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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 경합해 금고 이상… 연금 감액사유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퇴직 후 저지른 범죄가 경합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연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두4069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78년 11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36년여간 근무하다 2014년 6월 퇴직했다. 이어 그해 7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수당 6800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8월부터 월 26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다 A씨는 아내에게 가한 상해, 폭행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돼 2016년 6월 경합범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받은 혐의 가운데 한 건은 A씨가 경찰로 재직 중이던 2011년 7월에 저지른 것이었다. 나머지 두 건은 퇴직 후의 일이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2월 "A씨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절반을 환수하고 퇴직연금도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원고승소 원심 파기 하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재직 중의 사유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재직 중 범죄와 퇴직 후 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돼 금고 이상의 하나의 형이 선고돼 확정됐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 1항 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재직 중 범죄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공단의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공무원이었던 원고가 재직 중 사유인 범죄사실(상해)과 퇴직 후 사유인 범죄사실(폭행치상·상해)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확정됐지만, 재직 중의 사유인 범죄사실만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며 1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퇴직연금 제한지급 처분도 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할 것인지 여부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에 대해 어떠한 형을 선택할 것인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단일한 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각 범죄사실별로 양형조건을 고려해 재직 중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택해 피고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급여환수·제한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을 뿐 형량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에 대해 어떠한 형이 선택돼 형법 제38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되었는지는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 해당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었다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서 연금 감액 사유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연금
퇴직
범죄
박수연 기자
2021-09-01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2년 만에 1심 선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청년근로자 사망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2년만에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진행해 정비원을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 PSD 대표 이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4)씨 등 6명에 대해서는 각각 500~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고단 1506). 법인인 은성PSD 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됐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합병된 서울메트로는 법인격이 소멸돼 공소가 기각됐다. 조 판사는 "서울메트로는 2011년 비핵심 업무의 분사화를 추진하면서 스크린도어 유지관리업무를 외주화했다"며 "은성 PSD는 적극적으로 인력을 증원하면 수익의 감소를 자초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정비인력 증원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법익침해가 발생했고, 시민이 익숙하게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5월 28일 은성 PSD 소속 정비원으로 구의역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군은 들어오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칙적으로 스크린 도어 수리는 2인 1조로 진행해야 하지만 은성 PSD는 비용상의 이유로 정비원을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성 PSD의 부적절한 근로행위를 감독해야 할 서울메트로도 이 같은 1인 작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대로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김군의 유족은 지난해 "은성PSD·메트로 임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김군이 사망했다"며 은성PSD 대표 이씨 등을 형사 고소했다.
서울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업무상과실치사
왕성민 기자
2018-06-08
행정사건
[판결]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해 파면을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비위 경찰공무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버스
경찰
음란행위
파면
이장호 기자
2017-10-24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의뢰인 동의없이 피해자에 3억 약속… 돈 안주려 소송까지
무죄를 주장하는 의뢰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고소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 합의서를 받아낸 뒤 의뢰인이 풀려나자 돈을 줄 의무가 없다며 고소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2013년 9월 사기죄로 고소된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인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인 C씨에게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뒤 3억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고 C씨로부터 "B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냈다. A변호사는 이 합의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양형에 반영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런데 이후 C씨가 A변호사에게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그는 오히려 C씨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3억원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약속한 돈을 주라"며 A변호사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A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해온 직원 2명에게 대가로 999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와 중립자로서의 변호사 규정은 물론 변호사윤리장전의 윤리규칙 중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A변호사에 정직 6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A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C씨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며 정직 3월로 감경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이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취소소송(2016구합6268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는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C씨와의 합의를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B씨 동의도 받지 않고 무리하게 C씨와 합의를 했다"며 "집행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당초 약속과 달리 C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 근거도 없이 C씨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A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사건 소개 대가로 돈을 준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직원들이 사건을 수임했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될 뿐 아니라 변호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에게 이미 징계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등을 볼 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품위유지의무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위원회
