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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 판결] 1세, 6세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 시용기간 중 새벽 근무를 거부하고 공휴일에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측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2019두59349(2023년 11월 16일 판결) [판결 결과]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쟁점] △B 씨에게 초번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인정되는지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했는지(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통념상 상당성 여부) [사실관계와 1,2심]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8년 9개월 동안 일해 온 일근직 근로자 B 씨는 1세, 6세 자녀를 키우는 워킹맘이다. 그런데 도로관리용역업체가 변경됨에 따라 2017년 4월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새로운 용역업체 A 사와 사이에 시용계약(수습 기간을 거쳐 본채용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B 씨는 고용승계 전후로 동일하게 고속도로 영업소 영업관리팀 소속 서무주임으로 일했다. B 씨는 시용기간 3개월 중 A 사로부터 종전과 달리 초번 근무(교대제 초번 근무자의 근무전환시간, 휴게시간 동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일근직 근로자들이 매월 약 3~5회 서는 06시~15시 근무) 및 공휴일 근무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A 사는 시용기간(3개월) 만료 후 초번 근무 거부와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태 항목을 50점 가까이 감점한 뒤, '총점 70점 미만'이라면서 B 씨에게 본채용 거부통보를 했다. B 씨는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해고나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사회통념상 상당성)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재심판정했고, A 사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사측의 본채용 거부통보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부모의 자녀 양육권의 헌법적 가치, 남녀고용평등법이 육아기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제19조의5)에 근거해,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춰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신규채용'이 아니라 B 씨의 입장에서는 8년 9개월간 이어진 수년간의 고용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 사안인 점(고용승계 사안)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은 신규채용 사안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또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B 씨에 대해 A 사가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A 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본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크다." [대법원 관계자]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배려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정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며 "기업이 육아기 근로자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책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판단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이라는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근로조건 및 노사관계가 형성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당해고
육아기근로자
워킹맘
고용승계
박수연 기자
2023-1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단독) ‘혼인 후 분가로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했지만
혼인 후 부모로부터 독립해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게 돼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여력이 충분하다면 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생계곤란병역감면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95년생인 A 씨는 2014년 10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고등학고 진학 예정, 재학생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2019년 12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됐으나 지난해 3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2급으로 판정돼 재차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됐다. 이후 A 씨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병무청은 A 씨에게 지난해 10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를 했으나 A 씨는 자신이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병역감면신청을 했다. 하지만 병무청 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A 씨의 부모를 가족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재산액 기준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생계곤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혼인 후 분가해 부모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다. 아무런 경제적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두고 입영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가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A 씨의 부모는 A 씨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병역법의 '가족'에 포함되고, A 씨의 병역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 씨의 부모 재산 등도 고려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처분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이고,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선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A 씨의 부모는 현금성 자산 및 부동산 가액을 합쳐 12억여 원을 보유하고 있어 A 씨를 지원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와 그 가족이 A 씨의 입영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병역감면 제한으로 달성될 수 있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등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병역
감면
생계곤란
한수현 기자
2022-11-24
행정사건
[판결](단독) ‘원생 협박’ 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은 정당
원생들에게 '정신병원 입원', '강제 퇴소조치' 등을 언급하며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등 중징계 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11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8세 미만의 여성 보호대상자들이 입소하는 B아동복지시설 원장이었다. 인권위는 2018년 1월 B시설의 아동 인권침해 여부에 관해 직권조사를 하기로 의결하고,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현장조사, 자료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A씨가 원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정신병원 입원 시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A씨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생인 아동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행위는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주로 아동에 대한 통제나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이는 형사적인 범죄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므로, 인권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반드시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기본적 보호·양육 소홀” 원고패소 판결 이어 "B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은 가정에서 학대·방임을 당하는 등 적절한 양육환경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A씨는 아동들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동들에 대해 일시 귀가조치를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도한 행위는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라며 "A씨는 다른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아동들에 대해 이처럼 권리 침해 소지가 큰 조치를 취했어야 할 급박하거나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임
정신병원
아동복지시설
박미영 기자
2020-04-02
행정사건
