D등급(6개)을 제외한 404개 파일 원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해당 파일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기재한 404개의 파일은 관련법상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법상 행정법원이 행정청에 특정 사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결, 즉 의무이행판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법원행정처에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고 명령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행정처의 파일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 취소한다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법사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개여부를) 심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문건비공개
정보공개청구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15
행정사건
"정책법원 위상확립"…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크게 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7월 5일까지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은 모두 21건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예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 중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해에 13~18건 정도였다. 재임 6년간 통틀어 95건이었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나면 주요 사건들이 대법관 전원의 판단을 받게돼 대법원 판결에 무게가 실리고 판결문에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이 명시돼 소수자 권익보호에 바람직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양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사법행정 측면에서는 평생 법관제를, 재판과 관련해서는 전원합의체 선고 사건 확대를 강조해 온 결과다. 대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회의 주요 사건들에 법리를 제시해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행정·특허 사건 등에서 정책법원 역할 비중 높아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통해 전교조 시국선언 참가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이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일각에서는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이 보수화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사건의 절반 이상은 정치적 성향과는 거리가 먼 행정·특허 등 특별 분야였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는 민사 33건, 특별 33건, 형사 29건으로 분야 별로 비중이 비슷했다. 그러나 양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민사 7건, 특별 11건, 형사 4건으로 특별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승(49·사법연수원 17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은 "로마법부터 만들어진 민·상법은 많은 이론이 축적돼 법리적으로 전원합의체까지 갈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은 반면 행정 분야 등은 아직 논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새로운 법리가 필요한 분야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별 사건 중에서도 조세 사건이 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변제받을 수 있는 회생채권과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을 구분하는 기준인 '납부기한'의 의미는 개별 세법에서 규정된 법정납부기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과세 관청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없앴다(2010두27523). 또 모회사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탈을 위해 별도의 자회사들을 설립한 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하로 각각 매수해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취득한 경우, 모회사에게 과점주주 지위를 인정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통해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을 인수, 처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면탈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2008두8499). 의료계의 임의비급여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판결(2010두27639·27646 병합)은 보험수가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비급여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환자의 진료를 받을 권리와 건강보험체계 유지 사이에서 절충적인 정책판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판결에서 가장 치열= 전원합의체 판결 21건 중 대법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낸 것은 5건이다. 나머지 16건에서는 2~6명이 반대의견을 내며 의견이 엇갈렸다.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처벌과 같은 민감한 사건(2010도6388)에서는 가장 많은 6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박일환·전수안·안대희·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다수의견과는 달리 시국선언은 특정 사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신영철 대법관은 1차 시국선언은 정치적인 집회이므로 참여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2차 시국선언은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 등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낸 대법관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가장 최근 임명된 김용덕 대법관이었다.그는 채권양도 통지를 제척기간 준수사유인 재판외의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840) 등 7건의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6건의 소수의견을 개진한 대법관은 안대희·이인복 대법관이었다. 임명일자가 가장 늦은 김 대법관부터 곧 퇴임을 앞둔 안 대법관까지 소수의견 개진이 활성화 돼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 대법원장은 물권적 청구권이 이행불능일 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2010다28604)에서 '전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채권 못지 않게 물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한차례 개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다수의견이 변경한 종전 대법원 판결의 주심이 양 대법원장이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 출신의 안 대법관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건(2009도6788)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2011두2361)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형사절차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검찰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업무 가중은 문제 과제=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대법관 전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리가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관 수와 연구인력인 재판연구관 인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 수가 늘어나면서 대법원 업무가 가중되는 점은 피할 수 없다.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6명으로 해마다 5~6명 가량이 증원돼 왔으나 올해 전원합의체 활성화를 앞두고 큰 폭의 변화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전원합의에 집중하다보면 소부선고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전원합의체 활성화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대법원의 사건 집중 문제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건 수를 줄이는 상고허가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대법관 수를 증원해 국민의 상고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교조
