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난민 지위를 다시 인정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이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파기환송된 후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우간다 국적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8누3002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우간다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등 구체적인 박해를 받아 한국에 왔고, 그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할 때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 사실 전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며 "전체적 진술의 신빙성에 의해 그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증명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역상 오류나 심리적 위축,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심급별로 계속 엇갈려왔다. 최초 1심은 난민 불인정, 항소심은 인정, 대법원은 불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최초 1심은 A씨가 주장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은 "난민은 그 성격상 박해의 내용이나 가능성, 원인에 관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라며 1심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의 성폭행 진료기록과 체포 유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그런데 파기환송후 항소심을 맡은 이번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 재상고하면 A씨의 난민 인정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A씨는 2013년 12월 우간다에서 동성애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나 이듬해 어학연수 자격으로 한국에 왔다. 그는 한국에 입국한 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체포 혹은 살해될 가능성이 있고 구금 당시 경찰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인정신청을 냈으나 출입국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