[판결]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육아휴직을 하고 편법으로 로스쿨을 다닌 현직 경찰관들의 일탈에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지난 2015년 4월 감사원은 경찰관이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받거나 엉뚱한 목적의 휴직계를 내고 로스쿨에 진학한 사례가 포함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내부 감사에 나섰고, 편법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잇달아 패하면서 경찰들의 '로스쿨 편법 진학 현상'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A경감이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530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경감은 경위로 임관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5년 3월 로스쿨에 입학했다. 1학기를 마친 뒤 같은해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두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낸 다음 로스쿨에서 총 4학기 동안 총 68학점(26과목)을 취득했다. 그는 휴직기간 총 8회에 걸쳐 경찰청에 휴직자 복무 상황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자 A경감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휴직제도는 육아 등으로 직무에 오랜기간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휴직의 사유, 고의성,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기간, 목적 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면서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이수학점을 봤을 때 학습량이 상당히 많아 육아보다는 로스쿨 수업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A경감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육아휴직을 로스쿨 학점을 이수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경감에 패소 판결 지난해에는 경찰대 출신인 B경감이 육아휴직을 내고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가 들통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B경감도 감봉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대구지법 2018구합21165).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그간 경찰관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휴직을 이용해 로스쿨에 다니는 사례들이 많았고 문제가 되어 왔다"며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를 계기로 법원도 이러한 잘못된 사례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경찰관들의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며 "보다 강한 징계처분을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법
징계처분
육아휴직
남가언 기자
2019-06-05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독립해 처자식 생계 책임지고 있다면 병역감면 대상
입영대상자에게 부모나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본가와 독립해 처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병역 감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모 등에게 재산과 수입이 있더라도 입영대상자 가족의 생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곤란 병역감면 거부 처분 및 상근 예비역 입영 처분 취소소송(2018누548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1년생인 A씨는 2010년 병역 판정 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대학생이던 2011년 B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뒀다. A씨는 2012년 부모로부터 독립해 휴대폰 대리점 판매원과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처자식 생계비를 조달했다. 부인 B씨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취업하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을 받는 형편이었다. A씨는 2013년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됐으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 2015년 재병역 판정 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급 3급을 받았지만 재차 자녀양육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후 2017년 병역법상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생계유지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 신청을 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의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재산 수입을 고려하면 감면 사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아버지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어머니는 개인회생절차에 있으며 여동생 역시 내 처자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바가 없다"며 "내가 입대하면 처자식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모형제가 수입 있더라도 실질 도움 줄 수 있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입영대상 여부 구체적 판단해야 병역법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족의 범위를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미혼의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령에 따라 부모와 미혼의 형제자매는 당연히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모나 미혼의 형제자매를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병역법 시행령은 '전시근로역에 편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의 판단에 따라 편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일정한 재산과 수입이 있지만 A씨와 그의 처자식을 도울 여력이나 의사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처자식이 독립했을 때는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없었고, 오히려 A씨가 부모의 사업을 돕다 신용불량에 시달리는 등 부담만 졌다"며 "A씨의 부모와 여동생이 그의 처자식 생계에 사실상 도움이 됐는지 여부를 따지면 병무청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헌법상 병역의무는 의무이행 면탈을 방지해야 할 공익성이 매우 큰 영역으로 생계 유지 곤란으로 병역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부모, 여동생 재산과 수입액에 따르면 병무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병역감면
생계책임
생계곤란
손현수 기자
2019-02-07
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2015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둘째 아들(2세)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속 로스쿨 수업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 2015년경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분기별로 전체 휴직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A 경감은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감찰 조사결과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로스쿨
경찰간부
감봉처분
2018-10-15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한국인과 결혼해 10여년간 생활기반 다져온 외국인… ‘품행 미단정’ 귀화불허 부당
10여년간 국내에 거주하며 생활기반을 다져온 결혼이민자의 귀화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선고돼 주목된다. ◇"13년전 위명여권 사용 이유로 결혼이민자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아이를 낳고 10여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온 네팔 출신 여성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931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2년 뒤 체류기간 만료로 네팔로 돌아갔다. 장녀였던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다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싶어했지만 재입국이 쉽지 않아 2000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산업연수생 체류 자격을 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왔다.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같은 공장의 관리자로 일하던 B씨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2004년 네팔로 출국해 현지에서 B씨와 결혼한 다음 이듬해인 2005년 한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거주자격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했다. A씨는 이 때는 본인 이름의 여권을 사용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한국에서 영주체류자격을 받았는데, 2013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영주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결국 A씨는 그해 네팔로 자진 출국했고, 10년간 한국 재입국 금지 규제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같은 해 혼인관계 유지 및 자녀 양육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규제 유예결정을 받았고 결혼이민 체류자격도 얻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생활하는데 제도적 장벽을 느껴 2016년 법무부에 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간이귀화 및 일반귀화의 요건 중 하나로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외국인의 성별과 연령·직업·가족·경력·전과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그를 우리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권자인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데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왔고 