시국선언
납부기한
회생채권
공익채권
조세사건
임의비급여
업무가중
좌영길 기자
2012-07-10
행정사건
"판결 바탕은 균형감각… 법관 판결을 보수·진보 나눌 수 없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된 양승태 전 대법관은 일찍부터 유력한 대법원장 후보로 손꼽혀 왔다. 재판에 정통하면서도 법원행정처 요직을 거쳐 사법행정 능력이 누구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는 보수성향인 양 내정자가 대법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지 않는 등 참여정부가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온 점도 발탁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지난 2월 퇴임을 앞두고 법률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유력한 차기 대법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다"며 "(나는) 자질이나 능력에서 그만한 재목이 못된다"며 고사 의사를 밝히고(▼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2월 24일자 9면 참조), 퇴임 후에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을 떠났다. 그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후보 검증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외국에서 이메일로 '부동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로 대법원장직 고사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한 때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과 목영준 헌법재판관의 경합설이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내정자의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임명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활용해 검증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내정자는 대법원장 지명 직전에는 미국 네바다 산맥에 있는 존 뮤어 트레일 360㎞ 트레킹 코스를 밟다 지난 17일 청와대로부터 지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거 귀국했다. 그는 '고사설' 관련해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자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때 각각 청문회를 치러봤기 때문에 잘 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 법관은 '균형감각' 갖춰야 한다는 소신가져= 양 내정자는 대법관 재직 시절 전원합의체 판결·결정을 하며 소수 의견을 낸 사례가 적어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주심을 맡은 용산 참사 관련 형사재판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성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엄정한 법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2001년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민법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그 당시 다른 법원에서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받아주던 개명 신청도 대부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는 시각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법관의 판결을 진보와 보수로 나눌 수 없고, 판결의 바탕이 되는 것은 균형감각"이라는 것이 소신이다. ◇ 금지금 전원합의체 판결 대표적= 양 내정자는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주심을 맡아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2009두13474). 이 판결로 국가는 업체들로부터 579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 판결은 당시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또 2007년에는 증권회사의 주식 과당매매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액을 산정할 때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2004다6122). 이 판결은 주식의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때'차액설'에 입각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양 지명자는 이같이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민사 분쟁을 해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 백두대간 종주한 '산악인'… 법원 화합에도 힘써= 양 내정자는 법원에서 유명한 등산 애호가다. 대법원장 지명 직전까지 미국에서 트레킹을 정도로 산을 좋아한다. 법조산악회 회장을 맡아 법원 직원들과 전국 각지의 산을 등반하면서 사법부 구성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얘기도 듣는다. 특히 특허법원장 시절 '법원 백두대간 종주모임'을 만들어 법원 직원들과 2004년 2월 지리산 천왕봉에서 성삼재 구간을 시작으로 38회에 걸쳐 820여km에 이르는 백두대간 종주를 2년4개월에 걸처 완주하기도 했다. 연인원 1826명, 평균 등반인원 48명의 대인원이 매월 한 두차례식 최소 10여km에서 최대 30여km씩 강행군을 거듭해 종주를 마쳤다. 서울북부지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최초로 지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직원들의 화합과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법원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법원, "대체로 환영"= 법관들은 양 전 대법관이 차기 대법원장에 지명되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판능력과 사법행정능력, 법관으로서의 소신, 리더십, 정치적인 감각 등 '외풍'을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어 사법부 독립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한다. 재경지법의 한 법원장은 양 전 대법관의 지명을 두고 "대법원장 내정자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안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분"이라며 "그동안 사법부 개혁의 과정에서 지적받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금은) 상당 부분 바뀌는 사법부의 모습을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대법원장 내정자는 신중한 성품으로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빠르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그려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젊은 판사들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언론을 통해 새 대법원장 지명 소식을 들었지만 다들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일선 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변경과 상관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새 대법원장 약력 △1948년 부산 출생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12회 합격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세금포탈
균형감각
법원판결
전원합의체
양승태
대법원장
정수정 기자