변호사윤리
이장호 기자
2016-10-24
행정사건
형사일반
법원 판결에 '비난'… 도(度) 넘었다
<성범죄 등 1심 사형서 2, 3심서 무기선고 안팎>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법원 판결이나 재판 진행에 대한 여론의 비난 수준이 금도(襟度)를 넘어서고 있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조인들은 "합리적인 '비판'이 아닌 여론에 기댄 '비난'은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法理的 문제 아닌 감정적 대응… 일관된 '법 해석' 왜곡 검찰 "국민 법 감정 고려않은 판결" 여론 의식 上告도 보안사건 피고인 지지자에 발언기회 준 것도 정치적 이슈화 ◇사형 피고인 감형은 비난 '0순위'= 최근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거셌던 사례는 '울산자매 살인사건'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여동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씨의 항소심(2013노94)에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인터넷에서는 '사법부가 극악 범죄인을 봐줬다'는 비난이 잇따랐다. 수원에서 길가던 2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뒤 잔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원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2003년 판례로 확립됐다. 당시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최모(25)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924)에서 양형에 관한 심리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법원은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데서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 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사형 선택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형선고 요건을 엄격히 해석한 명판결로 평가받았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003년에는 사형제 폐지여론이 있어 사형수를 감형한 판결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벌여론이 강해 거의 유사한 사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다"고 했다. ◇'비판'아닌 '비난'은 사법부 독립 훼손= 이러한 비난 여론은 의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난다. 지난해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자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여론을 등에 업고 "성범죄자를 법원이 봐주느냐"는 질타했다. "법원의 양형 재량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형사사건에서 확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결하는 것은 형사법의 대원칙을 따른 것"이라며 "법원이 처벌을 강하게 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감형을 이유로 양형 재량 축소를 이야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울산자매 살인사건'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원 내에서 비판의 소리가 적지 않다. 검찰은 "항소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은 사형이라는 엄벌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규정의 도입 취지는 피고인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피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검찰이 상고기각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여론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데 대해 검사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국회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범죄에 대해 하급심의 양형이 부당한 경우 검사의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계류중이다. ◇판결 아닌 소송지휘권도 비난 대상= 이러한 현상은 판결 결과가 아닌 공판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지지자들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다. 민 부장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판사들은 "정치와 이념 문제에 사건이 이용되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에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외치며 소동을 벌이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최동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측 방청인인 윤기하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회장과 김규철 서울범민련 고문 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이들은 "최 위원장이 한 일은 나라를 위한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이 민 부장판사가 '법정을 국가보안법 성토장'으로 만들었다고 보도하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됐다. 하지만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그 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아니었어도 방청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논란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재판장이 당사자가 아닌 방청인에게 발언 기회를 준 적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공판에 저축은행 피해자들이 몰려들자 재판장이 피해자 대표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의 적절한 행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이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며 "민 부장판사의 남편인 문병호 민주당 의원까지 거론하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방청석이 소란해 재판진행이 어려우면 방청인에게도 발언기회를 줘 재판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될만한 사항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해 양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 부장판사의 재판진행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자가 법정에서 발언하는 것과 피고인의 지지자가 발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사건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제지하고 바로잡는 것이 재판장의 역할이지, 누구에게나 기회를 발언 기회를 주는 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방청인
소송지휘권
울산자매살인사건
오원춘
인권보장
사형선고
정당화
독립성
비난
사법부
좌영길 기자
2013-05-28
행정사건
형사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돕겠다' 속여 돈 가로챈 60代 징역 8월 선고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횡령·변호사법 위반·협박)로 기소된 윤모(60·여)씨에게 징역8월에 추징금 2,000,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12고합31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사회생활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또 다시 공무원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국민의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혔다. 윤씨는 2010년 12월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허모(67·여)씨에게 어려운 경제 사정을 듣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면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 그러려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야한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뒤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공무원을 만나 밥을 사주고 로비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수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횡령
청탁
금품수수
공무집행
2012-07-16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송모씨가 "직무로 인한 범죄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명퇴수당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바9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하고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재직 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명예퇴직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지급자체도 처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직무와 관련 없는 사유 중에도 법률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가 존재하고 과실범 등과 관련해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유를 참작한 법관의 양형에 의해 구체적 부당함이 보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헌재는 "명예퇴직희망자가 제출해야 하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고 이 조항이 사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이 법률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을 갖췄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송씨는 퇴직 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송씨는 명퇴수당전액을 환수당하게 되자 관할관청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정수정 기자
