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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할권 어디에"… 대법원 첫 현장검증
전북 서해안에 위치한 4만100헥타르(ha)의 새만금. 바다를 메워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넘는 땅이다. 인적이 뜸하던 이곳에 지난 29일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2010추73)을 맡은 대법원 1부 소속의 양창수(61·사법연수원 6기)·박병대(56·12기)·고영한(58·11기)·김창석(57·13기) 대법관은 이날 4년 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새만금 매립지 현장을 둘러보고 당사자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대법관들이 사건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한 것은 처음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어서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현장검증을 거의 하지 않는다. 주심인 박 대법관은 "직접적인 소송 대상은 3·4호 방조제 부분이지만 이 부분 행정구역 획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전체를 둘러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현장 검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앞다퉈 설명에 나섰다. 안행부로부터 행정구역 귀속지로 결정을 받은 군산시 측은 "방조제와 내측 매립지가 하나의 덩어리이므로 별도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지금의 행정구역 결정이 옳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제시와 부안군은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측 매립지의 71%가 군산시로 귀속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며 반발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해상경계대로 행정구역이 결정되면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져 1500가구의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 뒤 1∼2개월 내 2차 변론을 열 예정이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새만금
관할권
현장검증
매립지귀속
행정구역
좌영길 기자
2013-05-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법원,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환경소송에 사정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23일 대전 환경운동가 및 지역어민 등 286명과 검은머리물떼새 한 마리가 "군산에 세워질 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08구합29038)에서 사정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지만 인가처분을 취소하면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사인가를 받은 한국서부발전은 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발전소부지 주위의 군산시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을 뿐 장항읍 어민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문제된다"며 "이를 위반해 이뤄진 공사계획 인가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장항읍이 일부 포함된다해도 이 사건 복합화력발전소로부터 거리와 주된 풍향에 비춰 환경상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사유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이 위법한 때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나 이 사건의 경우 공사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고,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복합화력발전소가 무용지물이 돼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지만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 당사자에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자연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주)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07년 옛 군산화력발전소 부지에 액화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발전소가 들어설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발전소측의 환경영향평가에 일부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공사계획인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영향평가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의견수렴
공사계획인가처분
정수정 기자
2010-04-30
국가배상
항공·해상
행정사건
항만개발보상금 받았다면 추가개발보상금은 '이중보상'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후 추가개발로 인한 보상금지급은 '이중보상'에 해당하므로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56)씨 등 대산지역 어민 19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반환소송 상고심(2008다652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농업기반공사와 어민대표인 가로림만 보상 대책위원장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대산항사업에 따른 어업피해 조사결과 관련법에 의해 정당한 보상권자로 인정될 경우 그 보상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당연히 보상권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어업자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피해가 발생해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어업자가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업자 또는 허가 및 신고어업자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했다면 어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됐더라도 손실보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을 입게됐다고 할 수 없어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1991년10월14일 무역항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보상대상이었던 어업권자 등에 대해 어장의 완전소멸을 전제로 보상이 이뤄졌고 이후 기존 대산항 주변의 조업구역에서 새롭게 어업허가를 취득했더라도 이로써 소멸된 항계내 수역에서 어업할 권리가 부활됐거나 창설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산항의 이후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발생한 손해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개발사업'계획을 고시한 후 90년12월31일 인근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다. 이후 2002년10월께 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방파제 1,621m, 접안시설 2,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공사에 착수한 뒤 어업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난 90년에 보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며 보상금 지급을 미루자 인근 어민 193명이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조성 당시인 90년에 일부 주민에게 어업피해보상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 재검토를 결정한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주민들에게 각각 200~1,300여만원을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만개발보상금
추가개발보상금
이중보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대산항개발사업
류인하 기자
2009-02-09
민사일반
행정사건
공공사업 시행고시 후 어업허가 받았다면, 국가에 피해보상책임 없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이후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모씨 등 충남서산 일대 어민 193명이 "대산항 개발사업으로 어업피해를 봤으므로 사업계획 당시 약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98)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어민들에게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피해가 생겼다고 보려면 사업시행 당시 적법한 면허가 있거나 허가 또는 신고어업자로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업시행고시 이후에 비로소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경우는 이미 공공사업의 시행과 허가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산항이 91년 무역항으로 지정되기 전 이미 항로 및 항만지정예정지역에 관해 어장이 완전히 소멸됨을 전제로 하는 '폐업보상'이 이뤄졌다"며 "그 후 어민들이 사실상 어업이 가능해 어업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이익에 그칠 뿐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어민들이 어업허가 등을 받아 기존 대산항 항계 내 수역에서 실제 어업을 해왔고 2002년에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어로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어업피해를 입게 됐어도 이는 사실상의 손해지, 법적으로 보호되는 손해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2002년1월 다기능 항만건설 등을 위해 대산항의 항로 및 항만접안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실시계획을 수립, 고시하면서 주변해역 어민들의 어업피해보상을 위해 어민대표와 어업피해보상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가 '91년 대산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어업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졌고 그 이후 사실상 조업이 가능했더라도 이는 불법조업이므로 손실보상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어민들이 단체로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91년 당시 대산항은 인근 석유화학회사의 정유공장 가동을 위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주변 어민들의 어업피해 등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공공사업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새로운 공공사업으로 인해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공사업
시행고시
어업허가
어업신고
손실보상
박수연 기자
2008-08-09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확정 시점은 판결확정으로 소송종료된 때로 봐야
변호사의 수임료 수입이 확정되는 시점은 수임료를 받은 때가 아니라 수임사건의 판결확정으로 소송이 종료된 때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소득세부과는 수임사건이 종료돼 수입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최모 변호사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22430)에서 26일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대표로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와 사건 의뢰인들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한 약정은 손해배상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로 완결된 때에 원고의 인적용역의 제공이 완료돼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되는 내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아직 소송사건이 법원에서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인적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위 금액을 가집행 선고를 통해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금원의 지급이 확정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에 지나지 않아 일종의 가수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사 수임료의 수입이 확정되는 시기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의해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즉 소송이 종료되는 때가 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소득세 부과처분은 발생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로 근무하던 합동법률사무소가 지난 96년 전남진도군거주어민들로부터 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의 침해 등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위임을 받아 진도군을 상대로 소를 제기, 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내 총 34억2천8백60여만원의 금액을 인용받고 그 중 10%인 3억4천2백80여만원을 97년4월 수임료로 지급받았으나 소송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소득으로 판단,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했다가 세무서가 수임료를 누락시켰다며 97년 총수입금액에 수임료를 산입, 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변호사
수임료
수입확정
판결확정
소송종료
오이석 기자
200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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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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