2011-08-19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법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 항해사 면허취소는 적법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일어난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항해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 개선권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로 항해사 면허취소를 받은 예인선 선장 조모(55)씨와 안전관리체제 개선권고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상대로 낸 재결취소소송(2009추1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기상악화에 대한 대책 없이 출항했다가 예인선단이 풍파에 밀려 조종성능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빠지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중공업은 삼성 T-5호 등의 임차인이고 선장단과 삼성 T-5호의 선장 등이 삼성중공업의 통제·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삼성중공업은 선박들의 운항자"라며 "아직까지 삼성중공업이 권고사항인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등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미 개선조치를 완료했다는 삼성중공업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2007년 12월 인천대교 건설공사 현장을 떠나 거제조선소로 항해하던 삼성중공업 주예인선 삼성 T-5호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기상악화로 근처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충돌해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고가 예인선단의 잘못이라고 재결했으나 조씨 등은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결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도 주 예인선 선장이었던 조씨 등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하고 삼성중공업에도 안전대책을 구비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선권고를 하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태안앞바다
기름유출
삼성중공업
예인선
허베이스피리트호
개선권고
면허취소
정수정 기자
2011-03-07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인·허가 같은 효과 가진 건축신고, 구청서 수리돼야 건물 신축 가능
인·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축신고는 해당 구청에서 수리(受理)가 된 후에야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축신고에 관해 원칙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람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건축신고를 하면 행정청의 수리나 별도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요건을 심사해 '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는 건축신고의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이 명확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용인시 기흥구 일대 토지를 낙찰받은 오모(60)씨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구청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구청이 신고수리를 거부하자 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불가취소소송 상고심(☞2010두149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2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로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해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의제되는 인·허가의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원래의 소유자 의사에 기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됐고 현재까지 장기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는데 이곳에 오씨가 신고한대로 건물을 신축하면 주민들이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건축신고대로 신축된 건물은 해당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과 조화를 이룬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이유로 구청이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6년6월께 용인시 기흥구 인근 토지를 낙찰받아 구청에 건물 2동을 건축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해당 토지는 이전 토지소유자가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해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라며 건축신고불가 처분을 하자 오씨는 "전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문제를 알지 못했고 인근 주민들이 토지를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지급하는게 옳다"며 구청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토지소유자 등의 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로 사용승낙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 전까지는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낙찰로 취득해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해도 다르게 볼 수 없어 구청이 건축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건축신고
요건심사
수리거부
토지소유자
통행로
정수정 기자
2011-01-2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금지금 수출업체, 세금포탈 위해 변칙유통 했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 제출했어도 부가세 징수 가능
금괴 수출업체들이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괴 변칙유통을 하고 최종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했어도 국가는 변칙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금지금 변칙유통과 관련해 업체들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결과 그렇지 않다는 판결이 각급 법원에서 엇갈려왔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논란은 정리됐다. 국가는 현재 진행 중인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세금관련소송과 행정심판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5,790여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업체들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을 악용해온 A금괴 수출업체가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당하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347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수출하면서 매매차익을 누린 것은 그 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해 이를 이윤으로 삼을 의도하에 금지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했기 때문"이라며 "원고가 금지금을 수출해 판로를 확보해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들은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악의적 사업자가 세액을 포탈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환급주장을 허용하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으로 그 환급을 실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고의 유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환급주장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전수안 대법관은 "사업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완결적 요건으로 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그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했는지, 신고세액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정부측을 대리해 직접 소송에 나선 구충서 정부법무공단 변호사실장은 "이번 판결로 금괴 수출업자들에게 약 447억원의 부정환급금이 즉시 환급되는 사태가 방지됐고 금지금 변칙거래 및 이를 모방한 알루미늄괴 등의 사기적 거래에 대해 약 3조원 상당을 과세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됐다"고 말했다.