2010-11-3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무신고 해외부동산 취득시 필요적 몰수·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소지 있다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25일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조현상 전무가 "형사처벌 외에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제30조는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제청하기로 결정(2010초기3691)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조 전무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후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벌주의로 대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정도가 통상의 형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 명백하다면 헌법에 반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주형 뿐만 아니라 부가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미신고 해외부동산 거래행위와 관련된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국제수지균형과 통화가치안정을 위해 불법적인 국제간 자본거래를 막는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긴 하지만 해당 법률조항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를 단순히 업무상 착오나 과실로 못한 경우처럼 책임이 무겁지 않은 때에도 당연히 몰수·추징하도록 해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체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필요적 몰수·추징규정이 없어도 행위자의 책임에 근거해 법관이 개별적·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함으로써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며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을 극도로 제한해 행위자의 책임정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할 수 없게 함으로써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
무신고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효성그룹
조석래
조현상
김재홍 기자
2010-11-26
행정사건
형사일반
형사재판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지지부진'
# 대전고법 형사1부는 가출한 뒤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19)양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8노86). 송양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1년6월 및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전 조사(심리분석)에서 송양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진술했으나 진실성이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판부는 4월부터 전문심리위원의 지도아래 교육을 시도했고 6개월 후 송양에 대해 ‘아직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가정환경 등이 지속된다면 건강한 사회인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2008노1536). 이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를 폭행한 뒤 끌고 나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5명의 여자아이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었고 검찰은 피고인의 ‘소아기호증’ 여부에 대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소아기호증이 인정될 경우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저항하기 어려운 대상을 향한 폭력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을 해 왔고 여자아이들에 대해 특히 성적으로 긴장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진술을 감안할 때 특별히 소아기호증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 재판부는 이 의견서를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형사재판의 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음에도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정신병질적인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의 심리분석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신병질적인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의 한 방향으로 심리분석이 활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심리위원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민사곀旋쨦특허 등 소송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는 형사재판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 등에 따르면 1월부터 올 10월까지 10개월간 전국법원의 형사재판에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한 사건은 총 25건에 불과했다.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재판부가 제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제도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서만 활용된다는 생각때문에 선뜻 사용하지 않고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제도시행 초기로 어느 사건에 어느 분야의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정신병질적 범죄 재범률 높아=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학 등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전고법의 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형사재판’이라는 강의에서 정신병 범죄에 대한 단순 수감이나 격리, 석방은 다시 재범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치료적 사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숭례문 방화사건’이나 ‘강남고시원 방화사건’ 등 정신병질적인 방화사건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화범 998명 중 동종재범자가 625명에 달하고 있다. 방화사건은 우발적(386건)이거나 현실불만(108건)으로 일어난 범죄가 전체의 50%에 달했고, 범행당시 주취상태(390건)이거나 정신장애(111건)를 앓고 있는 등 ‘비정상적’ 상태의 범행도 51%였다. ◇ ‘심리분석’에서 많이 활용= 실제 형사사건의 전문심리위원은 심리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체 활용건수 25건 중 17건이 심리학 등 사회과학으로, 민사재판에서 의료나 건축쪽 편중현상을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등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 외에도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를 통한 범죄발생을 줄일 수도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소아기호증을 주장했던 ‘일산초등학생 납치·성폭행 미수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 등을 기초로 소아기호증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한편으로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특별히 소아기호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상준 부장판사)는 충동적이거나 정신질환적인 사건, 우울증, 알콜장애를 겪는 피고인 등에 대해 전문심리위원을 적극 활용한다. 형사1부는 최근 특수강도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전문심리위원은 보고서에서 “피고인은 한국판 PCL-R척도(싸이코패스 진단법)상에서는 31점을 기록해 생활양식 요인, 정서성 요인, 반사회성 요인에서 심각한 문제를 보여 전체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행분석 및 그에 적합한 교정처우를 위하여 당심 감정인의 감정서를 별첨한다”고 덧붙였다. ◇ 의견서 검증 등 절차도 필요=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제도적인 절차도 확실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에 대해서 위원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리상태 분석과정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후적으로 절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피고인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면담을 했는지, 어떤 대답이나 행동이 의견서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는지 등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나 변호인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심리위원제도
외부전문가
묻지마범죄
성매매
심리분석
일산초등생납치성폭행미수사건
엄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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