기본소양도 갖추고 있다"며 "국내 생활기반이 확고할뿐만 아니라 위명여권을 사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시점도 귀화 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무려 13년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A씨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어 장기간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며 생활해왔다"며 "비록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려 범법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왔음에도 오래전 위명여권 사용 사실만을 근거로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에 필요한 품성 및 행동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혼 후 불화로 협의이혼… 진정성 없는 혼인관계 이유로 귀화불허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2001년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국내에 거주중인 중국 국적의 여성 C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7누88703)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C씨는 2001년 한국인 남성 D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방문동거 사증을 취득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C씨는 2002년 혼인거주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그러나 남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를 겪다가 2013년 협의이혼했다. 이후 C씨는 이듬해인 2014년 법무부에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다면서 일반귀화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C씨가 진정성 없는 혼인을 기반으로 (과거) 체류자격을 취득해왔고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귀화신청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불허했다. C씨는 "D씨와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했고 이혼 후에도 딸, 손녀와 함께 서울에 거주하며 중국 재산은 모두 정리했다"면서 "한국에서 자원봉사 등으로 넓은 인간관계도 형성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귀화를 불허한 주된 이유는 C씨가 D씨와 가장 혼인을 했다는 것인데, 전 남편인 D씨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이나 혼인기간에 비춰보더라도 두 사람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보일 뿐 혼인 자체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C씨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여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관계 및 영위하는 사회활동 등은 C씨의 삶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간 체류지 변경 미신고를 이유로 범칙금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이 건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D씨와 혼인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동안 중국으로 비교적 자주 출국하는 등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훨씬 길어 C씨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정도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민자
귀화
국적신청
손현수 기자
2018-06-07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미성년 자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의 최우선 수급권자를 정할 때는 망인의 아버지보다는 미성년 자녀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다른 부양관계보다 더 중요시해야 하고, 설령 현재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A씨와 B씨는 2000년 결혼해 그해 자녀 C군을 출생하고 2008년 협의이혼했다. C군은 어머니인 A씨가 키우는 대신 B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B씨는 이후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다. B씨는 C군과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2011년 간암으로 사망했다. 국민연금법과 시행령은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출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은 B씨의 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아버지가 B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C군은 소송을 냈다. 공단은 재판과정에서 "입법목적이나 취지에 비춰보면 수급요건인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은 규범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이 아니라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부모로서 부양을 받고 있는 망인의 아버지가 수급권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C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C군이 "할아버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16누5823) 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관계의 경우 배우자 관계와 함께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루는 부분이고, 민법상 부양의무에 있어서도 다른 친족의 부양관계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이른바 '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의 주장처럼 규범적인 부양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현실적·사실적인 부양관계만으로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그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또한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던 가입자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되므로 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C군이 아버지와 따로 산 지 오래됐고 그동안 부양료를 지급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기는 했지만 제외사유인 '가출이나 실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최우선 수급권자는 자녀인 원고가 맞다"고 판시했다.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
부양의무
1차적부양의무
연금수급권자
국민연금법
이세현 기자
2017-04-07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판결](단독) 자녀 낳고 이혼한 외국인 체류 연장 불허가처분은 법원 "면접교섭권 봉쇄 우려… 신중히 해야"
베트남 출신 여성인 A씨는 2006년 6월 한국인 B씨와 혼인해 결혼이민 비자(F-6)를 받아 입국한 뒤 이듬해 6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A씨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다. 남편과 불화가 이어졌고 결국 A씨는 2011년 8월 이혼소송을 냈다. 2012년 7월 이혼 조정이 성립돼 A씨 부부는 헤어졌다. 아들의 양육자는 아빠인 B씨로 지정됐고, A씨는 한 달에 두번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A씨는 이후 베트남 출신 남성을 만나 임신을 하게 됐다. A씨는 출산 후 아이를 베트남에 있는 부모에게 맡기기 위해 2014년 8월 출국해 베트남에서 1년간 머물렀다. 그 사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 낳았던 첫째 아들은 만나지 못했다. 2015년 8월 A씨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결혼이민 자격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1년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다. 1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다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이 없다"며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할 때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아이를 만났다"며 "면접교섭의 진정성을 의심해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송종환 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613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A씨가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과정에서 아들과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물리적 거리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하다"며 "A씨가 베트남에 거주한 기간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황을 처분의 사유 또는 전제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불허가 처분에 의해 얻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태어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체류기간 연장 불허 등 행정청의 출입국 관련 처분에 따라 면접교섭권 행사가 사실상 봉쇄될 우려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놓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등 허가 여부는 인도적인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혼소송
체류기간연장
재량권의일탈남용
면접교섭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장호 기자
2017-03-16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병역기피
해외입양
제외동포체류자격
국적상실
이장호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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