세금포탈
변칙유통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금괴
수출업체
정수정 기자
2011-01-22
노동·근로
민사일반
행정사건
승진누락된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에게 광주시는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3급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였던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정모(62)씨가 승진임용이 철회되자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43900)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퇴직급여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13일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아예 퇴직급여를 배상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2심에서는 퇴직급여를 포함시켰지만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시가 재량권을 남용해 정씨를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정씨가 승진임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과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 상당액의 차액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정씨가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차액상당의 손해를 구하고 있고 실제로 퇴직급여를 전액 퇴직연금방식으로 수령하고 있음에도 퇴직연금 일시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을 산정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일실퇴직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시 4급 공무원으로 일해오다 2004년3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공무원인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가 됐다. 광주시는 지방부이사관 승진예정자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해온 인사관행에 따라 정씨를 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런데 같은해 7월께 비엔날레 이사장과 사무총장이 정씨가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며 사무국장교체를 요구하자 광주시는 정씨를 복귀시켰다. 이후 광주시는 인사위원회에 정씨의 승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8월 정씨에 대한 승진임용철회를 의결했다. 정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승진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가 구체적인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없는데도 정씨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은 임용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광주시는 정씨에게 급여와 위자료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여기에 퇴직급여를 포함시켜 1심보다 늘어난 총 1억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승진누락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
승진예정자
승진임용
비위사실
위법행위
재량권일탈
재량권남용
정수정 기자
2011-01-1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세처분에 불복, 국세청에 심사청구할 수 있는 날은 재조사 따른 후속처분 통지된 날부터 기산
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을 해 재조사를 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돼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재조사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재결정을 하기 이전의 원결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의 종전 대법원판결(96누10768 등)을 변경한 것이다. 그동안 납세자는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곧바로 불복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어 납세자의 재판청구권 침해논란이 없지 않았으나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지난 24일 화물운수업자 박모(54)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7두1251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해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해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영란·양승태·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과 달리 "재조사결정은 단지 효율적인 사건심리를 위해 처분청에 재조사를 지시하는 사실상 내부명령에 불과해 그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후속처분에 의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의제할 수도 없다"며 "따라서 이의신청인 등에게 재조사결정이나 후속 처분이 통지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다시 재결청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유형의 결정을 해 이의신청인 등에게 통지할 때까지는 심사청구기간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화물운수업을 하던 박씨는 2005년4월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 양천세무서로부터 1억여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다. 박씨는 7월29일 실지거래사실을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양천세무서는 박씨가 조사내용을 번복할 자료를 내지 않자 3개월 후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후속 처분을 했다. 그러자 박씨는 10월28일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통보받은 7월29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씨의 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이씨는 2006년3월 양천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는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며 본안판단을 했으나 "박씨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박씨에게 과세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기본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 등이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이의신청 등이 이유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신청이나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은 심사청구 등의 제소기간에 관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처분
이의신청
재조사
재판청구권
심사청구
정수정 기자
2010-06-29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해 소송제기할 자격 있어
임차인대표회의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청주시 A임대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소송 상고심(☞2009두19168)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임대주택법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가격 등에 대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차인대표회의도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과 관련해 그 승인의 근거법률인 구임대주택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분양전환승인처분이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주장해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임대아파트 사업자는 2001년 청주시에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사업하던 중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자 자체적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에 청주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해 승인 받았다. 이에 A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가격을 임대주택법상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시세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분양전환가격을 정했다"며 청주시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임차인대표회의는 비법인 사단에 불과해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판결을 내렸다.
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건설원가
감정평가
행정처분
정수정 기자
2010-06-01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골프장승인 대가 기부금 증여계약은 무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기부금을 증여받기로 했다면 비록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어서 증여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버드우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상고심(☞2007다6396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드우드의 증여계약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이 확정적으로 취소되는 것을 묵시적 해제조건으로 한 계약으로 증여계약의 효력은 골프장사업승인의 효력유지와 직결된다"며 "증여와 증여자가 신청한 골프장사업계획승인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증여는 피고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처분과 관련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더라도 그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에 비춰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며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며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었고 기부금을 원고가 수행하는 공익적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사용방법과 절차를 미리 원고의 내부규정으로 정해 놓았다거나,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가 골프장개발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증여계약에 응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충청남도는 지난 90년8월 버드우드와 골프장사업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기업발전협력기금 25억원을 증여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버드우드가 "골프장공사 착공지연을 이유로 사업승인처분을 취소했다"며 협력기금을 지급하지 않자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버드우드가 청구한 행정심판으로 승인취소처분취소결정이 내려져 골프장사업이 진행중"이라며 "골프장사업 승인처분은 효력이 있으므로 2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자 버드우드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없이 충청남도의 강요에 의해 체결된 증여계약"이라며 "계약 그 자체로 무효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사업계획
기부금
골프장사업
버드우드
행정심판
증여계약
류인하 기자
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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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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